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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과정 이의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09-135681
  • 의결일자12.11.05
  • 게시일2014-05-13
  • 조회수2,83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68조(피의자의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제2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순찰근무) 제3항 제2호는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생략) 2.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라고,「교통사고조사 규칙」제4조(초동조치) 제3항 제4호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생략) 4. 사고당사자 및 목격자 연락처 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본래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경위는 이를 잘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있다면 그 진술은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1540 판결 참조)하였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하면서「교통사고조사규칙」제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소홀히 한 초동조치 경찰관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사전통보 없이 현장조사 날짜 변경으로 조사에 참여하지 못해 조사과정의 신뢰성이 없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6. 11.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시 ○○○로 ○○○○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운행하던 중, 택시와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은 최초에 신청인을 피해자로 처리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바꾸어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 초동조치 경찰관들이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보고서에 목격자를 누락하는 등 초동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2) 피신청인이 교통사고분석 전문기관에 이 민원 사건을 의뢰하면서 현장조사 날짜를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신청인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해 조사과정을 신뢰할 수 없으니 이를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사고 당사자들에게 사고경위를 물어본바, 신청인은 자신이 진행하는데 신청외 권○○(이하 ‘택시 운전자’라 한다)가 운전하는 택시가 신청인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말하였고, 택시 운전자는 특별한 말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신청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걸어가던 40대 가량의 불상의 남자가 신청인 차량이 지나가는데 택시가 신청인 차량의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말하여,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목격자가 알려주기를 거부하였고,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직접 가르쳐주겠다고 하여 목격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나.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조사의뢰 후 2012. 8. 2. 현장조사 날짜가 확정되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는데, 도로교통공단 담당자가 2012. 8. 1. ○○ ○○지역의 다른 교통사고를 현장조사 후 이 민원 사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 참여 외에 다른 관련자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조사일정 변경은 현장조사 시 신청인에게 전화로 통보해 주었다.

    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 결과 등에 의거, 신청인 차량이 주의의무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어 #1차량(가해차량)으로 선정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의 중부지구대 소속 경사 최○○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012. 6. 11.)’에는 “가)차량은 택시, 나)차량은 신청인 차량”이라고, ‘사고발생 개요’란에는 “가)차량은 ○○여고에서 ○○시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이고 나)차량은 ○○○○○약국에서 ○○병원 방향으로 진행 중, 골목길 교차로에 이르러 가)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나)차량 조수석 뒷문짝부분과 충격한 사고임”이라고, ‘사고현장 조치여부’란에는 “사고현장 표시 및 사진촬영(기록에 사진자료 5매 첨부함)”이라고, ‘조치’란에는 “2012. 6. 11. 00:48경 상황실로부터 교통사고 신고접수하고 순13 근무자 경사 최○○, 정○○ 현장출동하여 사고현장 초동조치 및 환자 후송 후 교통사고 발생보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윤○○가 작성한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에 는 #1차량은 신청인 차량, #2차량은 택시로 각 기재되어 있고, ‘상해정도’란에는 신청인은 “중상 3주이상”, 신청인차량 탑승자는 “경상 2주이상”, 택시 운전자는 “경상 2주 이상”, 택시 탑승자 2명은 모두 “경상 2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012. 6. 11.)’, 택시 운전자의 ‘진술조서(2012. 6. 19.)’에 따르면, 신청인은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 및 좌우를 확인 후 천천히 직진하였으나, 택시가 빠른 속도로 가속 및 직진하면서 조수석 뒷부분과 뒷바퀴부분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택시 운전자는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하지는 않고 속도는 조금 줄이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이었는데, 검은색 승용차량이 갑자기 좌측에서 나타났고,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으나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부딪치고 말았으며, 신청인 차량도 상당한 속도로 진입하였다.(생략)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났는지 자꾸 포맷이 안되었다고 하며 사고장면도 녹화가 안된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윤○○가 작성한 ‘수사보고(2012. 6. 28., 피해자 김○○, 박○○ 상대 수사상황)’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한 김○○, 박○○(이하 ’택시 탑승자들“라 한다)은 ”신청인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택시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속도가 어느정도 있었고, 양 차량 모두 일시정지 않고 속도가 어느정도 있는 상태로 교차로를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는 사고정황의 진술(생략)“이라고 되어있다.

