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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과잉조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3-110891
  • 의결일자12.5.7.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38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569호, 2009. 8. 25. 시행) 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찰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전남 ○○시 ○○동 ○○다리 밑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뺑소니)과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감 신○○(교통조사계장), 경위 전○○, 경사 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9. 12. 택시운전 영업 중에 전남 ○○시 ○○동 ○○다리 밑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야기 도주사건(뺑소니)(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을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신청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과잉수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니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임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여 수사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민원 교통사고 발견 경위와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12. 3. 1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신청서에는, ‘신청인은 2011. 9. 12. 04:25.경 전남 ○○시 ○○동 ○○다리 밑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해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의 112지령실에 신고하였다. 신청인이 신고하기 10분전에 소형 자가용 운전자(성명 불상)도 이 민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같은 날 06:00경 신청인 탑승객의 진술, 차량 파손 없음, 블랙박스의 SD카드 제공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신청인을 용의자로 몰아 수시로 (주)○○교통(이하 ‘신청인 소속회사’라 한다)에 방문·전화하여 현장조사·시뮬레이션·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요구 등 과잉수사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동안 일하며 정이 든 신청인 소속회사에 눈치가 보여 2011, 11. 22. 그만 두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12. 3. 2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채○이 2011. 9. 12.부터 2012. 3. 26.까지 신청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진행하였고 이후부터 신청인과 관련된 조사계획은 없다.”라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채○ 등이 2011. 10. 4. 신청인의 진술조서를 받기 위해 신청인 소속회사를 방문하여 신청인과 상무 오○○을 만났고, 2011. 10. 6.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차 재방문했다. 그리고 이후에 신청인과 통화가 되지 않아 신청인을 만나기 위해 신청인 소속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신청인 소속회사 상무 오○○은 2012. 4. 6.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에서, “경찰관이 5회 정도 신청인 소속회사를 방문하는 등 과잉수사하여 신청인이 마음의 부담을 느껴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2012. 4. 6. 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경감 신○○ 등 3명 대질조사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속회사의 영업용 택시에 대한 피해보상 없이 그리고 정상적인 압수영장 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15일간 택시를 맡겨야 한다고 하니, 신청인과 영업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무 오○○간에 자연히 언쟁을 하게 되어 정들었던 신청인 소속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었고 또한 경찰관의 수사가 체계적이지 않아 이 수사관이 물었던 말을 저 수사관이 또 묻는 등 신청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하였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전○○는 2012. 4. 16.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에서, “신청인과 3회 정도 통화한 것으로 기억되며, 그 중 1회는 신청인 소속회사에 지분이 있는 (주)○○교통의 전무 황○○에게 전화하여 뼁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출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신청인의 어머니는 2012. 4. 19.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당신아들 차량을 경찰관이 사진 찍더라.’란 말에 불안해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과잉수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 이 민원 교통사고 수사과정에서 경사 채○이 진술서 등을 받기 위해 신청인 소속회사를 수회 방문한 점, 신청인 소속회사 상무 오○○이 “경찰관이 과잉수사하여 신청인이 마음의 부담을 느껴 회사를 그만 두었다.”라고 진술한 점, 신청인이 블랙박스의 SD카드 제공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피의차량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없이 운행중인 택시를 15일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서 감정해 보자라고 한 점, 경위 전○○가 (주)○○교통 전무 황○○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이 출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점,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차량을 사진 찍어 신청인 어머니를 불안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를 신고한 신청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신고한 신청인을 보호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용의자로 몰아 과잉수사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를 입혔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민원 교통사고 수사를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감 신○○, 경위 전○○, 경사 채○은 위「범죄수사규칙」 제5조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을 과잉수사한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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