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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수갑 사용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212-060820
  • 의결일자13.2.25.
  • 게시일2014-05-01
  • 조회수3,37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이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형행범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현행범 체포 후 위해를 가하거나 소란 등을 피우지 않은 신청인을 계속해서 수갑을 채우고 방치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경위 홍○○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2. 12. 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이하 ‘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112에 신고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 경찰관 3명이 출동하였다. 신청인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했을 뿐인데, 출동한 경찰관이 절도죄, 업무방해죄를 운운하더니 법률구조공단을 나오자마자 신청인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여 아들과 함께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지구대로 이동 중 신청인 손의 여러 곳에서 피가 난다고 호소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가 잘 안 통해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피가 났으며 신청인 및 아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해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약 30분 이상 경찰관이 웃으며 방치하였다. 결국 신청인이 남편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나서야 신청인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이처럼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들은 신청인이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항거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청인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과도하게 채워 연행하였고, ○○지구대에서도 특별한 저항 없이 앉아있던 신청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이 법률구조공단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지구대 소속 경위 홍○○, 경사 설○○ 및 경찰학교 수습교육생 등 3명이 법률구조공단으로 출동하였는데, 신고자인 법률구조공단 직원 김○○가 ‘신청인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유한 문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자신이 법원에 제출하겠다며 다른 민원인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공단 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서류의 반환을 요구했는데 약 1시간 가령 돌려주지 않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임의로 가방에 넣어 돌려주지 않는 문서는 타인의 것으로 돌려줄 것을 수차례 설득하였으나 신청인은 ‘법률구조공단 측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공판 하루 전날 수임해임통지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고성과 함께 법률구조공단 내에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공단직원과 중재를 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본인 관련 서류를 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률구조공단 내부서류에 신청인의 도장이 더 찍혀있거나 복사하지 않은 서류가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으나, 내부문서는 법률구조공단 자체의 절차를 거친 후에 복사해 줄 수 있음에도 신청인은 서류전체를 복사해 주지 않으면 이곳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계속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면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과 아들이 있으니 조용히 법률구조공단 밖으로 나갈 것을 수차례 고지했음에도 완강히 버티어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신청인이 여성이고 어린 아들을 동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사무실내 물건 등을 잡으며 완강하게 반항하여 신청인을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복도에서 수갑을 사용하게 되었다.

    나. 현행범 체포 당시 신청인이 여성이라 적극적으로 제압을 하지 못한 관계로, 신청인이 자신의 손으로 수갑 톱날부분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계속 저항하여 손가락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순찰차로 신청인을 ○○지구대로 연행하는 도중에 신청인이 ‘손에서 피가 나니 휴지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시 순찰차에 휴지가 없어 ‘사무실에 다 왔으니 도착하면 바로 주겠다'고 신청인에게 얘기하고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휴지를 주어 피가 난 부분을 닦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다. 신청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고성을 지르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흥분한 상태로 바로 수갑을 풀어주면 또 다른 범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갑을 풀어주지 않다가 경위 홍○○이 신청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있겠다고 다짐을 받은 후 수갑을 풀어주었다. 당시 신청인이 어린 아들을 대동하고 있었으며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여 석방시켰고 의도적으로 수갑을 채운 채 방치한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제기했던 민원의 담당공무원인 제주특별자치도 ○○○본부 소속 강○○과 우연히 마주쳐 폭행시비가 있었고, 강○○이 신청인을 폭행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위 폭행사건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인 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게 사건수임을 의뢰하였으나, 공익법무관이 2012. 11. 24. 공판에서의 신청인의 진술을 문제로 삼아 다음 공판일(2012. 12. 4.) 하루 전날인 2012. 12. 3. 사임을 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신청인이 재판연기신청과 국선변호인신청서 제출가부를 법원재판부에 문의한 결과, 변호인사임계가 재판전일(2012. 12. 3.)까지 제출되어야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12. 12. 3. 14:00 법률구조공단으로 찾아갔다. 신청인이 공단 직원 김○○에게 신청인 관련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김○○가 신청인에게 ‘제1심소송기록’과 ‘신청인이 접수했던 서류’를 건네주자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겠다며 공단 밖으로 나가려했으며 김○○가 이를 제지하며 신청인이 가지고 간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위 ‘답변서’에 따르면, 2012. 