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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207-065180
  • 의결일자12.9.17.
  • 게시일2014-05-16
  • 조회수4,33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집법’이라 한다) 제4조(보호조치등)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주취자 대응 총괄」매뉴얼에는 “단순음주의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귀가를 권유하고 필요시 연고를 확인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주취자의 경우 주취자도 알코올과다로 응급의료대상자이므로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확인하고 필요시 119구급대에 연락하거나 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구체적 상황별 처리요령에서는 도로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연고자를 확인하여 신병을 인계하거나 건강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깊게 관찰하거나 병원에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주취상태에 있던 신청인의 아들 망 장○○을 보호조치하면서「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제1항 및「주취자 대응 총괄」매뉴얼을 위반한 피신청인 소속 마도파출소 경사 조○○, 경사 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은 신청 및 남양파출소 경사 김○○, 순경 문○○의 망 장○○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의 아들 장○○(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6. 23. 01:37경 술에 취해 ○○ ○○시 ○○동 소재 ‘○○○ 식당’ 앞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불상자들이 발견하여 112와 119에 각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장○○은 2012. 6. 27. 16:30경 신경대학교 본관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공사장 낭떠러지 웅덩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신청인이 112와 119에 각 확인한 바에 따르면, 119구급대원들은 2012. 6. 23. 01:37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망인을 발견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계하였다고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남양파출소 경찰관들은 망인을 발견하여 망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시내로 가던 중, 망인이 구토증상을 호소하여 순찰차를 세웠고, 망인이 구토를 한 뒤 순찰차에 타지 않고 뛰어가길래 약 100미터 정도를 따라가며 망인을 관찰하였으나 별 이상이 없어 보여 현장을 떠났고, 그 후 다른 신고사건을 처리한 후 남양파출소로 돌아가던 중 △△△ 앞에 움츠리고 있는 망인을 다시 발견하고 무전연락으로 주취자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여 마도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하였다. 마도파출소 경찰관들은 무전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망인을 흔들어 깨우자 망인이 ○○대학교 학생이라고 하여 ○○대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신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므로, 위 경찰관들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남양파출소 경사 김○○, 순경 문○○은 2012. 6. 23. 01:35경 “어떤 남자가 ○○○ 식당 앞 도로상에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망인은 ○○○ 식당 앞 왕복 2차로 중 ○○아파트에서 ○○은행 방향의 도로 위에 얼굴을 위로 향한 채 누워 있었고, 신고자 김○○은 망인의 안전을 위해 망인이 누워 있는 방향 전방에 신고자의 차량 비상등을 작동시키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었다. 경사 김○○, 순경 ○○이 망인의 어깨를 두드리자 망인이 일어났고, 망인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니 망인이 “그런 사실이 없고 술을 마셔서 그렇다.”며 “혼자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망인을 순찰차에 태웠다. 경사 김○○, 순경 문○○이 망인에게 “집이 어디냐?”라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재차 “시내 쪽이냐?”고 물었고, 망인이 “그렇다.”고 하여 “기업은행 쪽이냐?”고 되물으니 “네”라고 대답하여 기업은행 방향으로 출발하던 중,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119구급대원들에게 망인을 순찰차에 태웠다고 하니 119구급대는 그대로 돌아갔다. 망인을 태우고 ○○은행 방향으로 약 890미터 진행하여 ‘○○택시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망인이 구토증상을 호소하며 순찰차 문을 두들겨 순찰차를 세우고 순경 문○○이 망인의 등을 두드려주며 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망인에게 다시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망인은 순찰차에 타지 않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 ○○은행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경사 김○○이 망인의 뒤를 약 100미터 정도 따라가면서 “괜찮느냐. 집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망인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 갈 수 있다.”고 하였고,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으나 걸음걸이나 뛰는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고 의식이 있어 별도의 의료조치 등이 불필요하고 충분히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 순찰근무로 전환하였다. 그 후 2012. 6. 23. 01:59경 ○○동 ○○은행 4거리에서 학생들의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부상자를 ○○동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한 후 남양파출소로 가던 중, ‘△△△ 식당’ 앞 가로등 밑에서 엉덩이는 인도, 발은 차도에 내려놓은 채 머리를 숙이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망인을 다시 발견하고 순12호에게 “조치해 달라.”며 무전요청하였으나, ○○은행 4거리 폭행신고 현장에 지원출동하였던 마도파출소 소속 순25호 경사 조○○, 경사 박○○가 지원출동하겠다고 하여 경사 김○○, 순경 문○○은 남양파출소로 돌아갔다.

