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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접수 거부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12-054372
  • 의결일자13.2.18.
  • 게시일2014-04-23
  • 조회수4,20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이라고, 제4항은 “고소·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 접수를 거부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위 김광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위 김광일이 고소 접수 거부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면박을 주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2. 4. 18.과 2012. 7. 2.에 구술로 고소를 접수하기 위해 피신청인을 방문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이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접수를 거부하고 다른 경찰관에게 고소를 접수하려 해도 이를 막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화를 내고 험한 말투로 면박을 주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이 2012. 4. 18. 담당 경찰관을 방문한 것은 고소를 접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주민의 경계 침범 및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기 위한 것이며, 당시 신청인이 고소할 의사가 분명치 않아 혹시 고소할 의사가 있다면 담당 경찰관의 다음 근무일인 2012. 4. 21. 다시 연락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이 방문하거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었다.

    나. 신청인이 2012. 7. 2. 18:30경 사전연락 없이 담당 경찰관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는 관내에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하 ‘변사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급박하게 사건처리를 하느라 담당 경찰관 및 당일 근무 경찰관(2명) 모두 신청인의 고소를 접수할 여력이 없어 이를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은 담당 경찰관이 즉시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담당 경찰관이 변사사건의 처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변사사건 사망자의 장례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출동하느라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접수해 주지 못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바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약 30여 분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화를 내고 험한 말투로 면박을 주는 행위 등을 하지는 않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4. 18. 이웃 주민의 경계 침범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구술로 고소를 접수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을 찾아갔는데, 당시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의 사건내용을 청취한 후 담당 경찰관의 다음 근무일인 2012. 4. 21. 신청인과 함께 현장에 가서 경계 침범 여부 확인 및 사진촬영 등을 한 후에 사건처리를 하자고 하였으며 신청인도 이에 응하여 2012. 4. 21.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귀가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2012. 4. 21.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나. 위 ‘고충민원신청서’ 및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7. 2. 18:30경 구술로 고소를 접수하기 위해 자신의 고소 내용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갔으나, 담당 경찰관은 관내에 변사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급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며 신청인에게 다음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위 ‘고충민원신청서’ 및 ‘경위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담당 경찰관이 바쁘다면 다른 근무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들도 모두 변사사건 처리에 투입되어 바쁘니 지금 고소 접수를 하지 말고 다음에 자신에게 접수하라고 하면서 약 30분 정도 신청인을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즉시 고소를 접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고소를 접수하지 않았다.

    라. 한편 신청인은 집으로 돌아와 약 2시간 쯤 후인 20시경 ‘언제 고소를 접수할 수 있는지 날짜와 시간을 알려 달라.’고 다시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2012. 7. 2. 20:20경 담당 경찰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끊은 기록과 같은 날 21:35경 담당 경찰관의 휴대폰으로 약 1분 50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후 신청인은 2012. 7. 9.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민원과 같은 취지로 진정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11. 23. 신청인의 진정 내용이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서 보장된 인권의 침해행위가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2. 12. 10. 우리 위원회에 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중재로 2012. 12. 20.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에 구술에 의한 고소를 접수한 바 있다.

    바. 참고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민원사건 감찰조사 결과 및 의견’에 따르면, 2012. 7. 2. 16:30경 피신청인 관내인 ○○군 ○○면 ○○리 소재 ○○○○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주)○○기계 소속 직원이 미곡처리장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담당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체 확인 및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18:30경 사무실에 복귀하였으며 2012. 7. 3. 08:00경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유족에게 인계하였다.

판단

  •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을 방문하여 고소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고소가 그 요건(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범죄사실의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을 갖추고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각호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서면이나 구술을 막론하고 그 고소를 접수하여야 하는 점,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과 2012. 4. 18. 등 면담을 통해 신청인의 고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간단한 절차만으로 고소 접수가 가능함에도 30분여에 걸쳐 신청인에게 다음에 오도록 설득하면서도 끝내 접수를 거부한 점, 설령 담당 경찰관의 주장과 같이 2012. 7. 2. 변사사건 처리로 인해 바빠 고소 접수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12. 7. 3. 08:00경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유족에게 인계한 이후에는 직접 고소 접수 절차를 밟거나 민원실 등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범죄수사규칙」상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다음으로, 담당 경찰관이 고소 접수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고 면박을 주는 등 모욕감을 주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은 화를 내거나 면박을 주는 등 신청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고소 접수를 거부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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