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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02-22430
  • 의결일자13.4.1.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1,92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2013. 2. 17. 신청인 자택의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차유리가 깨지고, 블랙박스와 현금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 자택 뒤의 골목길에는 우범 청소년들이 자주 모여 있어서 신청인 가족들은 밤에는 혼자서 동네마트에도 못갈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니 인근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2013. 3. 7.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 자택 인근은 낡은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골목길은 곡선 및 언덕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신청인 주택의 뒷길은 인적이 드물어 범죄발생의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민원 지역 인근에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민원지역에 최근 2년간 범죄발생현황은 절도 5건, 폭력 5건으로 파악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을 이해하고, 이 민원 해소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 중에 경찰청 예산으로 이동형 CCTV를 민원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고, CCTV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112순찰차가 주야간 취약시간대에 민원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우범지역인 민원지역 인근 사거리를 거점으로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순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판단

결론

  •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조치사항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및 피신청인의 조치로 민원이 해결되어 감사하다는 내용의‘이메일’을 우리 위원회로 보내옴으로써 민원이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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