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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 직무집행 행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205-238624
  • 의결일자12.9.3.
  • 게시일2014-05-16
  • 조회수2,23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1항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라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9조의2(동행할 때 유의사항)는 “경찰관은 피해자와 신고자 등을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범죄수사규칙」제5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9조를 위반한 경위 김○○, 경사 양○○와「범죄수사규칙」제5조를 위반한 경장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장 이○○이 신청인의 치료요구를 거절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12. 4. 3. 24:00경 ○○ ○○○구 ○○동 소재 ‘○○○○○’이라는 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에서 우○○과 우○○의 친구 최OO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에게 폭행당하여 식당 종업원 신OO이 이를 112에 신고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신풍지구대 경위 김○○, 경사 양○○(이하 ‘경위 김○○, 경사 양○○’라 한다)가 출동하였다. 그런데 경위 김○○, 경사 양○○는 신청인이 부인함에도 우○○의 말만 믿고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장 이○○(이하 ‘경장 이○○’이라 한다)은 식당의 CCTV 기록이나 참고인 조사, 우○○이 신청인에게 보낸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증거조사를 미흡하게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나. 경위 김○○, 경사 양○○는 신청인과 우○○을 신풍지구대에서 피신청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우○○을 분리 동행하지 않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우○○에게 또다시 폭행당하도록 방치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다. 경장 이○○은 신청인의 병원 치료 요구를 거절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위 김○○, 경사 양○○는 2012. 4. 3. 23:30경 112신고를 받고 식당으로 출동한바, 폭력행위는 이미 끝나 있었고, 신청인은 식당 안에 있었으며, 우○○은 사건현장을 피하여 도로상에 나와 서 있는 것을 식당 종업원 신OO의 지목으로 신청인과 우○○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신청인과 우○○은 서로 폭행을 당하였다며 처벌을 원하였다. 경장 이○○은 2012. 4. 3. 경사 양○○로부터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과 우○○의 신병 및 기록 일체를 인계받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현행범인 체포서, 출동보고서, 신청인의 목에 난 상처로 보아 범죄혐의가 충분하여 현장조사나 CCTV 기록을 확인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며, 신청인이 현장조사, CCTV 기록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신청인이 우○○에게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로 협박을 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진술하기에 신청인과 같이 청취하였는데, 신청인의 휴대폰에는 우○○이 전화한 내용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이 잘못 저장했다고 하기에 신청인에게 휴대폰 고객센터에서 내용을 복원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기간이 경과하여 복원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다.

    나. 경위 김○○, 경사 양○○가 신청인과 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우○○이 신풍지구대로 가자며 먼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고 신청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신풍지구대로 귀대하였고, 신풍지구대에서 서류 작성 후 신청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고, 우○○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신청인에게 갔다.

    다. 경장 이○○은 신청인이 병원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육안상 피해상황이 경미하여 신청인에게 119에 신고해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조사를 받고 병원에 가라고 부탁하였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신청인의 상처를 촬영하였으나 응급조치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돌아간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12. 4. 3.)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 신OO이 2012. 4. 3. 23:31경 “손님간 시비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였고, 경위 김○○, 경사 양○○가 같은 날 23:34경 식당에 출동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현행범인 체포서’(2012. 4. 4.)에는, 경위 김○○, 경사 양○○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우○○이 귀가하기 위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고 신청인은 식당 안에 앉아 있는 상황으로, 신청인이 손괴된 목걸이를 보여주며 우○○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우○○은 허리에 고통을 호소하여, 신청인의 목에 난 찰과상과 손괴된 목걸이 등 증거물로 보아 위 범죄가 인정되어 신청인과 우○○에게 범죄사실 및 현행범 체포의 사유를 설명하고 변명의 기회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보고(병원진료에 대한 건 등)’(2012. 4. 4.)에는 119구급대가 피신청인에게 출동하여 신청인의 상처를 촬영하고, 피해가 경미하여 치료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2012. 4. 4.)에는, 신청인이 우○○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우○○이 신청인을 폭행하여 식당 종업원에게 112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식당 종업원과 사장, 최OO가 이를 봤고, 피신청인에게 오는 순찰차 안에서도 머리를 두 대 맞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송치의견서’(2012. 4. 24.)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2. 4. 22. 현행범인 체포서,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피해사진 등으로 보아 범증(폭행)이 인정된다며 신청인과 우○○을 각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2012. 4. 24.)에 따르면, 경장 이○○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과 우○○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 이외에 식당종업원, 식당 손님, 최OO 등에 대한 목격자 조사나 식당의 CCTV 기록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
    사. 신청인은 2012. 5. 1. ‘폭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항고하였고, 우○○은 2012. 5. 31. ‘상해’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우○○, 신OO의 각 ‘진술서’(2012. 6. 6.)에는, 식당에서 우○○은 순찰차 뒷좌석에, 신청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신풍지구대로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2012. 7. 13.)에서, 경위 김○○, 경사 양○○는 우○○이 서 있었던 도로는 식당에서 약 10?20미터 떨어져 있고, 출동당시 식당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손님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종업원도 신청인과 우○○이 직접 싸우는 것은 보지 못했고 시끄러워서 신고를 했다고 하였으며, 당시 어두워서 외관적으로 상처가 났는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차. 위 ‘문답조사’에서, 신청인은 식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신청인과 우○○, 최OO 외 다른 손님이 한 테이블 더 있었으며, 신풍지구대에서 피신청인에게 이동할 때 신청인과 우○○이 순찰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는데 우○○이 왜 신고를 했느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신청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카. 위 ‘문답조사’에서 경위 김○○, 경사 양○○는 신풍지구대에서 피신청인에게 이동할 때, 우○○이 신청인과 회사 문제로 계속 언쟁한 사실이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우○○은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며, 이를 최OO가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최기사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타. 우리 위원회의 식당 업주 박OO에 대한 ‘전화조사’(2012. 7. 16.)에 따르면, 식당 안에는 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간도과로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하였다.

