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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업무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4-054953
  • 의결일자12.5.29.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52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불심검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6조(임의수사) 제1항은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은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피신청인 소속 이문파출소로 임의동행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6조 제2항,「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3항을 위반한 경위 김○○, 경사 이○○, 경사 양○○, 순경 최○○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의 팔을 꺾고 신청인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신청인을 강제로 연행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2. 4. 8.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전철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3명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려 경찰들에 의해 팔이 꺾이고 반말을 듣는 등 강제적으로 이문파출소로 연행되었다. 당시 신청인은 얼굴에 수술을 한 상태라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었는데, 위 경찰관들은 막무가내로 신청인을 연행하였으니 위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의 타당성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이문파출소 경사 이○○, 순경 최○○는 2012. 4. 8. 22:56경 순찰차 제52호로 야간근무를 하던 중, 추리닝 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거의 가린 신청인이 오△△, 조△△, 류△△(이하 ‘신고자들’이라 한다)을 계속 따라다녀 불안하고 두렵다는 신고자들의 112신고를 접하고, 순찰차 제53호 경위 김○○, 경사 양○○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 출동(이하 ‘출동경찰관들’이라 한다)하였다.

    나. 출동경찰관들은 신고자들로부터 신청인이 신이문역사 방향으로 도주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신이문역사로 가서 4번 출구 구석에 숨어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였고, 신청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술에 취한 듯 “왜 그러세요?, 자전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라는 등 횡설수설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6호에 따라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동행이유를 설명한 뒤,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여 경사 이○○의 순찰차 52호에 신고자들을 태우고, 경사 양○○의 순찰차 제53호에 신청인을 태우고 이문파출소로 동행하였다. 당시 신고자들의 신고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바로 처리하기 어려웠고, 특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신이문역 내에서 어린 신고자들의 성 감정 및 안전을 보호하고 신청인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책무에 따라 이문파출소로 동행하였을 뿐, 신청인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이문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사 양○○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조회한 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가치를 확인하였고, 신청인의 불안감 조성이 의심되었으나 신청인이 경범죄 위반 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제3팀장의 지휘에 따라 훈방조치하였다. 당시 해당 지역은 수회에 걸쳐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속칭 바바리맨 신고가 빈발하였고, 수원 성폭력 범죄로 인해 긴급하고 신속한 현장출동이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두 대의 112신고차량이 출동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사 이○○, 경사 양○○의 각 ‘경위서’, ‘112신고처리 및 신병처리 결과보고’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2012. 4. 8. 22:56경 추리닝 바지를 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신청인이 계속 따라다녀 불안하고 두렵다는 내용으로 112신고(신고번호 7428)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위 ‘경위서’, ‘112신고 처리 및 신병처리 결과보고’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순찰차 제52호의 경사 이○○, 순경 최○○는 신고자들의 위 112신고를 접하고, 순찰차 제53호의 경위 김○○, 경사 양○○의 지원을 받아 신고현장에 출동하였고, 신이문역사 4번 출구에서 신청인을 발견하여 피신청인 소속 이문파출소로 데려갔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자들의 각 ‘진술서’에는 2012. 4. 8. 신청인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신고자들을 쳐다보고 신고자들을 따라와서 무서워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112신고 처리 및 신병처리 결과보고’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이문파출소 3팀장 경위 소○○은 위 112신고 사건을 상호간 오인행위로 판단하여 신청인을 계도한 후 ‘훈방’ 조치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조서(신고자 및 목격자)’에 따르면, 경사 양○○는 2012. 4. 18. 신고자들 중 한 명인 조△△로부터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조서에는 경위 김○○, 경사 이○○, 경사 양○○, 순경 최○○가 2012. 4. 8. 신청인을 이문파출소로 데려가면서 물리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반말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출동경찰관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문동 바바리맨 신고접수처리 현황’, ‘일명 바바리맨 관련 예방 및 순찰 철저 지시’에 따르면, 2012. 3. 4.부터 2012. 4. 7.까지 7건의 바바리맨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소속 생활안전과장 박○○은 2012. 4. 17. 바바리맨 검거 및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에 주력해 달라는 지시를 이문파출소장, 청회파출소장에게 발송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는 2012. 4. 16.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임의동행 동의서’ 등 동행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단

  •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출동경찰관들이 신청인을 피신청인 소속 이문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면, 신청인과 같이 형사절차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강제연행과 임의동행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동경찰관들은 신청인에게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강요의 의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록 출동경찰관들은 신청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동행이유를 설명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에게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신청인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은 사실도 없는바, 피신청인은 임의동행 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도록 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범죄수사규칙」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려 출동경찰관들에 의해 팔이 꺾이고 반말을 듣는 등 강제로 연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조서(신고자 및 목격자)’에서 신고자들 중 한 명인 조△△는 “출동경찰관들이 신청인을 이문파출소로 데려가면서 신청인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반말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출동경찰관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민원이 제기된 후에 출동경찰관들 중 한 명인 경사 양○○가 신고자들 중 한 명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것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동경찰관들이 신청인의 팔을 꺾고, 신청인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신청인을 강제로 이문파출소로 연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강제연행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출동경찰관들의 신청인에 대한 112신고 사건처리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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