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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기록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11-149898
  • 의결일자13.01.07
  • 게시일2014-05-13
  • 조회수3,01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는, 위 법령에 의한 피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정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대중교통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교통사고이력 등이 기재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여건 변동 등으로 타 회사 운전원 등으로 취업하고자 할 경우 심각한 장해가 될 수 있고,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주문형식에 비추어 ‘혐의 없음’ 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야기한 이 민원 사고는 피해자가 이 민원 버스가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할 경우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하차를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였는지의 점이 중요하다 할 것(광주지법 2007. 12. 6. 선고 2007구합1378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기재한 2012. 8. 8.자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 ○○구 ○○동○가 ○○○○ 소재 ○○교통(주) 소속의 마을버스(00사0000) (이하 ‘이 민원 마을버스’라 한다) 운전기사로, 2012. 8. 8. 16:20경 ○○ ○○구 ○○○로 ○○길 ‘○○○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승객인 신청 외 박○○(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급출발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운전자 경력증명서상에 ‘벌점 25점, 인적피해 중상1명’이라고 기재되었다. 신청인은 차내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런 조치를 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하기도 어려워졌으니 경력증명서상 기록을 삭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고는 피해자가 2012. 8. 8. 16:20경 이 민원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도착지인 ○○ ○○구 소재 ‘○○파출소’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려는데 신청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급출발하면서 발생한 차내 안전사고로, ①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T-money 사용내역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승차하였던 승객을 상대로 수사한바, 피해자와 진술이 거의 일치해 신청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②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중상’으로 판단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피해자를 치료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에게 상해정도가 기재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요청하여 회보된 결과 “진료기간(입원기간)은 2012. 8. 28. ? 2012. 10. 30. 이고 주상병은 ‘허리(요추)부위 척추 협착증’, 부상병은 ‘무릎의 골관절염 및 엉덩이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판단하여 행정처분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고는 신청인이 2012. 8. 8. 16:20경 ○○ ○○구 ○○○로 ○○길 ○○○ 아파트 앞 노상을 ○○교차로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이 민원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했고, 피해자(81세, 여)는 2012. 8. 10. 및 같은 해 8. 20. 응급치료를 받고, 2012. 8. 28.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입원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이 민원 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담당 진료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어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부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이 민원 마을버스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목격한 민○○가 2012. 10. 15. 피신청인을 방문해 진술한 내용은, ‘피해자가 하차를 하려고 했으나 이 민원 마을버스가 이미 출발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문 계단에서 내리려고 서 있다가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라. 이 민원 사고를 담당하는 피신청인 소속 경사 윤○○(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이 2012. 11. 6.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① 이 민원 버스 내 블랙박스를 제출받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디지털포렌식팀에게 의뢰한바 자료는 기간 경과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결과 회신되었고, ② 마을버스가 가입한 삼성화재 보상 담당자 및 금호교통(주) 대표는 피해자의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순천향대학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한바 ‘이 민원 사고로 인한 상해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많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피해자를 진료한 전문의 박○○이 발행한 진단내용에는 ‘주상병 허리(요추)부위 협착증, 부상병 무릎 골관절염 및 엉덩이(둔부)의 타박상(좌상)이고 진료기간은 2012. 8. 28.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돼 있다.

    마. 2012. 12. 5.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상해 수사여부와 진단기록에 진단일수가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중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일수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최초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을 때부터 퇴원한 날까지의 일수로 보아 중상으로 판단되므로, 피의자의 사고 관련 행정처분은 중상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란에 중상1명, 누산벌점란에 25점으로 기재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를 2012. 11. 8. ‘피해자가 사고 당일 이 민원 마을버스에 승·하차한 사실이 T-money 거래내역서에 기재한 사항과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차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며 이 민원 마을버스가 삼성화재에 종합보험으로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에 의거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임’ 으로 신청인을 피의자로 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은 ‘피해자가 이 민원 마을버스 안에서 미리 하차벨을 누르거나 구두로 하차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안전손잡이를 잡거나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금명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이 민원 사고 전 교통사고 전력은 없다.

판단


  • 이 민원 사고 당시 이 민원 버스가 급출발을 했는지의 여부와, 피해자가 부딪힌 것인지 넘어진 것인지의 여부 및 상해의 정도 등은 불랙박스에 관련자료가 없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하차하는 문 계단에서 내리려고 서 있다가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과, 의사 발행의 진단서에 ‘주상병 허리(요추)부위 협착증, 부상병 무릎 골관절염 및 엉덩이(둔부)의 타박상(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81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볼 때 3주간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상병명 중 허리(요추)부위 협착증과 무릎 골관절염은 이 민원 사고로 발생한 상병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및 기왕증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다른 객관적 자료없이 위 진단서만을 근거로 중상으로 인정하여 운전면허대장에 중상 1명으로 기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운전면허 취득이후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으며, 곧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건 교통사고 기록 등재행위는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피신청인이 달성하려는 행정적 목적에 비하여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경력증명서상 2012. 8. 8.자 교통사고기록을 삭제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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