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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CCTV 녹화영상 파기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02-053696
  • 의결일자13.4.15.
  • 게시일2014-05-01
  • 조회수3,78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3항은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라고,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는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존재확인, 열람, 삭제, 보관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요청한 2012. 11. 24.자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CCTV 녹화영상을 파기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순경 최○○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2. 11. 27.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관련된 2012. 11. 24.자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및 형사과 사무실 CCTV 녹화영상의 열람을 청구하였는바, 당시 피신청인은 ‘현재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녹화자료를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으니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후 신청인은 2013. 1. 3. 다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CCTV 녹화자료의 열람을 전화상으로 요청하였으나, 형사과 소속 경위 정○○(이하 ‘경위 정○○’이라 한다) 및 생활안전과 소속 순경 최○○(이하 ‘순경 최○○’이라 한다)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2013. 1. 28. 순경 최○○에게 전화로 신청인 관련 CCTV 녹화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다시 요청하자 ‘정식으로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라’고 하여 같은 날 형사과 및 생활안전과에 다시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2013. 1. 31. 경위 정○○은 다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순경 최○○은 신청인 관련 CCTV 녹화자료를 임의 파기하였다며 ‘부존재결정’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전화상으로 “조사가 종료되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지를 받고 신청인의 녹화자료를 임의 파기하였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재 열람대상이 부존재하여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형사과 사무실 CCTV 녹화영상’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여 ‘형사과 사무실 CCTV 녹화영상’은 공개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에게 유리한 ‘○○○지구대 CCTV 녹화영상’은 신청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고의로 파기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은 2012. 12. 20.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과 2012. 11. 24.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민․형사상, 그리고 행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합의해결로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신청인 관련 CCTV 녹화영상의 보유기간 경과 및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으로 신청인 관련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CCTV 녹화영상을 파기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2. 11. 26. 우리 위원회에 “○○○지구대 소속 경사 김○○이 신청인이 요구하는 조사를 묵살하고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수갑을 채워 폭행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위 김○○을 고소하려 하였으나 형사과 경사 유○○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충민원(2AA-1211-199729, 이하 ‘고충민원 1’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2. 11. 27. 피신청인에게 2012. 11. 24 녹화된 신청인 관련 ‘○○○지구대 및 형사과 사무실 내 CCTV 녹화영상’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다. ‘형사과 사무실 내 CCTV 녹화영상’(이하 ‘민원영상 1’이라 한다)에 대해 경위 정○○은 2012. 11. 29. ‘수사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결정’하였고, ‘○○○지구대 내 CCTV 녹화영상’(이하 ‘민원영상 2’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순경 최○○이 2012. 12. 3. ’수사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에 따르면, 순경 최○○은 “신청인 관련 수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을 연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고충민원 1’에 대한 ‘실지방문조사(2012. 12. 20.)’에서, 신청인은 “1.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독직폭행 고소를 각 취하한다. 2. 이번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김○○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 그리고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경사 김○○은 “1. 신청인에 대한 모욕죄의 고소를 취하한다. 2. 이번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이 택시기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로의 오해에 대하여 사과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이번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 그리고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는 2012. 12. 28. ‘고충민원 1’이 ‘합의해결’로 종결되었음을 피신청인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6028)하였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휴대폰 통화목록’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3. 1. 3. 09:40경 CCTV 녹화영상 담당자인 경위 정○○ 및 순경 최○○과 통화한 기록이 있으며, 2013. 1. 28. 17:50경 순경 최○○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

    아. 신청인은 2013. 1. 28. 피신청인에게 다시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민원영상 1’에 대하여 경위 정○○은 2013. 2. 4.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보관중인 CCTV사본CD는 폐기 처분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민원영상 2’에 대하여 순경 최○○은 2013. 1. 31. ‘신청인 관련 CCTV 녹화영상이 이미 파기되었다’는 사유로 ‘부존재결정’을 하였다.

    자. 이에 신청인은 2013. 2. 4. 피신청인에게 ‘민원영상 1’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수사사무실 및 유치장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이 90일’이라는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제9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2. 21. 신청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민원영상 1’을 신청인에게 공개하였다.

판단

  • 신청인이 열람을 청구한 2012. 11. 24.자 ○○○지구대 CCTV 녹화영상을 피신청인이 파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신청인 관련 경찰 수사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열람을 연기하였더라도 수사 및 조사가 종료한 시점에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순경 최○○이 2013. 1. 31.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하여 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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