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5-209675
  • 의결일자12.7.23.
  • 게시일2014-05-16
  • 조회수2,59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2조는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말한다. 가.「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간 생략).......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2. 2. 20. 신청인에게 한 2012. 3. 24.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xx허 xxxx호 K5 차량을 2012. 1. 21. 05:46경 거주지인 ○○ ○구 ○○동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하‘민원지점’이라 한다)까지 도착 후 주차 장소가 없어 주차구획선 가까이 차를 세우고, 술을 깨고 집에 들어가려고 쉬던 중 불상의 남자 2명이 창문을 두드리고 부르기에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고 민원지점 2~3m 정도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 남자 중의 1명의 신고로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음주단속을 당하고 2012. 2. 13. 피신청인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이 민원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이 운전한 민원지점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인데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민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운전한 민원지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인접도로와 연결되어 정문과 후문의 출입구가 있고, 정문은 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는 경비실을 경유하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없고, 후문은 접철식 출입문만이 설치되어 있고 상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도로교통법」상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도로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에게 한 이 민원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서명하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2012. 1. 21.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일시 및 장소는 2012. 1. 21. 06:00경 ○구 ○○동 ○○아파트 주차장이고, 음주운전거리의 출발 및 적발지점은 모두 주차장내이며, 출발지와 적발지간 거리는 약 5m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2012. 2. 18. ‘수사보고서’에는 “신청인은 2012. 1. 21. 04:30경 광주 북구 용봉동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xx허 xxxx호 K5 승용차량을 대리운전을 불러 대리운전사가 101동 후문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소가 없어 통로에 주차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를 적용, 2012. 2. 13. 신청인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2. 3. 24.자 부터 취소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 2. 20. 신청인에게 이 민원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신청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위원회가 2012. 5. 15. 기각 재결하였는데, ‘2012-0662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서에는 “청구인이 취업여건 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취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음주운전한 민원지점이「도로교통법」상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도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마. 2012. 6. 21.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에서 민원지점은 정문 및 후문에 인접한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명확한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외부차량 통제용 개폐기가 없으나, 아파트 경비실이 있어 외부차량은 경비실에 경유할 것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경비원은 매일 09:00~19:00까지 경비실에 상주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외부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한편,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7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등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78 판결),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민원지점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지에 대하여 보면, 비록 민원지점이 단지 내 도로에 인접하여 연결되어 있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 주민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등, 민원지점이 독자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민원지점은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으로써 현실적으로 입주해 있는 주민․방문객․상점 고객들이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인 차량 뒤에 있던 불상의 남자의 요구에 의해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약2~3m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신청인에 대한 음주단속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수사자료에는 신청인이 대리운전을 시킨 사실로 볼 때 당초부터 음주운전 의도가 없었던 점, 과거에 음주전력이 없는 점,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한 점 등을 참고해 볼 때도 이 민원 처분은 가혹하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