    마. 피신청인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윤○○가 작성한 ‘수사보고(2012. 6. 28., 신청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선정 경위)’에는 “신청인, 택시 운전자, 택시 탑승자들의 진술과 사고차량들의 충격부위 및 신청인차량이 우측 직각으로 틀어져 최종 정차한 위치 등을 분석해 볼 때, 신청인 차량이 속도가 없었다면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밀려나가며 방향이 많이 틀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우측 방면으로 90도 가깝게 많이 틀어진 것은 신청인 차량의 속도가 어느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신청인 차량의 우측 뒷문짝과 뒷바퀴부분이 부딪쳤다고 해도 속도가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해서 그런 것일 뿐, 그 자체가 교차로에서 통행우선 순위에 적용되는 선진입 차량으로 볼 수 없기에, 양 차량 진행차로 폭이 거의 동일하고, 양 차량 모두 직진하던 차량이므로, 사고현장의 교차로 상황은 동일한 조건에서 우측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우측차량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신청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신청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한 택시를 피해차량으로 선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의 중부지구대 소속 경사 최○○이 작성한 ‘수사보고(2012. 6. 30.)’에는 “사고 당시 목격자 수사에 대하여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던 40대 가량의 남자 말에 의하면, 신청인 차량이 지나가는데 택시가 신청인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하여 목격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회 목격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하여 목격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연락처가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음을 수사보고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사. 신청인이 작성한 ‘수사관 교체 요청서(2012. 7. 2.)’에는 “사고 당시 목격자도 있었는데, 출동한 중부지구대에서 목격자부분에 대한 내용을 누락시켰고, 2012. 6. 25. 사건 담당자 경사 윤○○와 통화 시에도 목격자부분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서류에 목격자에 대한 아무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본인에게 말함(생략) 2012. 7. 2. 오후 2시경 통화 시에는 ‘사고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다시 통보해 주면서 목격자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아 모른다고 말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목격자는 신청인에게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면 진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연락처를 경찰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서류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신뢰도 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아. 도로교통공단 ○○지부장이 제출한 ‘고충민원관련 자료요구 회신’과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녹음’에 따르면, 현장조사 날짜의 변경은 도로교통공단이 2012. 8. 1. ○○경찰서에서 의뢰한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출장 가던 중, 2012. 8. 2. 예정되었던 피신청인의 교통사고에 대해 2012. 8. 1. 현장조사가 가능한지 휴대전화로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일정 변경이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현장조사 일정을 변경하였고, 현장조사 시 교통조사계장, 담당경찰관, 교통통제 경찰관 등이 참관하였으며, 신청인은 ”현장조사를 참여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고 질문은 하였으나, 현장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는 없었고, 피신청인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최○○는 신청인의 질문에 현장조사 시 택시 운전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자. 도로교통공단 ○○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2012. 8. 16.)’에 따르면, 신청인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신청인 차량의 충돌 후 속도는 32km/h로 추정되며, 양 차량의 충돌 후 속도는 에너지보존의 법칙 수식만으로 양 차량의 속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어, 택시 속도를 10km/h 간격으로 가정할 때, 택시 가정속도가 10km/h 시 신청인 차량 추정속도는 37.8km/h, 택시 가정속도가 20km/h 시 신청인 차량 추정속도는 33.8km/h, 택시 가정속도가 30km/h 시 신청인 차량 추정속도는 25.7 ~ 25.8km/h로 추정되고, 양 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여부는 양 차량의 충돌 전 속도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기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차. 피신청인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최○○이 작성한 ‘수사보고(2012. 9. 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불기소 결정(2012. 9. 13.)’에는 “신청인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는 운행에 관한 자료 부족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신청인 차량의 충돌 후 속도는 약 32km/h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에 의거, 신청인은 사고 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1, 2차량 선정에 대하여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우측차로 진입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우측차량 우선순위에 의거, 신청인 차량을 #1차량으로 선정하였으며, 신청인 차량이 보험가입되어 불기소 의견(공소권없음)으로 송치하고자 수사보고 합니다.“라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주문’란에 신청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 되어 있다.
    (후략)

판단

  • 교통사고는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물적 증거에 대한 풀이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각 개인마다 다르므로, 교통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가치 측면에서 물적 증거보다 인적 증거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교통사고조사 규칙」제4조(초동조치) 제3항 제4호는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경우,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인적 증거를 경찰관들이 이를 쉽게 간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또한 사고 직후의 진술은 함부로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를 판시한바 있다.

    초동조치 경찰관들이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보고서에 누락하여 초동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의 초동조치 당시 목격자가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기를 거부하여 목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 민원 사건은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 당시 목격자 발견에 대해 초동조치 경찰관들과 신청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며, 초동조치 경찰관들이 사고현장에서 사고 당사자들 이외에 사고 상황의 진술을 청취한 자는 불상의 목격자가 유일한 점, 불상의 목격자가 초동조치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다 하여도, 목격자의 최초 진술에 대한 내용을 함부로 배척함이 없이 별도의 ‘수사보고’ 또는 ‘교통사고발생 보고서(초동조치용)’에 목격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한 내용과 함께 목격자에게 청취한 사고 상황을 작성하여, 사건을 인계받는 경찰서 담당자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민원이 야기된 후 뒤늦게 작성한 점, 초동조치 경찰관들은 목격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신청인에게만 알려주겠다며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초동조치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신청인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초동조치 경찰관들은「교통사고조사 규칙」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민원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분석 전문기관의 조사날짜 변경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조사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조사 날짜 변경은 경찰관에 의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변경을 요청하였고, 현장조사가 사고당사자들의 참여 없이 경찰관들만 참관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 진 점, 신청인의 ‘통화내용 녹음’에는 신청인이 현장조사 참여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공단의 현장조사는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내용으로 볼 때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차량 이동거리 및 노면 마찰계수 등의 물적 자료와 물리법칙으로 속도를 분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도로교통공단의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이 민원 사건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초동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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