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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지연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5-150451
  • 의결일자12.7.2.
  • 게시일2014-05-21
  • 조회수2,43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제3조(기본원칙)는 “거짓말탐지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지원·보조수단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는 특정사건의 수사(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특정인의 사상이나 신념의 탐지 목적 또는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사는 검사받을 자가 사전에 스스로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제14조(피검사자의 동의)는 “검사관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스스로 검사를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거짓말탐지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화재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사지연 보고 및 연장지휘 건의를 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사 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사 최○○이 신청인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11. 21. 신청인 소유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최○○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경사 최○○은 신청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신청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고, 화재사건의 수사를 지연하여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은 2011. 11. 21. 03:21경 신청인이 운영하는 황토인테리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화재신고를 접수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최○○에게 화재사건을 배당하였다.

    나. 경사 최○○은 2011. 11. 25. 신청인을 조사하면서 신청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를 받았다. 그 후 경사 최○○은 인화성 액체류에 의한 방화가 의심된다는 광주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결과’, 화재사고에 인위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피신청인 소속 과학수사팀의 ‘조사결과’, 신청인이 2010. 9. ? 10.경 황토인테리어 건물에 1억 3천만 원 한도의 화재보험(한화)에 가입하여 매월 2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 교보, 대한, 우체국, 알리안츠 보험회사에도 50~6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신청인의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을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어 2012. 1. 6. 신청인을 방화사건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경사 최○○은 2012. 3. 19. 광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신청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뢰하였고, 2012. 3. 22. 광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사 조○○은 신청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를 다시 받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사 최○○에게 ‘거짓반응’의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는 팀당 5명으로 구성된 3개의 강력팀이 3부제로 근무하면서 ○○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강도·절도, 화재, 성폭력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경사 최○○은 2012. 5. 25.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하여 50건의 사건을 담당하여 방화사건을 장기간 수사하게 되었으나, 신청인의 범죄혐의를 조속히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의 ‘발생보고(화재)’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11. 21. 03:21경 ○○ ○구 ○○동 소재 신청인이 운영하는 황토인테리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최○○에게 화재사건을 배당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기록목록’,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에 따르면, 경사 최○○은 2011. 11. 25.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자필서명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그 동의서에는 “위 본인은 화재 피의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적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를 받겠음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의 ‘범죄인지’에 따르면, 경사 최○○은 2012. 1. 6. 피신청인에게 화재 현장 감식 결과 사무실 전기난로 주변에 시너가 들어 있는 PET병 8개와 카운터 나무바닥에서 시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피의자 불상’으로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의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라. 2012. 6. 7.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경사 최○○은 2012. 1. 6. 사실상 신청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다고 하였다.

    마. 위 ‘기록목록’, 광주지방경찰청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에 따르면, 경사 최○○은 2012. 3. 19. 광주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뢰하였고,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계 경사 조○○은 2012. 3. 21.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자필서명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를 받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 동의서에는 “본인은 현주건조물 방화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적, 강제적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거짓말탐지검사를 받겠으며, 추후 본 검사결과가 법정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검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와 동의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기록목록’에 따르면, 경사 최○○의 수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1. 11. 21. 04:45 : 화재사건 접수
    - 2011. 11. 21. 04:50 : 현장임장 초동수사, 사진촬영,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
    - 2011. 11. 23.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원에 증거물 감정 의뢰
    - 2011. 11. 24. :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분석 의뢰
    - 2011. 11. 25. : 신청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 작성
    - 2011. 11. 26. : 최초 신고자인 목격자 조사
    - 2011. 11. 28. : 국제손해사정팀 면담 및 관련 자료 제출받음
    - 2011. 12. 1.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원 감정결과 회보
    - 2011. 12. 9. : 컴퓨터 하드디스크 화재, 방화, 보험 등 관련 검색 여부 조사
    - 2011. 12. 26. : 신청인 주거지 아파트 CCTV 녹화자료 수사
    - 2012. 1. 6. : 광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화재현장 감식 결과 회보, 범죄인지 보고
    - 2012. 1. 9. : 광주남부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및 출동일지 등 의뢰
    - 2012. 1. 10. : 광주남부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등 회보, 신청인 등에 대한 휴대폰 가입여부 통신수사
    - 2012. 1. 11. : 신청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압수·수색·검증 영장(2건), 휴대폰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신청
    - 2012. 1. 13. :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 집행
    - 2012. 1. 16. :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의뢰 및 회신분석 수사
    - 2012. 1. 20. : 압수품 가환부 지휘 받음
    - 2012. 1. 25. 및 30. : 통신자료 제공요청
    - 2012. 2. 22. :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보
    - 2012. 3. 19. : 신청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의뢰
    - 2012. 3. 21. ? 22. : 거짓말탐지기검사 동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회보
    - 2012. 3. 31. : 신청인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작성
    - 2012. 4. 1. : 신청인 손등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 2012. 4. 21. : 참고인 출석 요구
    - 2012. 5. 21. :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사. 위 ‘전화조사’에서 경사 최○○은 방화사건의 범죄인지 후 중간보고, 연장지휘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 2012. 6. 7. 현재 경사 최○○은 신청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화재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판단

  • 경사 최○○이 신청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신청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1. 11. 25.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고, 2012. 3. 21. 거짓말탐지기 검사 직전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에는 자발적으로 거짓말탐지 검사를 받는데 동의하고, 검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와 동의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경사 최○○이 신청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사 최○○이 신청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화재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사 최○○이 화재사건을 배당받은 날부터 2012. 6. 현재까지 수사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경사 최○○이 방화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만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연장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는「범죄수사규칙」은 인지사건에도 그대로 준용되는데, 경사 최○○은 화재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약 7개월, 범죄인지를 한 날부터 5개월이 넘도록 방화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보고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의 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경사 최○○이 신청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화재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사 최○○이 신청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화재사건의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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