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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지연 및 고소사건 재이송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205-025024
  • 의결일자12.6.11.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3,31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0조(이송과 인계) 제1항은 “경찰관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건이 아니거나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또는 검사로부터 이송 또는 인계의 지휘가 있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수사에 적합한 경찰관서 또는 검사가 지휘한 경찰관서나 기관에 이송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사지연 보고 및 연장지휘 건의를 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사건을 경기시흥경찰서로 재이송하여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신청외 채○○와 김○○(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에게 사기피해를 당해 2011. 12. 6. 경기시흥경찰서에 고소(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으나, ① 2011. 12.경 인천남동경찰서로 이송되었고, 다시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되는 등 이 민원사건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②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사건발생지이고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경기시흥경찰서로 이 민원사건을 재이송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사건은 담당 수사관 경위 이○○이 2012. 1. 16. 배당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출석 지연, 담당 수사관의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특별휴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수사가 지연되었으나, 지연사유에 대하여 신청인 및 피고소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였다.

    나. 그리고, 이 민원사건이 이송과정에서 지연처리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이 민원사건은 2012. 5. 14.자로 사건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또다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로 재이송하는 것은 사건을 더욱 지연시키는 것이며, 「사건이송에 관한 경찰청 지침」(피의자 실거주지 관할)에 의거 이 민원사건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로 재이송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11. 12. 6. 경기시흥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신청인은 피고소인이 2009. 9. 15. 2개월만 사용하겠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기업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소인 김○○의 딸 이유진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현재까지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2011. 12. 6. 경기시흥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민원사건의 발생지는 ‘○○ xx시 매화동’ 소재 ○○수목원이고, 신청인의 주소지는 ‘○○ xx시 하중동 ○○○아파트 ○○○동 ○○○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시흥경찰서에서 제출한 ‘고충민원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피고소인이 2011. 12. 1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01의 14에 거주하고 있어 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하여 2011. 12. 13. 경기지방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11. 12. 16. 이 민원사건을 인천남동경찰서로 이송하였다.

    라. 인천남동경찰서에서 2012. 1. 5.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는, 이 민원사건의 피고소인 중 1명인 김○○의 주거지가 ‘인천 ○○구 ○○동 ○○○○-○○ ○○○○○빌라 ○-○○○'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제출한 ‘진술서(수사과 경위 강○○)’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이 2011. 12. 6. 최초 경기시흥경찰서에 접수되어 신청인을 조사하고, 2011. 12. 21. 경기시흥경찰서에서 인천남동경찰서로 이송·접수되었으며, 2011. 12. 28. 피고소인 김○○을 상대로 조사를 한바, 피고소인 김○○은 피고소인 채○○의 부탁으로 통장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피고소인 채○○를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하였으나, 채○○는 신청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자신이고, 김○○은 관련이 없다며 채○○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로 ○길 ○○-○ B○○호(○○동)’를 관할하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겠다며 이송요청하여 2012. 1. 5. 인천지방경찰청 이송심의를 받아 2012. 1. 6. 이 민원사건을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민원사건의 피고소인 중 1명인 채○○의 주거지가 ‘서울 송파구 ○○동 ○○○-○ ○○/○○ B○'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수사과 경위 이○○)’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이 2012. 1. 16.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접수되어 경위 이○○에게 배당되었는데 이 때가 설 무렵이라서 설 연휴가 끝난 후인 2012. 2. 9.경 피고소인 채○○에게 전화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자신의 모친이 위독하여 출석이 곤란하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2012. 3.경 모친이 사망하여 장례가 끝나는 대로 출석하겠다고 연락하고 2012. 3. 15. 출석하여 1차 조사를 받았으며, 경위 이○○이 경찰수사연수원 회계부정수사과정 교육입소(2012. 4. 2. ? 5. 4.), 특별휴가(2012. 5. 7. ? 5. 10.)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 민원사건이 지연되었고, 교육 중인 2012. 4. 10. 신청인과 피고소인 채○○에게 2012. 5. 8. 출석하여 대질신문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2012. 5. 11. 다시 출석요청하여 2012. 5. 14. 10:00 대질신문을 마쳤으며, 대질신문에 참석한 신청인에게 지연된 사유, 수사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자 신청인이 이를 이해하고 오해를 풀었고, 다음 주중 검찰에 이 민원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고 피고소인 채○○의 실거주지가 피신청인 관할로 확인되므로 이 민원사건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경기시흥경찰서로 재이송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위 이○○은 2012. 5. 24.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이 피고소인 채○○의 출석연기 요청, 교육참석, 특별휴가, 사건과다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었고, 이 민원사건의 수사지연에 따른 연장보고와 관할 검찰청 연장지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이 민원사건의 수사가 지연처리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담당 수사관 경위 이○○이 고의적으로 이 민원사건의 수사를 지연하였다거나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죄수사규칙」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칙에서 정한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이 민원사건이 최초 접수된 2011. 12. 6.부터 2개월이 경과되는 2012. 2. 5.까지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담당 수사관 경위 이○○은 피고소인의 출석연기, 본인의 교육참석, 특별휴가, 사건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민원사건의 수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소인의 출석연기, 교육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 이내인 2012. 2. 5.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하는바, 이 민원사건이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접수된 2012. 1. 16.부터 수사기간(2개월) 만료시점인 2012. 2. 5.까지 충분히 연장보고와 연장지휘를 받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위 이○○은 이 민원사건이 서울송파경찰서에 이송·접수된 2012. 1. 16.부터 신청인이 2012. 5. 3.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까지 약 3개월 보름 동안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연장지휘도 받지 않은 절차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민원사건의 사건발생지이고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경기시흥경찰서로 이 민원사건을 재이송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 규정상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소인 채○○의 이송요청에 따라 채○○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송파경찰서로 이송되어 이 민원사건의 수사가 진행된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인 점, 범죄지 기준으로 볼 때 최초 이 민원사건이 접수된 경기시흥경찰서가 관할 관서라고 하더라도 이 민원사건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경기시흥경찰서로 재이송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이 더욱 지연되어 재이송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사건을 재이송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사건의 수사가 지연처리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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