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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의문사 진상 규명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301-089275
  • 의결일자13.1.28,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15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서는 접수된 고충민원이‘수사에 관한 사항’또는‘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는‘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들 망 ○○○이 전투경찰로 군복무 중 1998. 6. 17. ○○○도 ○○○해안가에서 사망한 것은 타살 의혹이 있으니 진상을 규명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의대 부검실 ○○○ 박사는 사망원인이 익사라고 설명하였고, 부검감정서에도 익사라고 되어 있다.
    나. 발생보고서에 의하면“전경대원(망 ○○○)이 수영을 하다가 수영미숙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고참 대원) 등이 구조하여 어선으로 후송하였다.”고 한다.
    다. 담당 형사 ○○○에 따르면,“사고 당시 시간대는 낮이었고, 장소도 공개된 지역이고, 인양자도 민간인(○○○)이었고, 사체를 처음 보았을 때 검은색 팬티가 물에 젖어 있었고, 사체 상태도 바닷가에 있는 바위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대원들도 변사자(○○○)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감정이나 원한이 없는 등을 종합할 때 익사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족들에게 사건현장 및 사망경위를 설명할 때 (유족들은) 특별하게 이의제기 하지 않았고, 사체인수 후 ○○○경찰서장으로 장례를 치를 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관계

  • 가.○○○경찰서의 과거 수사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 망 ○○○은 전투경찰로 군복무 중 1998. 6. 17. 15:50 경 ○○○시 ○○○읍 ○○○도 속칭“○○○ 해안가”에서 사망하였다.
    나. ○○○경찰서는 사망사건을 수사한 후, 1998. 7. 28. 수영 미숙으로 인한 익사로 결론짓고 내사 종결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은 1998. 6. 18. 전공사상심사에서 이 사망사건을 순직으로 의결하였고, ○○○지방보훈청은 같은 해 8. 1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제1항(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에 따라 매월 1백만7천원의 보훈연금을 지급할 것과 시신은 현충원에 안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신청인은 1998. 12. 7. ○○○지방검찰청에 구타에 의한 사망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01. 6월과 10월 ○○○지방검찰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2003. 11월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방검찰청에서 공람 종결되었고, 같은 달 ○○○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방경찰청이‘근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종결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09. 5. 20.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민원(신청번호 : 1AA-0905-025819, 접수번호 : 2AA-0905-045612)을 제기하였고, 이는 대검찰청을 통해 ○○○지방검찰청으로 재분류되어 종결되었다.
    마.「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6. 1. 1.에 설립되자, 신청인은 같은 해 5. 1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바. 망 ○○○을 물에서 인양하였던 마을주민 ○○○는 검찰조사에서 “구조과정에서 ○○○에게 상처(바위 등에 시신이 긁히는)가 났다. ○○○ 해녀들도 수경(물안경)을 잘못 착용하여 숨이 막혀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유족 등과 대화한 녹취록에서 ○○○는“(시신을) 보니까 구타 같은 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 5. 30. 진정 제32호 ○○○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결정을 하였고, 관련 전경대원·경찰관·마을주민·119구급대원·부검의·망인의 대학친구 등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실시한 끝에, 2007. 9. 19.‘타살 후 익사로 위장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판단

  • 이 민원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종결한 사안이고, 군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이미 조사하여 종결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결론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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