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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수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205-112678
  • 의결일자12.6.25.
  • 게시일2014-05-21
  • 조회수2,25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제5항은 “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48조 및 제204조를 위반한 경위 성○○, 경사 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 사건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묵살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지역자활센터장 이○○(이하 ‘피의자’라 한다)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한 경사 임○○과 경위 성○○는 ① 피의자와의 대질조사 때까지 4개월 이상 사건수사를 지연하면서도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 ② 이 민원 사건 관련 핵심인물인 장○○, 이○, 윤○○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경위 성○○는 ③ 신청인과 피의자, 김○○을 대질조사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묵살하고 신청인의 진술을 기록도 하지 않았으며, ④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신청 안내’ 공문(서울지방노동청 기획총괄과-4989, 2009. 7. 15. 이하 ‘재심사 안내공문’이라 한다)을 증거로 확보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을 무시하였다. 이처럼 부적절한 수사를 한 담당 수사관들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 원인 ①과 관련하여, 2012. 1. 9.경 신청인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할 때 “곧 대질조사가 있을 것이다.”라며 신청인에게 사건진행 상황을 구두로 알려 주었다. 또한 2012. 3. 20.경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대질조사 예정일을 알려 주었고, 2012. 3. 26. 신청인과 피의자를 대질조사 하였다. 2012. 3. 30.과 4. 2.에 신청인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진행상황을 알려주었다. 다만, 구두나 전화로 통지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는 않았다.

    나. 신청 원인 ②와 관련하여, 장○○는 피의자의 부하 직원인데 신청인과 피의자를 대질조사 하였으므로 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없었다. 신청인이 이○, 윤○○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고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 신청 원인 ③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대질조사 후 조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 오기, 증감, 변경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라. 신청 원인 ④와 관련하여, 피의자와 김○○이 ‘재심사 안내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이○○ 실무관도 ‘재심사 안내공문’을 발송한 근거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피해진술서 사본, 의견서 사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12. 16. 피의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사 임○○은 2011. 12. 20. 신청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1. 2.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신청인은 2012. 1. 9. 피해진술서(추가)를 제출하였고, 경사 임○○이 2012. 2. 1.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되면서 경위 성○○가 이 민원 사건을 인계받았다. 경위 성○○는 2012. 3. 26. 피의자와 신청인을 대질조사 하였고, 신청인은 2012. 3. 28. 의견서(추가)를 제출하였다. 경위 성○○는 2012. 3. 28. 조영구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12. 3. 30. 김○○과 신청인을 대질조사 하였다. 신청인은 2012. 4. 2. 의견서(2차 추가)를 제출하였고, 경위 성○○는 2012. 4. 11. 이 민원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검사 유○○은 2012. 4. 26. 피의자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따르면, 경사 임○○은 2012. 1. 9. 신청인이 피해진술서를 제출할 때 ‘곧 대질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신청인에게 구두로 알려주었고, 경위 성○○는 2012. 3. 20. 전화로 신청인에게 ‘대질조사를 할 예정임’을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구두나 전화로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였음을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는 않았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2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였고, 접수일로부터 4개월 후에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경찰서장에게 지연 사유를 보고하거나 검사의 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에는 장○○가 4회, 이○이 1회 언급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진술서 사본에는 장○○가 5회, 이○이 2회, 윤○○는 1회 언급되어 있고, 피의자와 신청인의 대질신문조서에는 장○○가 4회, 윤○○가 1회 언급되어 있으며, 김○○과 신청인의 대질신문조서에도 장○○가 4회 언급되는 등 장○○, 이○, 윤○○가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인임을 신청인이 주장하였음에도, 경사 임○○과 경위 성○○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라. 피의자와 신청인의 대질신문조서 및 김○○과 신청인의 대질신문조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상반되게 기재되어 있고, 경위 성○○는 상반된 주장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하여 각자의 답변 내용을 보충하여 기재하였다. 신청인은 두 번의 대질조사를 받은 이틀 후 의견서 각 3매 분량을 제출하였고, 경위 성○○는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 피해진술서 사본, 의견서 사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일관되게 반복하여 ‘재심사 안내공문’이 발송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특히 신청인이 2012. 3. 28. 제출한 의견서에 ‘재심사 안내공문’이 존재함을 확인한 구체적인 정황을 피력하였음에도 경위 성○○는 ‘재심사 안내공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12. 5.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재심사 안내공문’을 열람․복사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2012. 5.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심사 안내공문’의 수신기관에 피의자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판단

  • 이 민원 사건을 지연 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성○○ 등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2개월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였고 고소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경찰서장에게 지연보고를 하거나 검사의 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설령 구두나 전화로 신청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는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민원 사건의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수사과정에서 장○○, 이○, 윤○○를 각 업무상배임 관련 실무자, 폐업 사실에 대한 증인, ‘재심사 안내공문’ 존재에 대한 증인으로 수차례 언급하면서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구한 점, 피신청인은 “피의자를 조사했으니 그의 부하직원인 장○○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실무자인 장○○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이는 점, 경사 임○○과 경위 성○○는 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이것이 피의자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심사 안내공문’을 증거로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중요 증거인 ‘재심사 안내공문’이 명백히 존재하고 해당 기관(서울지방노동청)에 간단한 조회만으로도 공문의 존재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점, 경위 성○○는 신청인의 주장을 무시한 채 피의자와 김○○의 진술 등에만 의존하여 증거의 발견수집에 소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경위 성○○가 대질조사를 하면서 신청인의 주장을 묵살하고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성○○가 실시한 각 대질신문조서에 신청인과 상대방의 상반된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추가 답변들까지 균형 있게 기재되어 있는 점, 대질조사 후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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