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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무인 과속카메라 등 설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05-292661
  • 의결일자13.12.31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82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도시 사업 구간 내 제방도로 폐쇄로 인해 공사차량 및 각종 차량들이‘○○○초등학교’앞 (이하‘이 민원 지점’이라 한다)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통학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극도로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과속방지턱 등이 있는데도 차량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운행해 교통사고 위험과 덜컹거리는 소리에 불안하고 불편하니 학교 앞에 신호등과 무인과속단속카메라(이하‘단속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공사 사장
    이 민원지점에 험프식 횡단보도 2식과 과속방지턱 3식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속도는 매우 저감되었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신호등은 설치하되 단속카메라는「도로교통법」제4조의2에‘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〇〇〇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설치하기에는 곤란하다.
    나. ○○경찰서장
    공사가 시행하는 ○○○신도시 내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 4차선으로 사용되던 제방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이 민원지점 도로로 차량을 우회시킨 관계로 엄청난 통행량이 발생되어 교통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단속카메라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장
    사업주체인 공사로 하여금 설치가 가능하도록 촉구하겠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지점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중로 1-16호선 왕복 4차로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근 기존 제방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해 이 민원지점으로 각종 차량들이 몰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지역이다.
    나. 그간의 민원처리 경위
    ○ 2013. 5. 30., 2013. 5. 31.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 외 101인⇒국민권익위원회)
    ○ 2013. 6. 3. 피신청인 고충민원 자료 요구
    ○ 2013. 6. 10.피신청인 고충민원자료 제출
    ○ 2013. 6. 13.실지방문조사 및 피신청인·신청인 합동 회의
    ○ 2013. 7. 4. 민원현장 2차 방문
    ○ 2013. 7. 12.민원 현장 3차 방문
    ○ 2013. 7. 26.피신청인(공사)민원처리 협조 요청
    ○ 2013. 8. 13.피신청인들에 대한 민원처리 대책 강구 요청(1차)
    ○ 2013. 10. 4.관계기관 조정합의를 위한 실무 책임자 회의 개최
    ○ 2013. 10. 7.피신청인들에 대한 민원처리 대책 강구 요청(2차)
    ○ 2013. 10. 15. 민원처리 요청에 대한 처리 불가 회신(공사)
    ○ 2013. 10. 28. 피신청인(공사)민원처리 협조 요청

    구분
    ○○○ → ○○○
    ○○○ → ○○○
    1차로
    2차로
    1차로
    2차로
    최고속도
    (km/h)
    44.10
    51.61
    39.82
    52.16

    다. 2013. 8. 3. 도로교통공단이 이 민원지점 통행차량에 대한 속도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라. 2013. 10. 15. 피신청인 1은 우리 위원회의 다수인 고충민원 처리 협조 요청에 대하여‘이 민원지점 교통신호등은 설치할 예정이나 단속 카메라는 설치 불가 하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2013. 12. 30. 피신청인 1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협조 요청과 이 민원 해소를 위하여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겠다.’고 공문 회신하였다.(공사 ○○○사업단-8922)

판단

  • ○○○신도시 사업 구간 내 제방도로 폐쇄로 인해 공사차량 및 각종 차량들이 민원 지점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통학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극도로 노출되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과속방지턱 등이 있는데도 차량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운행해 교통사고 위험과 덜컹거리는 소리에 불안하고 불편하니 학교 앞에 신호등과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점을 들어 장기간 설득, ○○○공사는‘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협조 요청과 이 민원 해소를 위하여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여 민원이 해결되었다.

결론

  •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중재로 해결되어 신청인이 감사의 뜻을 전해옴으로써 민원이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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