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축소수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402-218069
  • 의결일자14.4.21.
  • 게시일2014-05-01
  • 조회수2,43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19호) 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2013. 4. 28. 03:00경 ○○ ○○구 ○○○로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신청인에 대한 폭행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귀가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아파트 경비원을 수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2013. 4. 28. 02:30경 ○○ ○○구 ○○○로에 있는 신청인(73세,남)의 집 앞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를 타고 와 차단셔터 앞에 서 있던 2명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수사를 축소하여 이○○ 1명만 수사하였으니 나머지 가해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 덧붙여 차에 타고 있던 가해자들이 귀가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아파트 경비원도 수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사건 발생보고를 인수받아 발생현장인 ○○ ○○구 ○○○로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하였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신청 외 이○○는 다른 일행 2명과 같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나 이○○ 외 일행 2명은 신청인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파트 경비원 역시 사건과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해서만 입건하고 그 일행 및 경비원은 입건하지 않았다(○○○○경찰서 사건접수번호 2013-6207호).

    나. 이○○에 대해서는 2013. 5. 24. 폭행혐의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이 2013. 5. 30. 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자(○○○○지방검찰청 2013형제20541호), 신청인이 2013. 6. 7.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지방검찰청은 각하하였다(○○○○지방검찰청 2013형제24010호).

    다. 오히려 2013. 5. 23.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신청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해 신청인이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이후에도 수차례 ○○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 ○○구 ○○○로 ○○○○에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 입구 바로 앞 같은 로 ○○○길 ○○-○에 거주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13. 4. 28. 03:00경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이○○ 일행이 탄 00너0000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가 경비원을 불러 차단셔터를 열기 위해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항의하면서 차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차에 타고 있던 2명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넘어졌고, 곧바로 112신고를 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김○○ 경위·배○○ 순경이 출동하였다. 신청인의 신고사건은 폭행사건으로 접수되어(○○○○경찰서 사건접수번호 2013-6207호, 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피신청인이 사건을 수사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가 된 ○○○○○아파트의 CCTV 영상자료는 ① 아파트 경계면을 따라 주차장 입구 주변 외부를 촬영범위로 하는 5번 카메라, ② 외부 방향으로 바라본 주차장 입구를 촬영범위로 하는 6번 카메라, ③ 주차장 입구 차단셔터 앞 부분을 촬영범위로 하는 7번 카메라, ④ 내부 방향으로 바라본 주차장 입구를 촬영범위로 하는 8번 카메라의 4대에서 각 촬영된 것으로 2013. 4. 28. 02:50경부터 04:50경까지의 녹화분이다(※ 7번·8번 카메라의 CCTV 영상자료는 흑백으로 재생되어 색상이 명확히 구별되지는 않는다.). 그 CCTV 영상자료에 따르면, ① 00너0000호 그랜저 승용차는 2013. 4. 28. 02:57경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단셔터 앞에 도착하였는데 차 안에는 운전석에 1명, 조수석에 1명, 뒷좌석에 1명이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이하 순서대로 ‘불상자1’, ‘불상자2’, ‘불상자3’이라 한다.)(5번·7번 카메라), ② 02:58경 신청인이 나와 바닥에 주저앉거나 눕는 등 차 앞을 가로막았고, 불상자1,2가 신청인을 차 앞에서 끌어내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03:00경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장 입구로 와 차단셔터를 올린 사실(6번·7번·8번 카메라), ③ 03:01경 불상자1과 신청인이 서로 상대방을 움켜잡고 주차관리부스 옆으로 넘어진 사실(6번 카메라), ④ 03:07경 차 본네트에 엎드려 있는 신청인을 불상자1이 끌어내려고 시도하다가 서로 실랑이를 벌였고, 불상자2가 말리려고 하였지만 신청인이 넘어진 사실(6번·7번·8번 카메라), ⑤ 03:08경 불상자 일행이 주차장 안쪽으로 이동해 사라지는 사실(6번 카메라), ⑥ 03:12경 신청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03:16경 순찰차가 도착한 사실(5번·6번·7번 카메라), ⑦ 03:31경 불상자2,3이 다시 주차장 입구로 나와 경찰관들과 이야기하였지만 이때 불상자1은 나타나지 않은 사실(6번 카메라)이 확인된다.

