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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301-208337
  • 의결일자13.4.1.
  • 게시일2014-05-01
  • 조회수3,73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제237조에는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제260조에는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범죄수사규칙」제204조 제2항에는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라고, “고소는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도4421, 94도2423, 84도1704 판결 참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경사 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2. 8. 19. 18:00경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신청 외 신○○(이하 ‘상대차량 운전자’ 라고 한다.)가 신청인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진로를 가로막고, 욕을 한 후 차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을 내려치고 달아난 것에 놀라 같은 날 23:00경 부모와 함께 피신청인을 찾아가 상대차량 번호 등을 제시하며 고소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처리하고 수사결과 통보없이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로서 권리가 침해되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40대 후반의 남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2012. 8. 19. 23:30경 부모와 함께 형사과를 방문하여 신청인 등 일행으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한바, 신청인 등은 피의자가 누구인지, 차량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고, 차량이 벤츠라는 것과 차량번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진을 제시할 뿐이었다. 비록 신청인이 사전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가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없어 고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건 처리결과는 문자메세지로 자동 발송되게 설정하였으나, 신청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관계로 도달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2. 8. 19. 18:00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 ○○구에 있는 ○○중앙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40대 남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30경 부모와 함께 피신청기관을 방문하였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신청 외 운전자의 인상착의와 차량에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였다.

    나. 신청인의 2012. 8. 19.자 진술조서에는 “외국인 여자친구 2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귀가하기 위해 ○○시 ○○구에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3차로에서 4차로로 깜빡이를 켜고 진로를 변경하던 중 뒤에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내며 경음기를 울려 쳐다봤더니 “여기는 끼어들 자리가 아니잖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앞을 2~3회 가로막더니 차에서 내려 차문을 열려고 하였고, 문이 열리지 않자 “나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2~3회 가격하고 차 뒷부분을 발로 찼다. 상대차량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가름한 얼굴에 안경을 착용했고, 체격은 마른 편으로 보통 체격이며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차량번호는 잘 모르나 친구들이 보았을 때 00×0000호 벤츠 회색이 확실하다고 했고, 친구 1명이 휴대폰으로 신청 외 차량을 휴대폰으로 찍어 놓았다. 상대차량 운전자가 차를 가로막고, 차문을 치면서 소리를 지를 때는 몹시 신변에 위협을 느꼈고 겁이 났으며 법대로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2. 8. 20. 신청인의 차량에 찍힌 불상의 상대차량 운전자의 손바닥 자국을 사진 발췌하고, 지문 발췌하여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감정의뢰하였으나 지문이 훼손돼 피의자 특정이 불능하였다.

    라. 피신청인 소속 임○○은 2012. 8. 28. “불상의 피의자는 2012. 8. 19. 18:00경 피해자 신청인이 운전을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나와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차량 창문을 손바닥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협박을 하였다.” 라고 범죄인지 보고를 하였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임○○은 2012. 9. 20. 신청인의 친구가 찍은 사진에서 상대차량 번호가 불명확하여 벤츠전문 서비스센터 정비업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차종을 탐문한 결과 벤츠E300으로 파악하였고, 신청인과 신청인의 친구가 진술한 차량번호와 사진 상의 차량번호를 조합하여 확인한 결과 2012. 10. 2. 상대차량 운전자를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바. 상대차량 운전자의 2012. 10. 4.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시 차량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운전하는 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시도를 하여 ‘운전을 잘 해라, 그렇게 끼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뭐가 잘못되었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2~3회 신청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보라고 하였는데, 그냥 가버렸다. 신청인에게 ‘나와라’ 라고 말했을 뿐 신청인의 차문을 열려고 하였거나 ‘나와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손으로 때리거나 차를 발로 찬 것은 기억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12. 10. 19. 인지사건으로 구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 외 운전자의 협박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였다.
    (1) 피의자는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등 범행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2)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한 행위의 정도는 말싸움 중 폭언의 정도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해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보여지지 않고, 협박에 해당하기 어려운 등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불기소(협의없음) 의견임.

    아.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을 확인한 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는 피신청인이 2012. 8. 20. 00:49 “귀하의 사건이 형사3팀 수사관 임○○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라는 SMS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여 성공한 것으로, 같은 해 10. 19. 10:40경 “귀하의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SMS는 발송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2. 28. 상대차량 운전자의 협박죄에 대해 불기소(협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잘못 처리해 송치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로서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고소는 구술로도 가능하고,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신청인이 사건 당일 피신청인 소속 사법경찰관 임○○ 면전에서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 범죄사실을 구술로 특정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밝혔으며,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차종, 차량번호, 인상착의 등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신고는 적법한 고소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임○○이 신청인의 사건을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경사 임○○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수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SMS가 전송되게 설정해 놓은 점이 확인되고, 2012. 8. 20.자 SMS는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정상 발송된 점, 신청인이 통보받지 못했다는 2012. 10. 19.자 “귀하의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 라는 내용의 SMS는 발송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이 신청인의 휴대전화 사정에 의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수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결론

  • 그러므로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여 고소인으로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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