    파. 우리 위원회의 식당 종업원 신OO에 대한 ‘전화조사’(2012. 8. 27.)에서, 신OO은 신청인과 우○○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소란스러워 신고하였고, 신청인이 112에 신고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하. 우리 위원회의 우○○에 대한 ‘전화조사’(2012. 8. 27.)에서, 우○○은 식당에서 신풍지구대로 갈 때와 마찬가지로 신풍지구대에서 피신청인에게 갈 때에도 우○○ 본인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신청인이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고 하였다.

판단

  • 경위 김○○, 경사 양○○가 우○○의 진술만 믿고 신청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장 이○○이 현행범인 체포서만 믿고 식당의 CCTV 기록, 우○○이 신청인에게 보낸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증거조사를 미흡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범’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에 있는 자’를 말하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즉후’라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장소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현행범 체포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험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당시 경위 김○○, 경사 양○○는 112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하였고, 우○○이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자신도 신청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한 상황이므로 경위 김○○, 경사 양○○의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경위 김○○, 경사 양○○가 식당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신청인은 식당 안에 앉아 있었고, 우○○은 식당 밖 도로가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던 상황으로, 경위 김○○, 경사 양○○가 신고자인 신OO에게 사건관련자가 누구인지 물은 후에야 사건관련자가 신청인과 우○○임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신고자인 신OO은 경위 김○○, 경사 양○○에게 직접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고 소란스러워서 신고하였다고 하였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도 폭행이 아닌 ‘시비’로 신고되어 있었던 점, ③ 현행범인 체포서상의 ‘증거’는 신청인이 우○○에게 폭행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우○○을 폭행한 증거는 될 수 없는 점, ④ 당시 신청인은 신고자 신OO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식당에 앉아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위 김○○, 경사 양○○는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장 이○○은 당시 식당에 CCTV 4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청인과 우○○ 외 식당 종업원과 최OO 및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므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이를 대상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위 김○○, 경사 양○○가 우○○의 진술만 믿고 신청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장 이○○이 식당의 CCTV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증거조사를 미흡하게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풍지구대에서 피신청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우○○을 분리 동행하지 않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우○○에게 또다시 폭행당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우○○, 신OO의 ‘진술서’는 신청인과 우○○이 식당에서 신풍지구대로 이동할 때 순찰차에 탄 위치를 진술한 것일 뿐 신풍지구대에서 피신청인에게 이동하는 과정의 진술은 아니며, 경위 김○○, 경사 양○○는 신풍지구대에서 피신청인에게 이동할 때 신청인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우○○이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고 하였으나 우○○은 식당에서 신풍지구대로 갈 때와 마찬가지로 신풍지구대에서 피신청인에게 갈 때에도 본인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신청인이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고 하여 경위 김○○, 경사 양○○의 진술과 우○○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 경위 김○○, 경사 양○○는 최OO가 신청인과 우○○이 분리하여 순찰차에 타는 것을 봤다고 하나 최OO의 진술서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위 김○○, 경사 양○○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경위 김○○, 경사 양○○가 순찰차 안에서 신청인과 우○○이 언쟁을 벌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인계되어 같은 날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머리를 두 대를 맞고 지구대에서 경찰서 오는 차안에서도 머리를 두 대 맞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과 우○○을 분리 동행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장 이○○이 신청인의 병원치료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19구급대가 피신청인에게 출동하여 신청인의 상처를 살피고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우○○의 주장만 믿고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신풍지구대에서 피신청인에게 이동할 때 분리 동행하지 않은 경위 김○○, 경사 양○○와 신청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조사를 미흡하게 한 경장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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