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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 경찰행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204-031020
  • 의결일자12.6.4.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3,03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8조(수사의 회피)는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범죄수사규칙」 제8조(수사의 회피)를 위반한 경사 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을 위반한 경감 김○○, 경위 정○○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4.경 무주경찰서에 이○○을 ‘횡령’ 혐의로 진정한 후 전북 ○○군 소재 ○○마트(이하 ‘○○마트’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사 최○○, 문○○이 술에 취한 채 ○○마트에 들어왔다. 경사 최○○이 신청인에게 “진정서 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지 마라.”라고 말하여, 신청인이 “형사 입에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서로 언쟁하면서 신청인이 경사 최○○을 밀었는데 경사 최○○이 ○○마트를 나가면서 신청인에게 “너는 한 번 걸리면 똘똘 말아 교도소에 쳐 넣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11. 8.경 신청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장○○가 신청인 집 닭장 철문을 뜯어가서 신청인이 장○○에게 따진 일로 장○○가 신청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신청인도 장○○를 맞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경사 최○○은 신청인의 동네 사람들을 비롯해 신청인을 아는 지인에게 “10년~20년 전의 일도 좋으니, 신청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면 진술을 해라.”며 뒷조사를 하고 다녔고, “신청인이 2~3일 내에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녔으니,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행태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이 2011. 4. 8. 이○○을 상대로 ‘횡령’ 혐의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사 최○○, 문○○은 강력팀에 근무하여 업무분장 상 위 횡령사건을 담당할 수 없었고, 위 횡령사건은 신청인이 출석에 불응하여 ‘내사종결’된 사건으로 경사 최○○이 신청인에게 “진정서 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지 마라.”라고 종용할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에게 “너 한번만 걸리면 똘똘 말아 교도소에 쳐 넣겠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신청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장○○가 2011. 8. 30. 신청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경사 최○○이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위 고소사건을 맡을 경우 신청인과 ○○마트에서 있었던 일로 오해가 생길 것 같아 수사과 강력팀장인 경위 정○○(이하 ‘경위 정○○’이라 한다)에게 사건을 다른 경찰관에게 배당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팀 경위 전○○가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였고, 경위 전○○의 인사이동으로 같은 팀 경사 이○○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하였다. 장○○의 진술을 받던 중, 신청인이 지역주민들에 대해 주취폭력을 행사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해서 주취폭력을 병합수사하게 되었고, 수사과 강력팀장인 경위 정○○이 팀원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공동수사를 지시하여 공동수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2?3일 내로 교도소에 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한편 그 무렵 경사 최○○은 신청인이 장○○를 상대로 ‘절도, 폭행,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이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해자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조사결과 장○○의 절도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고 혐의는 장○○가 신청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건이 진행 중에 있어 신청인이 추후 별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이 신청인의 ‘폭행 등’에 관한 전화조사를 하면서 2000년, 2001년 사건까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당시 폭행의 내용이 사슴마취 장비를 이용한 폭행으로「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었고,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장△△가 2000년인지, 2001년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하여 정확한 일시 및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했다. 설령 단순 폭행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에 문제가 없다.

    라. 참고로 신청인과 장○○의 동생인 장△△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고소하는 등 자주 마찰을 빚어왔고, 현재도 장△△가 신청인을 ‘사문서 위조’로 진정하여 피신청인 소속 지능팀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신청인도 2012. 4. 3. 장△△를 ‘폭행’으로 진정하여 강력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결과보고’, ‘사건송치’(2012. 1. 30.)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4. 8. 이○○을 ‘횡령’ 혐의로 진정하였고 위 횡령사건은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내사종결’되었으나, 2011. 11. 11. 다시 진정하여 피신청인이 2012. 1. 30. 이○○을 ‘업무상 횡령’의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이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에서, 경사 최○○, 문○○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마트에서 신청인을 만난 사실이 있고, 경사 문○○이 경사 최○○에게 신청인과 술을 한 잔 먹고 가자고 해서 술자리에 앉았는데, 신청인이 진정서를 낸 사건이 있다고 해서 경사 최○○이 늦은 시간이라 진짜 진정서를 냈느냐고 되물었는데 신청인이 경사 최○○에게 “이 새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네.”라고 하면서 경사 최○○을 밀어 경사 최○○이 신청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무슨 욕설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마트 주인 박xx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 4.경 경사 최○○, 경사 문○○이 ○○마트에 들린 사실이 있고, 경사 최○○이 신청인에게 이○○을 진정한 사건에 대해 “서로 좋게 하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경사 최○○과 신청인이 서로 언쟁하던 중 신청인이 경사 최○○을 한 번 밀치자 경사 최○○이 신청인에게 “너는 한 번 걸리면 똘똘 말아 교도소에 쳐 넣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송치’(2011. 11. 29.), ‘기록목록’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장○○가 2011. 8. 30. 신청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장○○에 대한 ‘진술조서’, 장△△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에 대해 주취폭력 혐의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에서, 경위 정○○은 위 ‘폭행 등’ 고소사건을 경사 최○○에게 배당하려고 하였으나, 경사 최○○이 신청인과 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경위 전○○에게 사건을 맡겼고, 경위 전○○의 인사발령으로 경사 이○○에게 수사를 지시하였으나, 주취폭력을 추가로 인지하면서 경사 최○○에게 피의자 아닌 참고인 이△△, 장△△, 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바.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사건송치’(2011. 11. 19.)에 따르면, 신청인도 2011. 9. 22. 장○○를 ‘절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사 최○○이 담당하여 2011. 