    라. 김○○ 경위가 작성한 2013. 4. 28.자 수사보고에는 “조○○는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고, 동승자는 길○○·이○○이며…일행이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피해자는 위 차량에 참고인 조○○를 비롯하여 2명이 더 타고 있었으며 그 중 1명이 자신을 밀쳐 폭행하였다고 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작성한 2013. 5. 21.자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 길○○과 함께 술을 마셨다. 내가 술을 마셔서 술을 마시지 않은 조○○가 차를 운전해 집 앞까지 오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회색 바지에 흰색 상의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 “내가 할아버지(신청인)를 밀치긴 했는데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넘어졌고 할아버지가 그냥 넘어진 것이다.”, “할아버지가 차 운행을 방해하던 중 본네트에 엎드려 있길래 비키라고 했는데 비키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밀치려고 해 너무 화가 나 할아버지 가슴 부위를 그냥 밀쳤던 것인데 할아버지가 바로 넘어졌다.”, “할아버지를 밀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에 관한 피신청인의 2013. 5. 22.자 수사결과보고 중 ‘피의자 특정 및 조사’항에는 “CCTV 확인한바, 불상 피의자는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던 조○○에게 물어보니 위 피의자가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은 이 사건 당일 “젊은이 2명이 저를 밀고 당기는 바람에 제가 뒤로 자빠져서…(순찰차가 도착한 후) 본인들이 맞다고 하면서 2명의 젊은 사람이 나타났으나 저의 기억으로는 다른 사람 같아서 부인하였으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필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지 않은 채 2013. 5. 24. 피의자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 1명으로 특정해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3. 5. 30.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지방검찰청 2013형제20541호).

    아. 신청인은 2013. 6. 7. “운전석의 젊은이와 일행 중 1명을 더해 2명이 차에서 내려오더니 나를 끌어내어…결국에는 젊은이들이 밀쳐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져 넘어졌다.”, “나중에 경찰이 도착하여 집에 들어갔던 2명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젊은이는 날씬하면서 큰 키였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자기가 맞다고 해 당신은 아니라고 하였다.”는 등 자신을 폭행한 것은 이○○ 1명이 아니니 다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재수사를 요구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13. 6. 24.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처분하였다(○○○○지방검찰청 2013형제24010호).

    자. 신청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2013. 11. 26., 2013. 12. 23. 피신청인의 상급기관 ○○지방경찰청에도 재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판단

  • 이 사건에서 2명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음에도 1명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으니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CCTV 영상자료상 불상자1이 입고 있는 상의가 흰색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당시) 흰색 상의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밀친 사실을 인정한다.”는 이○○의 진술 및 “이○○가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조○○의 진술을 근거로 이○○가 불상자1이라고 단정해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TV 영상자료에 따르면, 불상자1,2가 모두 신청인을 차 앞에서 끌어내려고 하였지만 주로 신청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넘어뜨린 사람은 운전석에서 내린 불상자1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차를 운전해 온 것이 누구인지를 밝혀 불상자1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신청인 역시 2013. 6. 7.자 고소장에서 “운전석의 젊은이와 일행 중 1명을 더해 2명이 차에서 내려오더니 나를 끌어내어…결국에는 젊은이들이 밀쳐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져 넘어졌다.”라고 밝혀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가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차를 운전한 것은 조○○이고, 신청인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자신이다.”라는 이○○의 진술 및 “차를 자신이 운전했다.”라는 조○○의 진술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차를 운전해 온 불상자1은 피신청인이 피의자로 특정한 이○○가 아니라 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김○○ 경위·배○○ 순경이 도착한 이후 03:31경 불상자2,3이 다시 주차장 입구에 나타났지만 불상자1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CCTV 영상자료는 “나중에 경찰이 도착하여 집에 들어갔던 2명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젊은이는 날씬하면서 큰 키였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자기가 맞다고 해 당신은 아니라고 하였다.”라는 신청인의 위 고소장과 일부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불상자1이 이○○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의자로 특정해 폭행혐의로 송치한 피신청인의 수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도착한 ○○○○○아파트 경비원이 범인을 도주시켰으니 경비원을 수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가해자 일행이 타고 온 차량이 00너0000호 그랜저 승용차로 특정되어 있었던 점, 일행 중 1명인 이○○의 주거가 ○○○○○아파트로 분명한 점, 사건 발생시간이 03:00경으로 이○○ 일행이 귀가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가해자들의 귀가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안이 경미해 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 경비원을 수사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