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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기록 삭제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301-255863
  • 의결일자13.5.6.
  • 게시일2014-05-01
  • 조회수3,80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기재된 2012. 11. 27.자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2. 11. 27. 15:5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시 ○○구 ○○동에 있는 ‘○○파출소’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강○○(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바닥으로 쓰러져 다친 사고(이하 ‘이 교통사고’ 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당시 급제동 또는 급조향한 적이 없는데 이 교통사고를 조사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이 교통사고 피의자로 처리하면서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이 교통사고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신청인은 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사고전력은 취업 및 직업유지에 매우 불리하니 이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해자의 진술과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려다가 버스 밖에서 버스를 타려고 뛰어오는 사람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버스가 흔들리면서 버스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어 신청인을「도로교통법」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교통사고는 신청인이 2012. 11. 27. 15:50경 ○○운수(주) 소속 00번 시내버스(경기00x0000호)를 운전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버스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사고이다.

    나. 신청인의 2012. 11. 27.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는 “○○파출소 정류장 10미터 전부터 5~10km/h 정도로 서행하였고, 버스가 정차하기도 전 운전석 뒤쪽 좌석에 앉아 있던 술 취한 승객이 바닥으로 넘어졌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의 2012. 11. 27.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는 “버스 중간에 앉아 졸고 있을 때 버스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아 몸이 ‘붕’ 뜨면서 앞쪽으로 뒹굴며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고, 목이 뻐근하면서 고개가 불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시 ○○구 ○○로 225 소재 ○○병원이 발행한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질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으로, 발병일은 “2012. 11. 27.”로, 치료내용은 “상기 환자는 2012. 11. 27. 교통사고(본인진술)후 생긴 후두부 및 경추부, 요추부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상병명 진단하에 약 2주간 안정가료 및 외래추적 검사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로 형사입건하고, 2013. 1. 10.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였다.
    1) 피의자는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1. 27. 15: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 ○○구 ○○동 564번지 앞 도로를 ○○역 방면에서 ○○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여객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급제동을 피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위 차량내에 승차한 피해자 강○○을 버스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2)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시 피의자가 버스를 운전해 가던 중 버스 정류장을 지나려던 순간 차량 밖에서 위 버스를 타려고 뛰어 오는 사람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버스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피의자는 범죄사실 부인하나 피해자 진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으로 보아 범증 인정되며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임.

    바.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이○○은 2013. 1. 16. 피신청인의 의견과 같이 신청인을 불기소 결정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0. 1. 10. 신청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이 교통사고 내용을 기록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바, 신청인이 당시 운전한 경기00x0000호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써 제동 보조장치인 리터더가 장착되어 있고, 신청인은 당시 리터더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시내버스의 사고영상기록에는 운전석 뒤 2인석 맨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영상기록장치 시각상 2012. 12. 11. 15:51 34’에 시내버스 바닥으로 넘어지고, 같은 날 15:51 38’에 신청인은 정차하고 승객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차. 우리 위원회는 2013. 2. 4. 시내버스의 사고영상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고, 2013. 3. 20. 회보된 감정서에 의하면, ‘승객이 버스에 넘어진 것으로 관찰되는 시점에 버스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승객이 버스에 넘어졌을 만한 흔들림이 관찰되지 않음’으로, 당시 속력은 '23.1〜39.6km/h'로, 승객이 버스에 넘어졌을 당시 감속도는 ‘1.3~2.8 m/sec2’로 기재되어 있다.

판단

  • 살피건대, 위 법령에 의한 피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라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기준이 되는바,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교통사고이력이 기재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 등으로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을 취득할 때 심각한 장해가 될 수 있고, 반면,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주문형식에 의하여 신청인이 ‘혐의없음’ 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제동 안전성을 높여주는 리터더가 장착된 버스를 운전하고 당시 23.1km/h 내지 39.6km/h로 주행하다가 평균 초당 1.3 내지 2.8m/sec씩 감속하였는데, 이는 고속으로 주행하다거나 임계감속도 이상으로 급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도 당시 승객이 버스에서 넘어질 만한 흔들림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전력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신청인의 취업 및 직업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교통사고 내용을 신청인의 운전경력증명서 상에 기재한 것은 피신청인이 달성하려는 행정적 목적에 비하여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2012. 11. 27.자 교통사고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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