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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망 교통사고 편파조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207-029023
  • 의결일자12.9.3.
  • 게시일2014-05-16
  • 조회수2,77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제31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 제4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교통사고조사규칙」제18조는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목격자 조사, 가해차량 조사,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에 대하여 사고 당시 감정, 고민 등 사고당시의 심리상태, 질병, 피로, 졸음, 음주, 약물중독 등 사고당시의 신체상태, 잡담, 장난, 흡연, 휴대전화 사용 또는 영상장치 시청 등 사고발생 직전의 상황,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및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식하지 못한 사유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생략) 본래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경위는 이를 잘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있다면 그 진술은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생략)”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1540 판결 참조)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2012. 4. 13. 09:20경 ○○ ○○군 ○○면 ○○리 소재 ‘○○냉동’ 앞 국도 상에서 발생한 신청인의 아버지(망 김○○)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 외 김○○ 운행의 차량과의 추돌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교통사고 발생 책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의 아버지를 피해자 또는 중과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버지(김○○)가 2012. 4. 13. 09:20경 ○○ ○○군 ○○면 ○○리 소재 ‘○○냉동’ 앞 국도 상에서 오토바이(이하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 싼타페 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이 뒤에서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차량 운전자는 본인 과실로 사망사고가 났다며 일관되게 ‘확인각서’, 사고경위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는데도 경찰관은 1차량 운전자인 아버지를 가해자로 특정하는 등 편파 조사하였으니 이를 다시 검토하여 신청인의 아버지를 피해자 또는 중과실책임이 아닌 것으로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고 2차량 운전자 김○○는 자신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정확히는 모르지만 진행방면 우측에서 1차량이 갑자기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망한 1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특정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고 발생지점은 21번 국도 홍성 구간 신호등 없는 왕복 4차로 직선구간으로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80km/h이다.

    나. 1차량 운전자인 신청인의 아버지는 2012. 4. 13. 09:20경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 ○○군 ○○면 ○○리 소재 ‘○○냉동’ 앞 ○○읍 방면에서 △△읍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량 운전자 김○○가 남편을 조수석에 태운 채 이 민원 사고지점에서 남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1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신청인의 아버지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다. 이 민원 사고 발생일인 2012. 4. 13. 피신청인 소속 오관지구대장이 최초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 출동 후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고는 ○○읍 방향에서 △△읍 방향 2차로 중 편도1차로 상에서 2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량 뒷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민원 사고를 담당하는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정용(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이 사고발생 당일인 2012. 4. 13. 작성한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에는 ‘사고발생지점은 교차로 정지선 앞 부근으로 신호기 없는 직선 평지구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민원 사고 발생 후 2012. 4. 16. 2차량 운전자가 피신청인의 담당 경찰관에게 최초 사고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당시 제 차량 바로 앞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1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너무 늦었다. 1차량 운전자가 좌측으로 가기 위해 좌측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1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을 완료하고 좌측으로 가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 하려는 순간에 제가 발견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2012. 4. 17. 이 민원 사고를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다 목격한 강○○(이하 ‘목격자1’이라 한다)은 최초 목격 후 119에 신고한 자로, 그 ‘진술조서’에 따르면, ‘사고차량 반대차로인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서 1차량을 따라 2차량이 진행하고 있는걸 보았는데 갑자기 뒤따르던 2차량이 1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지점은 직선 도로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앞이 잘 보여 사고장면을 볼 수가 있었다. 1차량은 1차로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2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사. 2012. 4. 18. 담당 경찰관은 사고 목격자 확보를 위한 수사보고에서,

    1) 사고지점 주변 '○○냉동‘건물에 설치된 CCTV에 사고발생 직후 5대의 차량(파란색 더블캡, 1톤 흰색탑차, 1톤 흰색 샷시적재 차량, 검정색 스타렉스, 금남고속버스)이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한바, 1톤 흰색샷시 적재차량 운전자(이하 ’목격자2‘라 한다)는 ’사고 지점 ○○에서 △△방면 1차로 상에서 2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1차량이 갑자기 2차로 중간지점에서 1차로로 들어와 2차량이 이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았다.‘라고, 파란색 더블캡 차량 운전자(이하 ’목격자3‘이라 한다)는 “이 사고지점 ○○에서 △△방면 2차로 상에서 1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1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뒤쪽에서 ‘꿍’하는 소리가 들려 사고가 발생한 줄 알았으나 무서워 계속 진행하였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2) 검정색 스타렉스 및 금남고속버스 차량 운전자는 ‘이 사고 당시 사고지점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순간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1톤 흰색탑차의 수사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 담당 경찰관은 ‘차량등록번호를 인식하지 못하여 수사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가 2012. 6. 7. 이 민원 사고를 종합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차량과 2차량은 정면 추돌보다는 측면 추돌에 가까운 형태로 충돌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륜차량의 특성(근거리에서 방향 회전이 가능) 및 이륜차량 후륜이 충돌의 영향으로 구조체에서 분리되어 파손형태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한적인 요인으로 인해 충돌자세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밀한 충돌자세 특정 및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양 차량을 이화학적 관점에서 감정하는 것이 실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 2차량 모두 사고 시 1차로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2차량이 1차량을 충돌 시 속도는 84.74 ? 84.79km/h 내외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2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로 사망사고가 났다며 일관되게 ‘확인각서’, 사고경위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는데도 담당 경찰관은 1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특정하는 등 편파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12. 6. 21.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차량 유족 김○○(신청인의 형)가 2차량 운전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며 제출한 ’사고경위 및 확인서‘에 대하여 2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작성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유족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남편에게 팩스로 보내 남편이 가지고 와서 읽어본 후 작성해 준건 사실이나, 당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은 유족이 원하는 내용이지 사실과 너무 달라 남편에게 ‘확인서 3번’내용에 대하여 삭제하자고 하였는데 남편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으니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여 도장을 찍게 되었으며, 사고 당시의 상황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신청인은 2012. 6. 27. 이 민원 사고 관련 당사자(1,2차량 운전자) 모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사망한 1차량 운전자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2차량 운전자는 기소(불구속)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하였는데, 그 의견서에는 1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명백하고, 1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다고 되어있다.

    카. 2012. 7. 27.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담당경찰관은 이 사고로 사망한 1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특정하면서 2차량 운전자 보다 중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목격자1 외 목격자2, 3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은 2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망한 1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특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차량의 뒤를 따르는 2차량 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19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제48조의 안전거리확보 및 교차로 서행,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가 이 사고를 종합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 2차량 모두 사고 시 1차로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2차량이 1차량을 충돌 시 속도는 84.74 ? 84.79km/h 내외로 사료된다고 하는바, 2차량은 이 민원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가 80km/h 의무를 위반하여 위 안전거리확보 및 교차로 서행,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본래 교통사고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잘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있다면 그 진술이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고당사자인 2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 후 최초 진술서(2012. 4. 16.)에서 이 민원 사고가 1차량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민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현장이 가장 잘보이는 곳으로 판단되는 맞은편 1차로 주행시 목격한 목격자1과 2차량 운전자가 1차로에서 1차량이 천천히 진행하는데 2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담당경찰관이 이 민원 사고의 1차량 운전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 1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특정하여 2차량 운전자보다 중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교통사고의 발생책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이 민원 사고를 편파수사 하였으니 신청인의 아버지를 피해자로 해주든지 중과실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이 민원 사고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사고의 재검토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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