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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업무 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4-129407
  • 의결일자12.6.25.
  • 게시일2014-05-21
  • 조회수2,25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은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중략…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한 사건, 6.「형사소송법」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형사소송법」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이라고, 제2항은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 사건 고소 내용 중 ‘성추행’, ‘절도’에 대한 수사를 누락한 경장 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2 소속 경위 박○○가 주문 1 기재 사건 피의자들의 ‘성추행’, ‘절도’ 행위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11. 5. 22. 19:00경 청계산 등산을 마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맨 앞줄에 서 있었는데, 남자 4명이 신청인 앞으로 새치기를 하여 신청인이 “저희가 먼저인데요.”라고 말하자, 그 남자들이 갑자기 “이 쌍년아, 너 고향이 인도네시아지? 필리핀이지?”라고 욕설하여, 신청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버스를 탔다. 그런데 신청인은 ○○ ○○구 ○○동 00-00 앞 노상 버스 안에서 남자 4명 중 2명에게 폭행당하고 T-머니 교통카드를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어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유○○에게 인계되었다. 며칠 후 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생과 함께 경장 유○○를 만났는데, 경장 유○○는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하면서 ‘폭행’, ‘모욕’만 불러 신청인의 동생이 ‘성추행’과 ‘절도’를 함께 썼고, 경장 유○○가 신청인의 동생에게 ‘성추행’과 ‘절도’를 왜 쓰느냐고 하여 신청인의 동생이 “손으로 가슴을 때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경장 유○○가 ‘성추행’과 ‘절도’도 쓰라고 하여 ‘성추행’과 ‘절도’를 썼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 ‘성추행’, ‘절도’가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 경장 유○○가 ‘성추행’, ‘절도’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

    나. 신청인은 2011. 7.경 위 남자 2명을 ‘성추행’, ‘절도’로 다시 서울성북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위 박○○는 피의자들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서울서초경찰서장(피신청인1)

    피신청인 1 소속 경장 유○○는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들의 폭행 외 욕설 사실이 확인되고, 피의자들의 반성이 없어 신청인을 배려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피의자들의 ‘모욕’ 행위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신청인이 ‘성추행’과 ‘절도’를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신청인의 주장 외 추가 증거자료 등이 제출된 것이 없기에 신청인에게 별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고소하면 별건으로 수사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받았고, 그 외 추가 고소장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

    나. 서울성북경찰서장(피신청인 2)

    신청인의 사건은 피의자 임○○, 한○○이 신청인의 가슴 등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공동상해)’으로 피신청인 1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으로, 신청인이 위 피의자들을 ‘성추행’, ‘절도’ 혐의로 피신청인 2에 추가 고소하였다. 당시 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자료를 경위 박○○, 팀원들이 수회 걸쳐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이 버스에 승차하는 장면이 없어 교통카드로 버스에 탑승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CCTV 녹화자료에 피의자 임○○이 불상의 정류장에서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신청인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고 내리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으며, 피의자 한○○이 피의자 임○○을 말리려고 할 때 신청인이 처음으로 ‘내 교통카드’라고 말하고 피의자 한○○이 “내가 주어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의자들이 신청인의 T-머니를 빼앗는 장면은 없었고, 버스 내에서 신청인이 피의자들에게 다시 접근하자 피의자 한○○이 오른손으로 신청인을 밀쳐 1인용 의자에 앉히고 ‘니가 오늘 왕’이라고 하면서 어깨, 가슴부위를 수회 치는 장면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가슴을 고의로 만지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은 교통카드를 빼앗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한○○의 수사지휘를 받아 피의자들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1의 ‘현행범인체포서’(2011. 5. 22.)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5. 22. 19:00경 ○○ ○○구 ○○동 00-00 노상 xxxx번 버스 내에서 피의자 한○○에게 폭행당하였고, 피의자 한○○은 피신청인 1 소속 양재파출소 경위 오훈규, 경장 이남규에 의해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피신청인 1의 ‘범죄인지보고(추가)’(2011. 5. 27.)에는, 위 일시경 피의자 한○○ 외에 피의자 임○○이 신청인에게 “너 국적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지?”라고 모욕하고, 신청인의 얼굴, 어깨, 가슴 등 온몸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청인도 피의자 임○○의 오른손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1의 ‘수사보고(고소장 첨부)’(2011. 5. 30.)에 따르면, 경장 유○○는 신청인이 피의자 임○○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위 ‘고소장’에는 “신청인은 2011. 5. 22. 19:00경 버스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 2명에게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집단폭행을 당하고, 남자 1명에게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손에 있던 T-머니 교통카드도 빼앗겼습니다. 남자 2명을 엄히 처벌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고소사실은 같은 날 작성한 진정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의 ‘진단서’에는, 약 2주 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진탕(오심, 두통),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찰과장), 타박상(두정부, 안면부, 양측 상·하지부, 수부, 흉부)’의 상해를 입었고, 약 3?6개월의 치료와 안정을 요하는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1의 ‘수사보고(죄명 변경 등)’(2011. 6. 3.)에 따르면, 경장 유○○는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들의 폭행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변경하였다.

    바. 피신청인 1의 ‘사건송치’(2011. 6. 9.)에 따르면, 신청인은 ‘죄 안됨’의 불기소 의견으로, 피의자 임○○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피의자 한○○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사. 피신청인 2의 ‘기록목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7. 28. 피신청인 2에게 피의자 임○○, 한○○을 ‘강제추행’, ‘절도’로 고소하였다.

    아. 피신청인 2의 ‘사건송치’(2011. 9. 15.)에 따르면, 경위 박○○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피의자 임○○이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피의자 한○○이 신청인의 가슴부위 등을 밀치고 때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정식재판 중에 있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신청인의 T-머니 교통카드를 빼앗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신청인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을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22. 피고인 임○○에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과 모욕죄로 벌금 2,000,000원, 피고인 한○○에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벌금 1,000,000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피고인 임○○, 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우리 위원회의 2012. 6. 17.자 ‘전화조사’에서, 신청인은 버스회사에서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하여 장면별로 나누어 복사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신청인이 교통카드로 탑승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복사본이 없었다고 하였다.

판단

  • 신청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성추행’, ‘절도’ 혐의를 경장 유○○가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경장 유○○는 신청인이 모욕 혐의 고소장 외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고소장에는 피의자들의 ‘성추행’과 ‘T-머니 교통카드 절취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경장 유○○는 당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고, 신청인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범죄수사규칙」제42조 제1항의 고소장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는 경장 유○○가 신청인에게 모욕 혐의의 추가 고소장을 제출받는 시점이었고, 피의자들의 폭행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죄명을 변경하기 전이었으며, ③ 당시 경장 유○○가 신청인에게 별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고소하면 별건으로 수사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위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경장 유○○가 동 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소 반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같은 날 동일한 사건으로 발생한 여러 범죄를 다른 시점에 분리하여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경장 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장 유○○에게 신청인의 고소사실 중 ‘성추행’, ‘절도’ 혐의 부분을 누락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피의자 임○○, 한○○을 ‘성추행’과 ‘절도’로 고소하였는데 경위 박○○가 피의자들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의 실체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고소 내용 중 피의자 임○○, 한○○의 ‘성추행’, ‘절도’ 혐의를 누락한 경장 유○○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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