12. 3. 14:40경 공단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홍○○, 경사 설○○ 및 경찰학교 수습교육생 등 3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신고자 김○○는 서류를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라면서 서류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줬으나 신청인은 자신이 소송을 위해 공단에 맡긴 도장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서류 전체의 복사를 요구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 서류는 내부문서이므로 관련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것을 종용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하여 서류전체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및 ‘경찰장구사용보고서’에 따르면,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공단 내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돌아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및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 2012. 12. 3. 15:00경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신청인이 체포에 저항하여 법률구조공단 내 사무실 밖으로 신청인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와 복도에서 양손을 뒤로 꺾은 채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라. 위 ‘고충민원신청서’ 및 ‘답변서’에 따르면,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어린 아들(당시 6세)을 순찰차로 태워 ○○지구대로 이동 중 신청인이 ‘손에서 피가 나니 휴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이 ‘순찰차 내에 휴지가 없고 사무실에 다 왔으니 도착하면 바로 주겠다.’고 신청인에게 말했고,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경사 설○○이 신청인에게 휴지를 주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녹화자료’에 따르면, 출동 경찰관 및 신청인이 15:19경 ○○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사 설○○이 신청인에게 휴지를 주어 신청인이 피를 닦는 장면이 있고, 15:27경까지 신청인과 아들은 지구대 내 데스크 앞의 긴 의자(3인용)에 앉아 있다가 몇 번 일어나[그때마다 뒤로 채운 수갑에 신청인의 가방(약 50×60cm)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인다] 가끔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이 있고, 15:27경 지구대 내 여경이 신청인의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왔으며 신청인은 15:41경까지 별다른 물리적 항거를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장면이 있다. 15:41경 신청인의 아들이 신청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신청인이 남편과 통화하는 장면이 있으며 15:49경 경위 홍○○이 신청인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이때까지 신청인이 뭔가를 얘기하면 경위 홍○○이 응대하고 신청인을 감시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아들과 함께 화장실에 다녀와서 데스크 앞 긴 의자에 앉아 있었고 16:48경 신청인의 남편이 ○○지구대로 도착하여 경찰들에게 항의를 하고 16:58경 신청인은 남편과 함께 ○○지구대를 나갔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의자석방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어린 아들을 대동하고 있고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여 2012. 12. 3. 15:50 석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최종적으로 본 민원사건과 관련된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판단

  • ○○지구대로 연행된 후 수갑을 풀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경위 홍○○이 이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당시 6세의 아들과 같이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었던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인이 ○○지구대로 연행된 후부터 경위 홍○○이 수갑을 풀어줄 때까지 30분 동안 본인 또는 경찰관(당시 ○○지구대 내에 제3자는 없었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소란을 야기하는 등의 특이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 톱날부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손에 상처가 생겨 피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신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메고 있던 가방(약 50×60cm)을 그대로 두어 뒤로 채운 수갑에 가방이 매달려 있던 상황이었던 점, 신청인이 같이 있던 6세 아들의 화장실 동행 및 배우자 등과의 통화를 위해 수갑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던 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직무집행 상 부득이했다 하더라도 6세의 아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항거를 하지 않는 어머니(신청인)를 계속해서 뒤로 수갑을 채워 아들과 같이 있도록 하는 것은 인륜 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경위 홍○○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신청인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청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법률구조공단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복사해주고 법률구조공단 내부문서는 관련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것을 충분히 안내하였음에도 출동 경찰관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약 1시간가량 서류전체의 복사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점, 신청인이 법률구조공단에서 퇴거하지 않으려고 손발을 이용하여 저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지구대로 이동 중 신청인 손의 여러 곳에서 피가 난다고 호소하였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지구대로 연행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사 설○○이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신청인에게 휴지를 주는 장면이 CCTV 녹화화면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을 체포(15:00)하여 ○○지구대로 연행(15:19)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채 20분도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출동 경찰관들이 신청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위해를 가하거나 소란 등을 피우지 않은 신청인에게 계속해서 수갑을 채우고 방치한 경위 홍○○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 있으므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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