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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과정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209-241594
  • 의결일자12.12.10
  • 게시일2014-05-13
  • 조회수3,41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순찰근무) 제3항 제2호는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라고,「교통사고조사 규칙」제2조 제1항 제4호는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4. ”교통조사관“이란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4조(초동조치) 제3항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생략) 3. 사상자의 인적사항·피해정도 파악, 사상자가 차량 밖으로 넘어져 있는 위치 표시, 사상자 후송병원 기록. 4. 사고차량 최종 정지지점 표시 및 현장 유류품 · 타이어 흔적 등 증거 수집 및 사진촬영”이라고, 같은 규칙 제8조(현장보존) 제1항은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5조(사진촬영) 제1항은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 현장의 모양 및 최초 충돌지점, 유류품 2. 차량의 손상 상태 3. 피해상황 4. 전방 좌우에 대한 시야 5. 차량의 모양 6. 스키드마크·요마크 7. 혈액, 도장 및 유리 파편, 자동차부속품 등”이라고, 같은 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제1항은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인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생략) 2.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부상사고"라 한다)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도로교통법」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생략) 4.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교특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라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이하 "물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 2서식의 "단순 대물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관리시스템(TAMS)의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입력한 후 종결 2.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151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대장에 입력한 후 종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23조(사고처리기간) 제1항은 ”교통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교통사고의 조사·보고·통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2항 제1호의 물피사고는 지체없이 처리 2. 인피사고 및 제20조 제2항 제2호의 물피사고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부와 관련한 교통사고 조사에서「교통사고조사 규칙」과「범죄수사규칙」의 규정을 소홀히 한 경사 정○○, 박○○, 경위 황○○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부(父)는 2012. 6. 25. ○○도 ○○군 ○○읍 44번 국도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하였다. 피신청인은 부상자가 발생한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은 사고발생 다음날인 2012. 6. 26. 아침에 (지구대로부터)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인계받고, 2012. 9. 2. 내사종결 하였으며, 2012. 9월 중순경 신청인이 사고내용에 대해 문의하여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하였음을 알려주자 재조사를 요청하여 2012. 9. 23. 현장조사를 하였다. 2012. 9. 27. 신청인의 부가 있는 ○○시 소재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사고경위를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교통사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현재 도로교통공단에게 교통사고 분석을 의뢰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희망지구대 소속 경사 정○○(이하 ‘담당경찰관’라 한다)가 작성한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2012. 6. 25.)’에 따르면, 신청인 부의 ‘사고당사자 진술내용’란에는 “신청인의 부가 운행하던 사고차량은 속초방면에서 서울방향 2차로로 운행 중, 전방 도로상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으로 인해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상대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사고차량 전면 앞범버부분으로 상대차량 뒷범버부분을 충격한 사고임”이라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사고당사자 진술내용’란에는 “별지첨부”라고, ‘가입보험사(합의여부)’란에는 “조사 중(화물공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상대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2012. 6. 25.)’에는 ‘피해상황’란에 “다친 곳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고, ‘사고경위’란에는 “상기 일시 장소 2차로에 차를 정차시켜두고 쓰레기를 수거한 후 출발하여 약 1~2미터 가량을 운행하던 중, 저의 차량 뒤에서 진행해오던 경기 00자 0000호 2.5톤 마이티 트럭(이하 ‘신청인측 차량’이라 한다) 정면 앞범버부분으로 저의 차량 뒷범버부분을 충격당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서류대서 여부’란에는 “경찰관 대서”라고, ‘대서 사유’란에는 “서류작성 편의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박○○(이하 ‘소속경사1’이라 한다)이 작성한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2012. 9. 2.)’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 및 상대차량 운전자의 ‘사고당사자 진술내용’란에 “신청인측 차량이 00나0000호 차량(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단순물피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관련자 인적사항 등)(2012. 9. 23.)’에 따르면, ‘현장출동상황’에 대해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무선지령을 접하고 담당경찰관, 경위 최○○, 경위 황○○ 등이 현장출동한바, 사고현장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부는 이미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였으며, 상대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 사고경위를 들어보니 도로 흰색선 바깥쪽으로 바퀴가 약간 나간 상태에서 청소차량을 세워놓고 청소를 한 후 차량에 올라타서 앞으로 약 1 ~ 2미터 운행 중, 신청인측 차량 우측 앞범버부분으로 자신의 차량 좌측 뒤범버부분을 충격하였다고 하여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한 후 경찰서에 보고하였다.”라고, ‘현장사진’에 대하여는 “사고당시 현장사진을 여러 장 촬영한 후 희망지구대 책상위에 있는 컴퓨터 폴더에 저장해 놓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내에 있던 모든 자료가 삭제되어 2012. 9. 23. 현장 도로사진 등을 다시 촬영한 후 기록에 첨부하였다.”라고, ‘가해자 진술서 미작성 사유’에는 “가해자는 ○○○○병원에서 사고 후부터 현재까지 3개월가량 입원 가료 중에 있다고 하여 가해자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현장사진 미확보관련)(2012. 9. 24.)’에는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2012. 9. 24. 16:00경 신청인측 차량을 견인해 간 홍천 렉카 사장에게 문의한 바, 사고 발생 후 일주일정도 지나 신청인의 아들이 ○○폐차장으로 옮긴 후 폐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 사진 촬영을 해둔 것이 없냐고 문의하자 사진촬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며, ○○폐차장 경리아가씨를 상대로 문의한 바, 신청인측 차량이 2012. 7. 2. ○○폐차장에 입고 되었고, 2012. 7. 4. 폐차되었으며, 폐차 전 사진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측 차량 충격부분 사진은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내사보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소속경사1이 작성한 ‘수사보고(신청인의 부 상대 조사)(2012. 