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절도사건 수사결과 미통보 및 불법설치CCTV 미조치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6-011190
  • 의결일자12.7.16.
  • 게시일2014-05-21
  • 조회수2,23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절도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았고, CCTV를 불법 설치한 업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사 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버지(장○○)가 2012. 1. 29. 10:10경 피신청인 관내 ○○○○랜드 탈의실에서 현금 21만원과 금목걸이(약 30돈)를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진행 사항도 통지해 주지 않고, 위 ○○○○랜드가 CCTV를 불법으로 설치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경찰관을 처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강력4팀 경사 윤○○가 범인검거 사실을 신청인의 아버지에게통지한 자료가 없고, ○○○○랜드 남자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탈의실 CCTV 설치가 불법인 줄은 몰랐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2.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첨부한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 외 반○○이 2012. 1. 29. 10:20경 ○○ ○○구 ○○○동에 있는 ○○○○랜드 탈의실에서 신청인의 아버지 장○○의 현금 21만원과 금목걸이 30돈을 절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12. 6. 2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은 2012. 1. 29. 형사1팀 경사 이○○이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2012. 2. 9. 강력4팀 경사 윤○○(이하 ‘담당경찰관’이라 한다)가 ○○○○랜드를 상대로 별건 피해사실을 첩보입수하여 수사하면서 위 이○○이 취급하던 사건이 동일 수법의 사건인 것을 알고 총 3건의 피해사실을 병합하여 진행하였고 2012. 2. 26. 담당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여 2012.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건기록목록이나 답변서에 의하면, 사건처리결과를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통지한 내용이 없고, 사건진행상황을 통지한 기억도 없으며, 이를 확인할 관련 자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는 소액사건구제절차 안내문에는 배상명령신청제도에 대해 “절도·상해 등 형사사건으로 피해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원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에는 ○○○○랜드 남자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75조)상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업소측(○○○○랜드)에서 2012. 4. 1.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 이 민원 사건의 수사진행사항 통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상 담당경찰관이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수사진행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랜드가 CCTV를 불법으로 설치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사건 당시 위 업소의 남자 탈의실에 CCTV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직접 수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경찰관의 처벌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