    나. 피신청인 소속 마도파출소 경사 조○○, 경사 박○○는 순11호의 무전내용을 듣고 2012. 6. 23. 02:37경 현장에 도착한바, 망인이 ‘△△△ 식당’ 앞 가로등 밑에서 상체는 인도, 하체는 차도 쪽을 향하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도로를 막아 주취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경사 조○○이 망인을 흔들어 깨우자 망인이 곧바로 일어났고, 망인에게 “학생이냐?”라고 물으니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어느 학교에 다녀요?”라고 물으니 “신경대요.”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사는 데는 어디예요?”라고 물으니 “기숙사요.”라고 대답하여 “○○대 기숙사요?”라고 되묻자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럼 태워다 줄까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여 망인의 양팔을 부축해서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2012. 6. 23. 02:40경 경사 조○○이 남양파출소 팀장 경위 이○○에게 조치하겠다고 무전보고하였다. 경사 조○○, 경사 박○○가 망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마자 망인이 누웠고, 망인에게 “무슨 과에 다니느냐? 이름이 무엇이냐?“ 등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으며, ○○대학교 본관 계단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망인이 순찰차에서 내리며 약간의 구토를 했다. 경사 박○○가 본관 앞 벤치에 앉아있는 망인을 보고 ”더 도와 줄 것이 없나요?“라고 묻자 망인이 ”괜찮다.“라고 말하여 경사 조○○, 경사 박○○는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6. 23. 이후 망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2012. 6. 25. 11:30경 피신청인에게 실종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2012. 6. 27. 16:30경 망인의 친구인 임○○의 수색에 의해 ○○대학교 본관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담벽 밑 물웅덩이에서 엎어진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위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머리와 팔, 다리에서 좌열창, 피하출혈, 표피박탈 등 손상이 있으나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특기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고, 근육조직에서 에틸알코올 농도는 0.143%로 측정되었으며, 사건개요와 프랑크톤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중략)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촬영된 장면은 다음과 같다.
    1) 제1장면 : 시간·장소 모두 불상이다. 망인이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도로가를 걷고 있고, 팔을 크게 휘저으면서 큰 걸음으로 성큼 걷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2) 제2장면 : ○○농협 앞에 설치된 CCTV로, 날짜와 시간이 2012. 6. 23. 01:44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망인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3) 제3장면 : ○○은행 앞에 설치된 CCTV로, 날짜와 시간이 2012. 6. 23. 01:50으로 기록되어 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망인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다.
    4) 제4장면 : 시간·장소 모두 불상이다. 망인이 힘이 빠진 듯 비틀비틀 걷고 있다.
    5) 제5장면 : ○○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로, 시간은 01:54으로 기록되어 있다. 망인은 약간 비틀거리면서 인도로 걷지 않고 계속 차도로 걷고 있다.
    6) 제6장면 : 시간·장소 모두 불상이다. 망인의 모습이 힘들어 보이며, 느릿느릿 비틀거리면서 걷다가 인도에 주차된 차 위로 손을 짚기도 하는 모습이 보인다.
    7) 제7장면 : 시내 외곽에 설치된 CCTV로 보이나, 어두워서 망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차.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대질)’에서, 경사 김○○, 순경 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술 냄새가 났고, 쓰러진 곳이 차도 위라 위험하여 순찰차에 태웠으며, 망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고, 망인이 누워 있던 방향이 우림아파트에서 기업은행 쪽이어서 집이 기업은행 쪽이냐고 물었던 것이며,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때 망인을 순찰차에 태웠다고만 말하고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119구급대가 그냥 돌아갔고, 망인을 다시 발견하여 무전연락할 때 망인이 두 번째 발견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카. 위 ‘문답조사(대질)’에서, 경사 조○○형, 경사 박○○는 △△△ 앞에 주취자가 있다는 말만 듣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망인은 인도와 차도에 걸친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며, 얼굴을 보니 동안이어서 학생이냐고 물었고, 망인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것을 비교적 명료하게 대답했으며, ○○대학교 본관 5층에 기숙사가 있어 망인을 본관 앞에 내려주었는데 당시 밤이어서 마땅히 인계할 사람이 없고, 망인이 괜찮다고 하였으며, 당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고 있어 별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망인이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타. 위 ‘문답조사(대질)’에서, 신청인은 망인이 28세로 경기 성남시에 있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파주의 경기인력개발원에서 2년 동안 훈련수련을 마치고, 2012. 1. 26. ○○○○공업(주)에 입사한 회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시에 산 적이 없다고 하였다.

    파.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외근수사)’에는, ○○대학교의 경우 17:00부터 23:00까지는 본관 후문, 별관 정문만 개방하고, 23:00부터 06:00까지는 본관·별관 건물 모두 완전 폐쇄하고 있으며, 시험기간인 2012. 6. 25.부터 6. 29.까지는 본관 건물만 24시간 개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우리 위원회의 ‘방문조사’(○○대학교 학생처) 결과, 망인은 ○○대학교 학생이 아니고, 망인이 사망한 2012. 6. 23.경은 학사일정상 종강 후 기말고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며, 24:00면 학교 가로등이 소등되도록 자동 세팅되어 있고, 그 시각 이후 학교에는 경비원 혼자 본관 후문쪽 1층 사무실에 남아 있으나 03:00 이후 새벽시간이라면 그 사무실에도 불이 꺼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하였다.

