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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단속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5-028392
  • 의결일자12.6.11.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67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7호는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생략)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교통단속처리지침」제5조(단속요령) 제4항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애매하여 상호시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명백한 때에만 단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 제7호와「교통단속처리지침」제5조 제4항을 숙지하지 못해 민원을 발생시킨 담당경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 ○○시 ○○동에서 우체국 업무를 위탁받아 소포배달 업무를 하던 중,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범칙금통고서를 받았다. 신청인은 현장에서 우체국 업무차량이라 단속 제외대상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억울하면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라고 하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하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라 한다)은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업무를 하던 중에 신청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여 신청인의 차량을 정차시켜 도로교통법위반(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우체국 차량의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차량 조회를 한 결과, 신청인은 우체국 직원이 아니며, 차량 또한 일반 운수업체 차량으로 택배에 이용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안전띠 미착용 제외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5. 3. 15:07경 ○○시 ○○동 ○○공인 앞 도로에서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자료 중 김해우체국의 ‘용역 계약서’, 신청인의 ‘소포위탁배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소속 우정사업본부 부산체신청 김해우체국과 (주)○○○○가 김해우체국의 위탁배달 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2011. 11. 21. (주)○○○○와 소포 위탁배달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신청서’, 피신청인의 ‘단속 경위서’, ‘고충민원처리 결과 보고’에는, 신청인은 단속 당시 우체국 직원과 같은 정복을 입고 있었고, 차량도 외부에서 보기에 우체국 차량과 같은 도색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은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차적조회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 중에 신청인에 대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오손처리(2012. 5. 8.) 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교통단속을 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신청인은 김해우체국의 위탁배달 용역 체결업체인 (주)○○○○와 소포 위탁배달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을 김해우체국의 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점, 단속 당시 신청인은 우체국 직원과 같은 정복을 입었고, 우체국 차량과 같은 도색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점, 신청인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하여 우체국 업무를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점, 신청인이 우체국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 제7호에 따라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어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단속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1조 제7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고,「교통단속처리지침」제5조 제4항에 따라 법규 위반행위가 애매하여 상호시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지양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교통단속을 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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