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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응급치료 요구 거부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204-115045
  • 의결일자12.6.11.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47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은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중략…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105조(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처우)는 “경찰관서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급양, 위생, 의료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156조(부상자의 구호 등) 제1항은 “경찰관은 현장임검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는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105조, 제156조 제1항,「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를 위반한 경사 김○○, 경사 윤○○, 경사 김○○, 순경 하○○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이 일방 폭행사건을 쌍방 폭행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마치고 2012. 4. 14. 04:30경부터 후배 윤○○과 함께 서울 ○○구 ○○오거리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정○○이 갑자기 나타나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이가 흔들리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식당주인이 피신청인 소속 응암3파출소로 뛰어가 이를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신청인과 정○○을 응암3파출소로 데려갔다. 신청인은 응암3파출소에서 피신청기관으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 응암3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응급치료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담당 경찰관에게도 응급치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신청인이 직접 112, 119에 전화하였으나 위 담당 형사가 신청인의 전화를 가져가서 출동할 필요가 없다며 제재하였고, 옆에 있던 불상의 경찰관은 “치아 흔들리는 것이 대수냐.”라고 질책하였으니, 위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절한지 조사해 달라.

    나. 또한 신청인은 위 사건에서 정○○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쌍방폭행으로 조사하고 있으니 그 타당성 여부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응암3파출소 경사 윤○○, 경사 김○○, 순경 하○○(이하 ‘출동경찰관들’이라 한다)는 2012. 4. 14. 05:10경 서울 ○○구 ○○동 소재 ‘○○우리’ 주점 내에서 큰 싸움이 났다는 식당주인의 일반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신청인과 정○○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다. 출동경찰관들이 각자의 진술을 청취한바, 금전관계로 폭행이 있었으니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여 각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체포적부심 및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같은 날 05:22경 신청인과 정○○을 모두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응암3파출소에서 경사 김○○가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 촬영할 당시, 신청인의 입술 주변에 약간 피가 묻어 있었으나, 찢어진 상처는 없었다. 신청인이 같은 날 06:12경 파출소 바닥에 누워 잠을 자서 피신청기관으로 가자고 깨우니 일어났고, 곧바로 순찰차를 타고 피신청기관으로 간 것으로, 당시 치료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은 2012. 4. 14. 07:00경 응암3파출소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신청인의 신병을 인계받았는바,
    ① 당시 신청인의 입에 피가 묻어 있었고, 목에 긁힌 상처 외에 특별한 상처는 없었다. 경사 김○○이 신청인에게 정○○을 폭행한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말을 하자 신청인이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치아가 흔들려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말하였고, 경사 김○○은 신청인에게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재차 고지하였다.
    ② 그러나 신청인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병원에도 가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2~3차례 하였고, 휴대폰으로 119신고를 하여, 경사 김○○이 112신고센터 근무자에게는 신청인이 폭행 피의자로 왔다고 말하고, 119구급대원에게는 신청인의 신원보증인이 오면 함께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③ 경사 김○○이 신청인에게 가족을 불러 신원보증을 서고 병원에 가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혼자 살고 있어 올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고, 경사 김○○이 야간에 치과 문을 열지 않아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종합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조사를 받고 병원치료를 받을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자 신청인이 수긍하여 2012. 4. 14. 07:23경 조사를 시작해 08:40경 신청인을 석방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사 윤○○, 순경 하○○ 작성의 ‘답변서’에 따르면, 출동경찰관들은 2012. 4. 14. 05:10경 서울 ○○구 ○○동 소재 ‘○○우리’ 주점 내에서 싸움이 났다는 식당 주인의 일반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따르면, 출동경찰관들은 2012. 4. 14. 05:30경 신청인과 정○○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응암3파출소로 연행하였다.