    거.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술조서’(○○대학교 학생 박○○, 목격자)에는, 박○○이 2012. 6. 23. 02:00에서 03:00 사이에 친구 김○○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8명의 친구들과 함께 택시를 나눠 타고 학교 본관을 통과하면서 본관 앞에 경광등을 켜고 있는 순찰차를 보았고, 약 5분 뒤 학교 안 버스정류장 쪽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순찰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으며(버스정류장부터 본관 앞까지는 약 40미터 거리이다.), 그 외 경찰관과 학생, 학교관계자 등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너.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대학교 학생 박○○, 김○○)에 따르면, 박○○은 2012. 6. 22. 학교 기숙사의 허가를 받아 학교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6. 23. 02:00에서 03:00 사이에 학교로 돌아왔는데 경광등을 켜고 있는 순찰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순찰차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어 어두웠기 때문에(학교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로등을 모두 꺼서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어둡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친구들 중에는 술을 마시고 취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자신은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김○○은 박○○ 등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밖에서 술을 마시고 학교로 돌아와 기숙사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경광등을 켜고 있는 순찰차를 보았으나 순찰차가 나가는 것은 보지 못했고, 당시는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어 휴대폰을 켜야 친구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으며, (기숙사의 불이 켜져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설령 기숙사의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5층이어서 기숙사의 불빛이 아래까지 비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둡기는 마찬가지라고 진술하였다.

    더. 피신청인이 제출한 ‘변사자 시간대별 행적 및 거리’에 따르면, 망인이 거주하는 우림아파트에서 망인이 처음 도로에 쓰러진 채 발견된 ‘○○○ 식당’간의 거리는 약 426m이고, ‘○○○ 식당’에서 망인이 구토를 하기 위해 순찰차를 세운 ‘택시승강장’간의 거리는 약 890m이며, ‘택시승강장’에서 망인이 다시 발견된 ‘△△△ 식당’간의 거리는 약 1.4㎞이고, ‘△△△ 식당’에서 망인이 발견된 ‘○○대학교’간의 거리는 약 1.8㎞이며, 망인은 회식장소에서 ○○아파트로 가던 중 도로 위에 쓰러졌고, 남양파출소 경사 김○○, 순경 문○○, 마도파출소 경사 조○○, 경사 박○○ 에 의해 ○○아파트와 반대방향으로 갔으며, 결국 ○○대학교 부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판단

  • 서울지방법원은 주취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적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찰관의 경우에는 통상인의 경우보다 좀 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서울지방법원 1997. 9. 10. 선고 96가단214285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간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변화’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9%에서 0.25%의 주취자는 ‘흥분’ 상태로 정서적 불안정성, 비판적 판단의 저하, 지각·기억·이해력의 손상, 감각반응감소, 반응시간 증가, 시력·섬광회복력의 감소, 균형유지 능력 상실, 졸음 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우선 남양파출소 경사 김○○, 순경 문○○의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남양파출소 경사 김○○, 순경 문○○은 당시 망인이 0.143%의 주취상태에서 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 대자로 누워 있었고, 망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가던 중 구토를 하였으며, 무사히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망인이 귀가하지 못하고 ‘○○○ 식당’에서 2.29㎞ 떨어진 ‘△△△ 식당’ 앞에서 엉덩이는 인도, 발은 차도에 내려놓은 채 머리를 숙이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였다면, 당시 다른 신고사건의 피의자가 순찰차에 타고 있어 직접 처리하기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전연락 시 망인이 두 번째 발견된 사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여 출동할 경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보다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경사 김○○, 순경 문○○의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경사 김영록, 순경 문영록은 망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가던 중 망인이 순찰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를 세웠고, 다시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음에도 망인이 스스로 뛰어갔으며, 망인의 뒤에서 약 100미터 정도 따라가며 관찰하였고, 다시 망인을 발견하였을 때 ‘주취자’라고 말하고 처리해 달라고 무전연락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는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사 조○○, 경사 박○○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경사 김○○, 순경 문○○은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사 김○○, 순경 문○○의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마도파출소 경사 조○○, 경사 박○○의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적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이므로 통상인의 경우보다 좀 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는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경사 조○○, 경사 박○○가 망인을 ○○대학교 본관 앞에 내려주고 파출소로 철수한 행위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① 당시 경사 조○○, 경사 박○○가 망인을 발견하였을 때 망인은 인도와 차도에 걸친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망인이 순찰차 뒷좌석에 타자마자 그대로 누웠으며, 신경대학교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려서 곧바로 구토를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② ○○대학교는 본관과 별관의 두 건물만 있고, 산과 공사현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다가 24시가 되면 가로등이 자동 소등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순찰차를 목격한 ○○대학교 학생들도 당시 가로등이 모두 꺼져 있어 휴대폰을 켜야 사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에 경광등이 켜진 순찰차만 보고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망인이 공사현장으로 걸어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물체에 부딪치는 등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사감(이OO)에게 망인을 인계하거나, 당시 본관·별관 건물이 모두 폐쇄되어 마땅히 인계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여야 하고, 최소한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라도 망인의 상황을 알리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바람을 쐬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도파출소로 철수한 부주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경사 조○○, 경사 박○○는 남양파출소 경사 김○○, 순경 문○○의 무전연락을 받고 망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출동하였음에도 이를 근무일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결론

  • 그러므로 마도파출소 경사 조○○, 경사 박○○의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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