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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실효된 범죄경력 제공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3-218334
  • 의결일자12.7.23.
  • 게시일2014-05-16
  • 조회수5,96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 국적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은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등)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중략… 5.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중략…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안업무규정」 제31조(신원조사) 제1항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라고, 제2항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 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신원조사사항)는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중략… 12.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201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시 신청인의 실효된 범죄경력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이로 인해 신청인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으니 구제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다. 신청인은 경찰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벌금전과가 있으면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시험 전부터 수차례 경찰서에 문의하였으나, 그때마다 실효된 전과는 활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청인은 2009년도에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 체력시험을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지 못했고, 2011년도 시험에서는 필기, 체력시험에서 중상위권 성적으로 합격하였음에도 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지 못했다. 신청인은 2011년도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벌금전과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지인으로부터 신청인이 최종 합격하지 못한 이유가 벌금 전과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실효된 범죄경력 자료가 면접에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신청인이 범죄경력으로 인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을 구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경북지방경찰청장)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에 따라 필기시험성적 5할, 체력검사성적 2.5할,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을 토대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각 단계별 시험성적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채용단계부터 올바른 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실효된 범죄경력을 회보 받아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자료는 신원조사회보서, 적성검사 결과서, 응시자 제출서류(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가 있는데,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적성시험 결과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 검정하는 참고자료로 각각 활용되어 면접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신청인은 201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경찰일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체력시험에서 합격하였으나, 면접 후 최종 불합격되었다. 비록 면접시험 시 실효된 범죄경력이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201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실효된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는 시험응시자가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실이 있다.

    나. 관계 행정기관(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자료 활용 이외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실효된 범죄경력 등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 및 제38조의2에 따라 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의 ‘201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성적현황’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다.

    나.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01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1. 8. 27. 실시한 필기시험, 2011. 9. 15.부터 9. 30. 사이에 실시한 체력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다. 피신청인의 ‘201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성적현황’에 따르면, 신청인은 최종 합격자 수(40명)의 3배수를 합격시키는 필기시험에서 50점 만점에 40점을 획득하여 29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합격시키는 체력시험에서 25점 만점에 18.5점을 획득하여 15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면접시험에서 25점 만점에 12점을 획득하여 총 70.50점을 받았다.

    라. 위 ‘201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성적현황’에 따르면, 신청인보다 필기시험에서 4점, 체력시험에서 1.5점을 더 획득하였고, 범죄경력도 없는 시험응시자가 면접에서 신청인과 동일한 점수를 받아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통신 분야’에서 실효된 범죄경력이 있는 시험응시자가 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검색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3. 16.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효된 범죄경력 자료를 면접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경찰청에 문의하였고, 경찰청 경무국 인사교육과 김○○는 신청인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을 위해서 범죄경력조회 등 각종 조회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따라서 임용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

    바. ‘헌법재판소 2010헌마278 결정’(2012. 5. 3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 제1항의 순경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에서, 위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조항은 2012.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판단

  • 경찰공무원 채용에 있어 실효된 범죄경력 자료를 면접시험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을 조사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라 범죄경력 등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보안업무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원조사 대상인 ‘공무원임용예정자’란 시험응시자가 아닌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을 앞두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대상자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② 경찰청 경무국 인사교육과 김○○의 답변내용을 보면, 경찰 내부에서도 실효된 범죄경력 자료의 면접자료 활용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은 점, ③「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전과기록, 수사경력 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에 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범죄경력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④ 비록 면접시험에서 시험응시자의 도덕성, 준법성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판단할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이상의 과도한 범죄경력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의 실효된 범죄경력 자료가 면접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신청인이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면접위원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라 25점이 만점인 면접시험에서 ① 면접대상자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③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④ 무도·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을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 합격자를 결정하고,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위 4가지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필기점수와 체력점수에 비해 면접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평가요소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낮은 면접점수가 전적으로 실효된 범죄경력자료 때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201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실효된 범죄경력이 있는 시험응시자가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으며,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면접대상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실효된 범죄경력 자료를 면접참고자료로 제공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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