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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소시효 도과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9-224847
  • 의결일자12.10.24
  • 게시일2014-05-16
  • 조회수3,95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법」제231조(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 된 것) 부칙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제1항 제1호는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제4조에는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지연 처리하여 공소시효를 넘긴 경사 이성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담당 수사관이 불친절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2. 5. 15. 신청 외 김◯◯ 외 1명(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민원 사건을 배정받은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이, ① 공소시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지연 송치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게 하였으며, ② 입회한 변호사에게 “중요사건이 아니니 돌아가셔도 된다.”고 안내하였고,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은행이 피해자인데 왜 신청인이 고소를 하였느냐고 화를 내었으며,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물에 대하여 “이게 무슨 증거냐. 증거서류를 읽든지 말든지 내 맘이다.”라고 면박을 주는 등 불친절하였으니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12. 5. 22.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의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받고, 같은해 9. 10. 수사를 종료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악성수배자 전담팀’에 편성되어 검거와 수사를 병행하다보니 수사기일이 다소 늦어졌으나 고의로 수사를 지연한 것은 아니다. 부주의로 공소시효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이 민원 사건 수사결과 ◯◯은행 ◯◯지점장 김◯◯이 “피의자가 아닌 피의자의 부(父) 망(亡) 김◯◯(이하 ‘증여자’라 한다)의 지시로 금 00억 원을 인출하여 피의자의 동생 김◯◯(신청인의 남편)의 보험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이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으며, 위조하였다는 예금청구서도 발견되지 않는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므로 공소시효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기타, 입회 변호사를 되돌려 보내거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적절한 말을 하는 등 불친절한 일은 없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건 신청서, 송치 의견서, 담당 조사관 답변서 등에 따르면, ① 신청인은 시누이인 피의자가 2007. 9. 5. ? 9. 7. 증여자가 심장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을 기화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증여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소재 ◯◯은행 ◯◯◯지점에서 예금청구서 12매를 위조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금 0,000,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은 2012. 5. 23. 이 민원 사건을 피신청인에게 수사하도록 지휘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배정되었다.

    나. 담당 수사관이 2012. 5. 23. 이 민원 사건을 배정받고 수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2. 6. 1. 신청인 조사
    2) 2012. 6. 29. 피의자 김◯◯ 조사
    3) 2012. 7. 3. 피의자 김◯◯(공범) 조사
    4) 2012. 7. 3. ? 7. 18. 은행 등 관계자 및 증거 등 조사
    5) 2012. 9. 4. 수사지휘건의(혐의 없음 의견)
    6) 2012. 9. 6. 검사 박◯◯ 지휘(의견대로 송치할 것)
    7) 2012. 9. 10. 사건 송치

    다. 피신청인이 2012. 9. 9. 작성한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의자의 이 민원 사건 범죄일자는 2007. 9. 7.이며, 그 때로부터 5년 후인 2012. 9. 6.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판단

  •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지연하여 이 민원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게 하였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사건 중 피의자가 은행창구에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날이 2007. 9. 7.이므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12. 9. 6.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 사건의 실체에 대한 검토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므로, 수사기관은 형식적 요건인 공소시효 임박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중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담당 수사관이 ‘악성수배자 전담팀’에 편성되어 바빴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 2012. 5. 23.로 3개월 여 시간이 있었던 점, 2012. 7. 18.경 사실상 수사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 50여 일간 특별한 수사 활동이 없었음에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2012. 9. 10.에야 이 민원 사건을 송치한 점으로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민원 사건 조사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친절하였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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