    다. 위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사유’에는 “피의자 정○○은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입술이 터지고 앞니가 흔들리는 폭행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신청인은 피의자 정○○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폭행현장 출동보고서’에는, “피의자 정○○과 신청인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중략… 피의자 정○○은 육안으로 피해가 확인이 안 되며, 신청인은 정○○으로부터 안면을 수회 맞아 입안에서 피가 나는 등 피해를 입은 상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사 김○○ 작성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직접 119에 신고하였으나, 경사 김○○은 112신고센터 근무자에게 신청인이 폭행 피의자로 왔다고 말하고, 119 구급대원에게는 신청인의 신원보증인이 오면 병원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바.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서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신청인이 2012. 4. 14. 07:00경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형사계 형사가 조치한다고 하여 신고사건을 종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경사 김○○이 신청인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입술 안쪽이 터지고 왼쪽 어금니 부분이 흔들리고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고 파출소에서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서말미에 자필로 “파출소에서 잠깐 정신 잃은 것도 술 취해 잔 것으로 하고, 혈압인지 모르지만 너무 혼미한 상태에서 파출소 직원, 형사계 직원에게 병원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했으나 완강히 거부하고, 112신고도 하였으나 허사였고, 119신고 병원출동 요청하였으나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계 직원 한 분도 치아가 흔들리는 것이 대수냐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폭행당한 사람을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몰아 넘기고 형사계에서는 병원치료 요구도 허락지 않는 것이 폭행한 정○○씨보다 파출소 직원, 형사계 직원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아. 경사 김○○이 정○○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신청인의)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신청인이 제출한 강북삼성병원의 2012. 4. 14.자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는 “generalized weakness(눈앞이 흐려지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어지러움 등), 왼쪽 윗입술 안에 찰과상, 타박상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동일일자 ‘진단서’에는 “치아진탕증(상악 좌측 측절치)으로 경과 관찰 필요하며 차후 치수생활력 상실 등 예후가 안 좋을 경우 근관치료 또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 소속 응암3파출소의 2012. 4. 14.자 CCTV 녹화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05:22경 신청인이 응암3파출소 안으로 들어온다.
    · 05:26경 경찰관이 응암3파출소 문을 열어주고 신청인이 담배를 피우려는 듯 밖으로 나간다.
    · 05:27경 신청인이 응암3파출소 밖에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몸의 움직임에서 특별한 이상 증상 발견하기 어렵다.
    · 05:34경 응암3파출소 안 카운터에서 신청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관의 지시에 의해 의자에 앉는다.
    · 05:42경 응암3파출소 밖으로 신청인과 경찰관이 나가고, 경찰관이 밖에서 신청인의 얼굴(입)을 살핀다.
    · 06:10경 신청인이 응암3파출소 안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기대기도 하고 조금씩 움직이는 장면이 보인다.
    · 06:12경 신청인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바닥에 앉는다.
    · 06:13경 신청인이 좌측으로 넘어지는데 스스로 눕는 것 같기도 하고, 쓰러지는 것 같기도 하다.
    · 06:44경 신청인이 스스로 일어나 앉고, 경찰관이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카.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CCTV 녹화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06:54경 신청인이 경찰서에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 07:14경 신청인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인다.
    · 07:17경 신청인이 바닥에 앉은 채 전화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이고, 그 후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보인다.
    · 07:27경 신청인이 경찰관 책상 앞에 앉아 조사를 받는다.

    타. 현재 신청인의 2012. 4. 14.자 쌍방 폭행사건은 피신청인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판단

  • 신청인의 치료요구를 거부하는 등 신청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은 피신청인 소속 출동경찰관들과 경사 김○○의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출동경찰관들은 신청인이 치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고, 경사 김○○은 신청인이 폭행 피의자이고 조사를 거부하기 위해 치료를 요구하였으며,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조사에 앞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① 그러나 ‘현행범인 체포사유’에 신청인이 정○○에게 입술이 터지고 앞니가 흔들리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폭행현장 출동보고서’에도 신청인이 정○○에게 안면을 수회 맞아 입안에서 피가 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신청인이 부상을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응암3파출소에서 형사과로 인계되는 순찰차 안에서 치료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같은 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파출소 직원과 형사과 직원에게 치료를 요구하였다고 자필기재하였으며, 신청인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한다고 112신고를 하고 119에도 직접 신고하였으나, 경사 김○○이 112신고센터에는 직접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119 구급대원에게는 신원보증인이 오면 병원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치료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범죄수사규칙」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의료에 관한 한 부상의 정도와 경찰관서에 대한 치료의 요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경사 김○○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폭행 피의자이고 진료를 요청한 시간이 야간이라 외부 병원 진료는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119 구급대원이 피신청기관에 출동하여 피신청기관에서 신청인의 부상정도를 살펴 응급조치를 취하고 추가 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신청인에 대한 구호의무를 지는 경찰관이 오히려 신청인이 요청한 119 구급대원의 출동을 적극적으로 취소시켜 신청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동경찰관들과 경사 김○○은「범죄수사규칙」제105조, 제156조 제1항,「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를 각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정○○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쌍방폭행으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의 실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은 피신청인 소속 출동경찰관 등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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