9. 28.)’에는 “신청인의 부를 상대로 사고당시 상황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아픈 것은 맞는데 왜 아픈지 모르겠으며, 신청인에게 사고경위를 들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의 부를 간호하는 처 유○○이 사고당시를 기억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 진술 청취를 할 수 없어 처 유○○에게 진술을 청취한바, 남편은 2012. 6. 24. 23:00경 홍천으로 화물 운송하는 일을 하러 갔고, 다음날 경찰관과 ○○아산병원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상태가 위중하여 서울 ○○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을 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현재 용인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교통사고에 대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모른다는 진술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도로사진을 종합하여 설명하였으나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모르고 신청인이 알고 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기에 수사보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략)
    타. 피신청인 희망지구대 소속 1팀장 경위 엄○○와 같은 소속 경위 최○○가 작성한 ‘경위서(2012. 11. 27.)’에 따르면, 경위 최○○는 담당경찰관과 같은 순찰차를 타고 사고현장 도착 후, 담당경찰관이 사고차량이 있는 장소로 가서 사고경위를 파악하였고, 본인은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방향 후방에서 교통정리하였으며, 소속경위1과 담당경찰관이 병원으로 떠난 후 1팀장과 같이 사고차량이 견인되는 것을 확인하고 1팀장과 함께 순11호 순찰차량을 타고 지구대로 귀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팀장 경위 엄○○는 소속경위1과 담당경찰관에게 병원에 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현장에 남아 사고차량 견인 등 도로를 정리한 후 지구대로 귀소하였고, 소속경위1과 담당경찰관이 나중에 귀소하여 (환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돌사고이므로 단술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후 결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파. 소속경사1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2012. 11. 2.)에서 이 민원 사건을 배당받은 후, 업무가 바빠서 2개월이 넘도록 내사종결하지 않았다가 2012. 9. 2.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종결하였으며, 초동조치 경찰관들이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하였다면 관례적으로 아무런 조사 없이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고, 이 민원 사건처럼 한 차량측에서만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전에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초동조치 경찰관으로부터 서류를 인계받고, 신청인에게 전화가 오기까지 이 민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초동조치 경찰관에게 확인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살피건대,「교통사고조사 규칙」제20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을 다치게 한 인피사고와 재물을 손괴한 물피사고는 처리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한 후, 피해자의 의사 또는 가해자의 보험 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려면, 조사자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현장에서 수집한 물리적 자료와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 도로상황 및 차량의 손상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과「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순찰근무) 제3항 제2호,「교통사고조사 규칙」제4조(초동조치) 제3항, 제8조(현장보존), 제15조(사진촬영)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기 이전에 교통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조사 및 증거 수집을 경찰관들이 쉽게 간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초동조치 경찰관들이 인피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초동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담당경찰관은 이 민원 사건의 초동조치 경찰관으로서 출동 당시 인피사고가 발생된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경우 현장에서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이전에, 도로에 발생한 흔적과 사고 차량의 손상상태, 블랙박스 장착여부, 부상자의 부상정도, 부상자의 진술청취나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였을 시 그 사유를 명시한 수사보고 등 증거 수집을 위한 기초조사 및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주관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한 점, 사고 당시 신청인의 부가 진술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2012. 6. 25.)’의 ‘사고당사자 진술내용(신청인의 부)’란에 사고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고, 상대차량 운전자는 부상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상대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2012. 6. 25.)’를 서류작성 편의를 위해 대서 한 점, 현장 출동 후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하나, 사진촬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관할 경찰서에 초동조치 결과를 보고할 때 함께 첨부하거나 또는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이의신청 등을 대비하여 철저히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담당경찰관는「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및「교통사고조사 규칙」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소속경위1은 순찰 1팀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상태를 확인하려고 갔음에도, 신청인의 부가 단지 엑스레이 촬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지 않은 점은「교통사고조사 규칙」제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교통조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소속경사1은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교통조사관으로서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2. 6. 26. 이 민원 사건을 배당받았음에도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던 점, 교통조사관은「교통사고조사 규칙」제8조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현장을 보존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민원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존재 여부에 대해 민원이 야기된 점, 이 민원 사건은 신청인의 부가 부상당한 인피사고이므로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를 먼저 구분한 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직무임에도 초동조치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2012. 6. 25.)’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소속경사1은「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및「교통사고조사 규칙」제8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부상자가 발생한 이 민원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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