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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수사 지연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204-030073
  • 의결일자12.5.21.
  • 게시일2014-05-22
  • 조회수2,77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사지연보고 및 연장 지휘건의를 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를 위반하고, 고소내용 중 절도 등에 대한 수사를 누락한 경사 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고소내용 중 안경손괴에 대한 수사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기각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 2와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이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일방폭행사건을 쌍방폭행사건으로 조작한 것과 신청 외 이○○ 등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신청외 이○○, 진○○ 등 2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에게 폭행치상의 피해를 당해, 2010. 9. 8.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①피신청인이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수사기일을 도과하는 등 수사를 지연처리하였으며, ②고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금 50만원에 대한 절도와 안경손괴에 대한 피해사실을 수사하지 않고 누락시켰고, ③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쌍방폭행사건으로 조작하였으며, 신청 외 이○○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수사가 지연된 것은, 수사 진행 도중 담당 조사관 경위 이○○(이하 ‘담당 조사관 1’이라 한다)의 교육입교로 조사관이 경사 최○○(이하 ‘담당 조사관 2’라 한다)로 교체되어 기일이 한 달 여 지연되었고, 업무가 바빠 검사지휘를 받지 못하였으나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일은 없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절도 및 안경손괴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고소보충진술조서를 받으면서도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다. 피고소인이 맞고소를 하여 참고인 등을 수사한 결과, 신청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지, 청탁을 받고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조작한 일이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건 관련 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10. 9. 8.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신청인은 2010. 8. 30. 피고소인으로부터 안경을 쓴 채 폭행을 당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지갑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누군가에게 절취 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민원 사건 처리 경과를 보면, 신청인이 2010. 9. 8. 이 민원 사건을 피신청인에게 접수하였고, 담당 조사관 1이 2010. 9. 11. 신청인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조서를 받았다. 2010. 9. 16. 피고소인이 신청인을 상해죄로 맞고소하였고, 2010. 9. 29. 피고소인에 대한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2010. 10. 11. 담당 조사관 1이 경찰대학에 교육입교하였고, 2010. 11. 4.경 담당 조사관 2로 조사관이 교체되었다. 2010. 11. 7.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고, 2010. 11. 7.과 11. 16. 사이에 참고인 김○○, 정○○, 오○○, 신○○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다. 2010. 12. 6. 검사지휘를 받아 이 민원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0. 12. 7. 이 민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이 민원 사건 관련자들의 답변과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담당 조사관 1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및 출석 진술한 ‘문답서’에서 “신청인이 2010. 9. 8.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0. 9. 11. 신청인을 조사하고, 2010. 9. 29. 피고소인을 조사한 후에, 2010. 10. 11.부터 2010. 10. 22.까지 직무교육을 위해 경찰대학에 입교하였다. 2012. 10. 20. 새로운 팀장이 부임하여 2012. 11. 4.경 사건 담당자가 담당 조사관 2로 교체되었다. 자신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는 맞고소장이 접수된 일이 없고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쌍방폭행사건으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 현금 50만원 절도피해나 안경손괴 등에 대하여는 고소장에서 보지 못한 것 같고 신청인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다.

    2) 담당 조사관 2는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서 “담당 조사관 1의 교육입교로 2012. 11. 4.경 이 민원 사건을 재배당 받아, 형사과에 임시 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던 피고소인의 신청인에 대한 맞고소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인을 피고소인으로 조사하였으며, 참고인 김○○ 등 4명을 추가 조사한 후 검사지휘를 받아 검찰에 송치하였다. 업무가 바빠 수사기일연장에 대한 내부보고나 검사 지휘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절도나 안경 손괴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였으며, 신청인도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면서 수사연장 보고나 연장 지휘건의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사건이 접수된 후 3개월 여 만에 검찰에 송치된 점, 신청인이 수차례 수사를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2010. 9. 30.부터 2010. 11. 6.까지 한 달 여 기간 동안 담당 조사관 1이 교육 및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점, 수사 기일 연장에 대한 내부 보고나 검사 지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고소장에 기재된 현금 50만원에 대한 절도 피해 사실을 누락하고 수사를 해주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소장에 “(중략) 지갑에 50만원이 넘게 있었는데 제가 폭행을 당하는 중에 누군가 지갑에 있는 돈까지 가져간 것입니다.”라는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 담당 조사관으로서는 신청인이 고소보충진술시 피해사실에 대해 일부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피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고소장에 기재된 안경손괴 피해 사실을 누락하고 수사를 해주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소장에 “잠시 후 고소인에게 욕설과 함께 안경을 쓰고 있는 얼굴을 몇 대(3?4차례) 맞았습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고소장에 그 외에 안경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안경이 깨졌다는 진술도 없는 등 안경손괴에 대한 처벌의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신청인이 2010. 9. 11. 피신청인의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도 “안면부위를 발로 맞는 중 눈부위를 발로 맞게 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010. 11. 7. 작성된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얼굴부위를 폭행당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안경손괴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내용 중 안경손괴에 대한 수사를 누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담당 조사관이 누군가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신청인이 피고소인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작하였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피고소인이 자신들도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하여 검사 지휘를 받아 쌍방폭행사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청탁으로 사건을 조작한 일이 없다고 신청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수사의 실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신청 외 이○○ 등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수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신청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사지연 보고 및 연장지휘 건의도 없이 수사를 지연하였고, 고소 사실 중 절도사실을 누락하여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고소사실 중 안경손괴 사실을 누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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