11. 9.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김▲▲, 김◊◊, 김◎◎, 신○○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와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친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경찰 관련하여 무슨 일이 발생하면 장△△에게 말하면 된다고 할 정도이며, 장△△가 개 등 짐승을 잡으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장△△의 집으로 가서 함께 먹고, 장△△가 2011. 10.인가 11.에 신청인이 2?3일 내에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아. 위 ‘문답조사’에서, 경사 문○○은 위 소문에 대해 “2011년 여름 장△△의 집에서 수사과장님을 모시고 수사과 8명이 닭백숙을 한 번 먹었다. 장△△가 경위 정○○과 서로 연락하고 지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사 최○○은 “본인은 장△△ 집에 간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위 ‘문답조사’에서 경사 문○○의 위 진술내용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장인 경감 김○○은 “2011. 2.경에 한 번 있었다. 팀장이 점심 때 주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2011. 1. 11.)에 따르면, 장△△는 박○○와 쌍방 폭행사건으로 2011. 1. 5. 입건되어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강력팀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고, 장△△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의견(폭행)으로, 박○○는 ‘기소’ 의견(상해)으로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으며, 장△△는 2011. 1. 2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카.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2011. 9. 29.)에는 경사 이○○이 “고소인 장○○의 동생 장△△가 신청인이 2000년이나 2001년경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 중 김▲▲에게 사슴마취 장비로 죽인다고 하여 이○○과 함께 위 장비를 빼앗아 이○○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놓은 일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김▲▲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김▲▲은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신청인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며 사실이 아니라는 언동이기에 보고합니다.”라고 기재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송치’에 따르면, 장○○가 신청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2011. 11. 29.「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폭행, 상습협박)’ 위반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업무방해의 경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재물손괴의 경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현재 약식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판단

  • 신청인은 경사 최○○이 신청인과 ○○마트에서 언쟁 중 신청인에게 ‘한 번 걸리면 똘똘 말아 교도소에 쳐넣겠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그 후 장○○가 신청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자 신청인의 지인에게 10년, 20년 전의 사건을 뒷조사하고 다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국가공무원법」제63조의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라 함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한다. ② 신청인과 경사 최○○은 ○○마트에서 만난 사실이 있고, ○○마트 주인 박xx이 경사 최○○이 신청인에게 “너는 한번 걸리면 똘똘 말아 교도소에 쳐넣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경사 최○○은 위 발언내용을 부인하면서도 ○○마트에서 신청인을 만난 사실과 신청인과 언쟁한 사실, 무슨 욕설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신청인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장○○가 신청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자 경사 최○○이 ○○마트에서 있었던 일로 경위 정○○에게 수사회피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사 최○○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사 최○○은「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③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2011. 9. 29.)에 따르면, 김▲▲에 대해 오래 전 사건을 조사한 사람은 경사 이○○이고, 경사 이○○이 10년, 20년 전이 아닌 2000년, 2001년으로 특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상습주취폭력자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하여 구속시키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주취폭력의 취지로 볼 때 신청인에 대해 2000년, 2001년 사건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권한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장○○가 신청인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경사 최○○이 신청인과 ○○마트에서 있었던 일로 오해가 생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경위 정○○에게 수사회피를 요청하여 경위 전○○, 경사 이○○이 사건을 담당하였는바, 그렇다면 신청인과 관련된 수사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안 될 것임에도 신청인이 장○○를 ‘절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에 대해 경사 최○○은 신청인이 장○○를 고소한 사건은 신청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회피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범죄수사규칙」제8조는 피의자와 피해자 중 어느 관계에서든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사 최○○이 장○○가 신청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회피하였다면, 신청인이 피해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경사 최○○은 신청인이 장○○를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회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사 최○○은「범죄수사규칙」제8조(수사의 회피)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 관계 중 아., 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 시기가 2011. 2.인지, 2011. 여름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경위 정○○은 장○○의 동생인 장△△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수사과장인 경감 김○○을 비롯하여 수사과 직원 8명을 데리고 장△△의 집에 가서 닭백숙을 먹은 사실이 있다. ①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② 장△△는 2011. 1. 5. ‘폭행’ 피의자로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2011. 1. 2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고소하는 등 자주 마찰을 빚어 왔으며, 장△△의 형 장○○는 2011. 8. 30. 신청인을 ‘폭행 등’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하여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강력팀에서 수사하였고, 경위 정○○이 혼자가 아니라 수사과장인 경감 김○○을 비롯하여 수사과 12명 중 8명이 2011. 2. 또는 여름경 장△△의 집에서 장△△가 제공하는 닭백숙을 먹은 것은 직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위 정○○은「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경감 김○○은 수사과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하직원이 마련한 부적절한 자리에 부하직원 대부분을 데리고 동석하였는바, 이 또한「국가공무원법」제61조 제1항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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