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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2013년 외국어 전문요원 특별채용 시험결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403-048662
  • 의결일자14.4.28.
  • 게시일2014-05-12
  • 조회수2,45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제3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7.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는 “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적용범위)는 “경찰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3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1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영 제38조(특별채용시험) 제1항에는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은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2. 법 제8조제3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영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4항에는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 성적(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라고 규정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1항은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4. 무도(武道)·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이라고, 제2항은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실시하는 ‘채용 시험계획 공고’에 불합격 처리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2013년 외국어 전문요원 특별채용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2와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3년 외국어전문요원 선발을 위한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중 중국어 분야’(이하 ‘민원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실기시험과 체력·적성검사를 비교적 높은 점수로 통과하였고, 채용공고에는 실기 50%, 체력 25%, 면접 25%로 공지해놓고 면접시험 후 최종 불합격 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진실을 밝혀주고, 부당하게 불합격하였다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경찰관 채용은 실기시험,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인은 실기시험과 체력·적성검사 시험점수와 달리 면접시험 성적이 매우 낮아서 불합격 처리하였으며, 시험 결과는 공정하므로 신청인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13. 9. 9. 중국어 등 9개 외국어 전문요원(순경) 선발을 위한 ‘2013년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 공고-외국어 전문요원-’(이하 ‘시험 공고’라 한다)을 하였다. ‘시험 공고’ 내에 ‘1. 채용인원’, ‘2. 응시원서 접수’, ‘3. 응시 자격’, ‘4. 시험 방법’, ‘5.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6. 기타’ 항목이 있으며, 특히 ‘6. 기타’ 항목에는 ‘가. 최종합격자는 실기 50%, 체력 25%, 면접 25%(자격증 가산점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중국어·영어·베트남어는 300%, 이외 언어권은 500%를 실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마. 서류 위. 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와 ‘바. 실기시험 합격 후에도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라는 불합격 처리 사유 및 실기시험 합격,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 참고로, 안전행정부장관이 2014. 1. 1. 공고한 ‘201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계획 공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1호, 이하 ‘참고인 공고’라 한다) 중 ‘11. 기타사항’ 에는 ‘가. 제1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제2차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3. 9. 9.부터 9. 22.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10. 7.부터 10. 8.까지 서류전형, 10. 16.부터 10. 18.까지 실기시험, 11. 11.과 11. 12. 체력·적성검사, 11. 25.부터 11. 27까지 면접시험을 통해 전체 75명, 중국어 전문요원 33명을 선발하였으며, 그 결과를 같은 해 12. 5. 피신청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다.

    다. 신청인은 민원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실기시험 및 체력·적성검사를 비교적 높은 점수로 통과하고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평가되어 합산성적과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되자, 이에 2013. 12. 5.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신청하고 12. 10. 답변을 받았고 추가 민원을 신청하여 12. 11. “면접시험의 성적이 매우 낮아서 불합격 처리되었다.”는 동일 내용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라. ‘시험공고’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민원 시험’은 서류전형, 실기시험, 체력․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시험절차별로 당락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이전 단계 시험의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마지막 단계인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자들을 대상으로 실기 50%, 체력 25%, 면접 25%(자격증 가산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시험결과에서 신청인은 체력․적성검사를 통과하여 면접시험을 치루었으나 면접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판단

  • 신청인의 ‘민원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검토하여 보건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8조 및 제43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외국어 전문요원에 대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으로 하고,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접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로 하고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경찰공무원임용령」및 시행규칙은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그에 의한 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등), 비록 ‘시험 공고’에 면접시험 불합격 결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신청인이 면접시험 평가에 있어「경찰공무원임용령」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6조를 적용하여 신청인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에 위법․부당함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험 공고’에는, ‘참고인 공고’에 비교적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각 시험 단계별 불합격 처리, 합격자 결정 방법 및 관련 법령 등 수험자들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못한 측면으로 인해, ‘시험 공고’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불합격 처리된 자의 시험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피신청인의 ‘채용 시험계획 공고’에 불합격 처리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민원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향후 피신청인의 ‘채용 시험계획 공고’에 불합격 처리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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