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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지연 등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209-061164
  • 의결일자13.1.21.
  • 게시일2014-04-23
  • 조회수3,40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사지연 보고 및 연장지휘 건의를 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48조를 위반한 경사 선주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폭언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기각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폭언 등을 한 것은 부당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과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 ○○동시 소재 ‘○○동번영회’라는 비영리단체(이하 ‘○○동번영회’라 한다)의 임원들인데, 신청인들 중 송○○, 장○○이 2012. 3. 28. 같은 마을 자산노인당 회원인 신청 외 곽○○, 조○○, 조△△(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이하 ‘민원 사건 1’이라 한다)하였고, 아울러 신청인들 중 장○○이 2012. 4. 17. 신청 외 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이하 ‘민원 사건 2’라 하며, 민원 사건 1과 통칭할 때는 ‘민원 사건들’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인 경사 선○○(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은 고소장에 적시된 사기 등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축소하였고, 피고소인 조△△에게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신청인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여 추궁하겠다며 윽박지르고 폭언을 하였으며, 민원 사건 1 접수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통지조차 않고 있으니 엄정하게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12. 9. 20. 민원 사건 1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검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이○○)가 보강 수사를 지휘하여 현재 보강수사 중에 있고, 민원 사건 2는 2012. 8. 22.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민원 사건들은 신청인들과 피고소인들 등이 ○○동번영회 소유 부동산이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나오자 ○○동번영회와 ○○노인당 운영자금 등으로 이용하려다가 다툼이 발생한 것이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수사가 필요하였고, 고소인측과 피고소인측에 대해 상당 기간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화해가 되지 않고 다툼만 심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이유없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들 중 송○○, 장○○은 2012. 3. 28. 피고소인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민원 사건 1)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교부한 접수증에는 민원 사건 1의 처리예정기한이 ‘2012. 5. 26.’로 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들 중 장○○은 2012. 4. 17. 신청 외 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민원 사건 2)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교부한 접수증에는 민원 사건 2의 처리예정기한이 ‘2012. 6. 15.’로 기재되어 있다.

    나. 민원 사건 1의 처리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2. 3. 28. 사건 접수
    2) 2012. 4. 9. 고소인(송○○, 장○○) 진술조서
    3) 2012. 4. 17. 피의자(곽○○) 신문조서
    4) 2012. 6. 23. 피의자(조○○) 신문조서
    5) 2012. 7. 11. 피의자(조○○) 신문조서(2회)
    6) 2012. 8. 28. 피의자(조△△) 신문조서
    7) 2012. 8. 29. 참고인(박○○) 진술조서
    8) 2012. 9. 1. 피의자(곽○○․조○○) 신문조서(3회)
    9) 2012. 9. 20. 사건 송치
    10) 2012. 9. 24. 담당 검사(이○○), 보강수사 지휘
    11) 2012. 11. 14.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 송치

    다. 민원 사건 2의 처리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2. 4. 17. 사건 접수
    2) 2012. 6. 6. 고소인(장○○) 진술조서
    3) 2012. 7. 23. 피의자(조△△) 신문조서
    4) 2012. 7. 27. 참고인(조○○) 진술조서
    5) 2012. 8. 22. 사건 송치(불기소 의견)
    라. 한편, 피신청인이 2012. 9. 20.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치한 민원 사건 1의 의견서(총 17장)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곽○○은 기소의견, 조○○와 조△△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고, ②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며, ③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 및 행사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12. 4. 9. 이루어진 고소인(송○○, 장○○) 진술조서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같은 날 13:55부터 16:35까지 조사를 받은 후 15분간 열람 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날인하였다.

    마. 민원 사건 1의 경우 2012. 3. 28.에 사건이 접수되어 2012. 9. 20.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가, 2012. 9. 24. 보강수사 지휘가 있었고, 2012. 11. 14.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이 수사지연 보고 및 검사 연장 지휘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사건 송치까지 약 6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담당 수사관은 사건이 빨리 진행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신청인들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다. 또한, 민원 사건 2의 경우에도 2012. 4. 17.에 사건이 접수되어 2012. 8. 22.에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약 4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역시 수사지연 보고 및 검사 연장 지휘 신청, 신청인들에게 수사지연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었다.

판단

  • 먼저,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 접수 후 고소인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점, 피의자들이 94세(곽○○), 92세(조△△), 78세(조○○)의 고령이어서 수사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 사건 1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다수인이 관련된 사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 수사관이 민원 사건들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거나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민원 사건 1의 경우 2개월이 지난 6월 이후 수사가 주로 이루어졌고 민원 사건 2의 경우에도 2개월이 지난 6월 이후 고소인 조사가 시작된 점, 담당 수사관의 주장처럼 민원 사건들이 장기간의 수사를 요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들이라면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유를 보고하고 아울러 관할 지청 검사의 연장 지휘를 받았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담당 수사관이 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들의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 사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되고, 피신청인이 광주○○ ○○지청에 송치한 의견서를 보면 피고소인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한편, 민원 사건 2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신청인들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원 사건 1 접수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수사를 지연하고 있으니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원 사건 1의 경우 2012. 9. 20.에 검찰에 사건 송치후 보강수사를 거쳐 2012. 11. 14.에 불기소 의견으로 이미 재송치하였으므로, 담당 수사관 교체의 의미나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사지연 보고 및 연장지휘 건의도 없이 수사를 지연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 및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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