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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이의에 대한 부당한 처리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6-219160
  • 의결일자12.8.13.
  • 게시일2014-05-16
  • 조회수4,83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제4조는 “이의조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업무로 한다. 1.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 준수, 사건 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 침해 등 이의사건의 조사 처리. 2. 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수사이의사건 처리 기준’에는 “본래사건이 내사종결 되었거나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이의 내용이 편파수사 의혹이면, 이의조사팀은 본래사건을 인계받아 병합 수사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수사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일방적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장 임○○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담당 조사관이 편파 수사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2. 3. 30. 신청 외 김○○(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및 감금) 혐의로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당한 일이 있는데,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장 임○○(이하 ‘담당 조사관’이라 한다)가 ① 고소인을 ‘○○씨’라고 호칭하는 등 친절하게 대해주고 신청인의 말은 중간에 끊었으며, 폭행 현장이 녹화된 CCTV를 고소인에게 먼저 보여주었고, 고소인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으며, ② 신청인이 담당 조사관의 편파수사에 항의하며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수사이의 신청을 한 바로 다음 날, 담당 조사관이 감독자인 경제3팀장에게 “부산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이하 ‘이의조사팀’이라 한다)이 ‘대질조사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이의수사냐. 검찰로 송치하라.’고 하였다.”는 허위 보고까지 하고, 이 민원 사건을 일방적으로 송치하여, 신청인이 부산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의 이의수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니 조사․처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① 조사 전 고소인의 성이 생각나지 않아 ‘○○씨’라고 호칭한 일이 있고, 신청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므로 효율적 수사를 위해 일부 진술을 제한하였으며, 대질조사 시 고소인과 신청인이 서로 다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림막(파티션)을 치고 대기시킨 일이 있으나, 고소인과 은밀하게 대화를 한 일이 없다. CCTV를 사전에 고소인에게 보여준 일도, 보여줄 이유도 없다. ② 담당 조사관이 편파 수사한다며 이의조사팀에 수사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료되어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으므로 송치한 것이다. 신청인의 수사이의 신청은 수사방해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본래사건(이 민원 사건) 송치를 보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사건 송치서(담당 조사관)’ 등에 따르면, 2012. 3. 30. 신청 외 김○○가 신청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및 감금)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하여, 피신청인 소속 담당 조사관에게 배당되었다. 2012. 5. 23. 수사가 종료되어 2012. 5. 24.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구 약식 기소(2012형 제36706호)되었다.

    나. 부산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 경위 한흥주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5. 23. 이의조사팀에 ‘수사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수사이의사건은 2012. 5. 23. 수사1계를 거쳐 2012. 5. 31. 이의조사팀 경위 한○○에게 배당되었다. 경위 한○○가 수사이의사건을 배당받고 본래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보니, 2012. 5. 24. 본래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이의신청이 불가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수사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담당 조사관)’ 및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 5. 19. 신청인과 고소인 대질조사 후 신청인이 청문감사관실로 찾아와 담당 조사관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감찰관이 수사이의제도를 안내하면서 담당 조사관에게 본래사건의 검찰 송치를 보류하도록 권고하였고, 2012. 5. 22. 신청인이 담당 조사관에게 2회 전화하여 수사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알려주었으며, 담당 조사관은 2012. 5. 23. 부산지방경찰청 수사1계 김○○ 경사로부터 신청인이 수사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더 이상 수사할 내용이 없고 수사방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5. 24.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3팀장에게 “이의조사팀에서 ‘대질조사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이의수사냐. 검찰로 송치하라.’고 하였다.”는 보고는 한 일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서(경제3팀장)’ 및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3팀장은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2012. 5. 23. 수사가 종료되었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신청인이 이의조사팀에 수사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으나, 더 이상 조사할 내용이 없어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의조사팀에서 ‘대질조사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이의수사냐. 검찰로 송치하라고 하였다.’는 보고는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그런 말을 한 일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단

  • 이의조사팀에 수사이의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 민원 사건을 일방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수사이의 조사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등에 수사이의가 신청되었다 하여 본래사건의 송치를 보류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경찰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수사이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본래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만 이의조사팀에서 본래사건을 인계받아 처리하고, 본래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이의조사팀에서 사실상 이의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점, 담당 조사관이 피신청인 소속 감찰관으로부터 이 민원 사건의 검찰 송치를 보류하도록 권고를 받았고 신청인으로부터도 2회에 걸쳐 수사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으며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다음 날 검찰에 송치한 점, 그 결과 이의조사팀에서 병합 수사 등 적극적인 이의수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담당 조사관의 행위는 본래사건을 객관적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수사이의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담당 조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해 편파 수사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고소인에게 단순히 ‘○○씨’라고 호칭하고, 신청인의 답변을 제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편파 수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폐쇄회로 TV(CCTV)를 고소인에게 먼저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민원 사건의 실체규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기타 담당 조사관이 고소인과 은밀하게 대화를 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도 담당 조사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신청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담당 조사관이 신청인이 수사이의 신청 사실을 알면서도 본래사건을 일방적으로 송치하여 이의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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