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 업무행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305-274853
  • 의결일자13.7.1.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48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11조(신고에 대한 조치 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딸이 2012. 12. 24. 가출하였는데 사건 담당자인 ○○○경찰서 경사 ○○○가 딸을 찾고도 “이 아줌마야, 저 아줌마야”라며 모욕적인 호칭을 사용하며 신청인이 딸을 학대하여 가출하였다고 신청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딸을 귀가시키지 않고 있으니 조사하여 딸이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의 딸 ○○○(이하‘실종아동’이라 한다)은 가출전력이 있는데 2012. 12. 24. 11:00경 다니던 중학교에서 휴대폰을 두고 가출하여 신청인이 가출신고 하였다.
    나. 가출신고 후 신청인은 수십 회에 걸쳐 피신청인 소속 생활질서계 가출담당에게 전화하여 딸을 빨리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3. 2. 8. 21:13경 신청인과의 전화통화로 신청 외 ○○○가“○○○ 죽었어.”라고 하였다며 수사를 요구하여 2013. 2. 21. 강력1팀 경사 ○○○가 실종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하였다.
    다. 경사 ○○○는 탐문수사 등을 통해 2013. 5. 16. 실종아동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데 실종아동은 ○○○ 소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함께 일하는 ○○○와 함께 월세 20만원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의 학대로 인해 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집에 돌아가는 것이 지옥 같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혼하고 혼자 사는 아빠 및 의붓 언니들에게 가는 것도 싫고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라. 실종아동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인계하지 않은 이유는 실종아동이 신청인의 학대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귀가를 원하지 않았고 실종아동의 의붓언니 2명도 신청인으로 인해 실종아동과 비슷한 시기에 가출한 후 신청인과 연락을 끊은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종아동을 신청인에게 인계 시 다시 가출할 것이 명백하여 신청인에게 인계하지 않았고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실종아동을 보호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마. 아울러 실종아동 소재 발견 및 실종아동이 신청인의 학대를 주장하는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이에 신청인이 자신의 딸을 찾았다고 하나 딸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데려오지도 않는 점에 의문을 표하며 수회에 걸쳐 경사 ○○○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이런 대화과정에서 경사 ○○○가 “아줌마, 아주머니 얘기만 하지 말고 경찰관 말도 들어야죠.”라고 말하였던 것이지 신청인에게 모욕감을 줄 의도는 없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의‘답변서’에 의하면, 실종아동은 2012. 12. 24. 가출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가출신고 하였고 신청인의 수사 요구에 의해 2013. 2. 21. 강력1팀 경사 ○○○가 담당하여 실종수사를 하였고 2013. 5. 16. 실종아동의 소재를 발견하였다.
    나. 그런데 실종아동은 신청인의 학대로 인해 가출하였다며 귀가를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이에 경사 ○○○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한 후 2013. 5. 26. 실종사건에 대해 내사종결 하였다.
    다. 아울러 실종아동의 소재 발견 및 가출동기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전화통보 하였는데 신청인이 딸의 주장을 믿을 수 없으니 만나게 해달라고 수회에 걸쳐 전화로 항의하자‘아줌마’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응대한 사실이 있다.
    라. 그리고 2013. 6. 18. ○○○경찰서에서 실종아동, 실종아동의 부모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이 모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실종아동이“신청인에게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실종아동의 아빠가 실종아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임시 보호하기로 하였다.

판단

  • 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은“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11조 제1항은“경찰관서의 장은 찾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는“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은“영 제8조 단서에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의 보호ㆍ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딸을 찾았음에도 신청인에게 인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실종아동이 신청인의 학대로 인해 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종아동의 의붓 언니들도 신청인과의 문제로 본인들도 실종아동과 비슷한 시기에 가출하여 신청인과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다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실종아동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 상담원 역시“신청인은‘경계성 인격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실종아동을 신청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실종아동을 임시 보호 중이고 실종아동에게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학업을 계속할 것을 권유 중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가 신청인과의 전화통화 시 “이 아줌마야, 저 아줌마야”라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답변서’에서 경사 ○○○가 실종아동의 소재 발견 및 가출동기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보한 이후 수차에 걸쳐 신청인이 항의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여 경사 ○○○가“아줌마, 아주머니 얘기만 하지 말고 경찰관 말도 들어야죠.”라고 말하였던 것이지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종아동을 인계하지 않는 점에 대해 전화로 항의하는 신청인에게‘아줌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사 ○○○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라. 다만, 피신청인은 2013. 6. 24. 공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경사 ○○○를 포함해서 강력1팀에 대해 특별교양을 실시하였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신청인에게 향후 실종아동의 귀가문제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의할 것을 신청인에게 안내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