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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과도한 물리력행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211-227938
  • 의결일자13.2.25.
  • 게시일2014-04-23
  • 조회수3,25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95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위 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2010. 2. 21. 02:00경 신청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택시요금 시비가 발단이 되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다. 신청인과 택시기사의 택시요금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나, 출동 경찰관의 “어린놈의 새끼가 술 처먹고 요금도 안주고 행패 부리면 되냐? 이러는 거 니네 부모도 아느냐? 이 쌍놈의 새끼야!”라는 비아냥거리는 훈계로 인하여 경찰관과 욕설 등 시비가 생겼고,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신청인의 왼쪽 팔이 부러져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2010. 2. 21. 02:20경 ○○ ○○구 ○○○동 ○○○○-○○ 앞 노상(이하 ‘이 민원 사건현장’이라 한다)에서 신청 외 김○○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서 택시기사 김○○가 112신고를 하여 경위 김○○와 경장 문○○가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 택시요금 문제는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나, 신청인은 경찰들이 택시기사 말만 듣는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씹할 놈들”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당시 출동한 경위 김○○의 가슴을 밀고 재차 머리로 박으려고 하였으며 자신의 가방과 상의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당시 이 민원 사건현장에서 택시기사 김○○가 지켜보는 가운데 출동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수 십 차례 귀가를 종용하였는데도 신청인이 계속 출동 경찰관들에게 머리로 들이받는 등 시비를 하였고, 당시 경장 문○○가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적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신청인이 왼쪽 손으로 혼자 있는 경위 김○○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치려는 것을 경위 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은 신청인의 왼손을 두 손으로 잡고 뿌리치면서 신청인의 허리를 잡기 위해 바짝 달라붙어 양손으로 허리부분을 감싸 쥐는 순간 경위 김○○보다 신장이 큰 신청인의 왼쪽 팔 상박부분이 경위 김○○의 어깨 부분과 부딪쳐서 신청인의 왼쪽 팔 상박부분의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0. 2. 21. 직장회식 후 신청 외 김○○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 민원 사건현장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겼고 택시기사 김○○가 112신고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2010. 2. 21. 01:55경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당시 ○○○지구대 소속 경위 김○○와 경장 문○○가 이 민원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문답조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 출동 후 택시기사는 신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택시요금 시비는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신청인과 출동경찰관간에 시비가 벌어졌다.

    라. 위 ‘고충민원신청서’ 및 ‘문답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약 20여 분간 계속하여 출동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했고, 출동 경찰관들은 수차례 택시요금 문제가 마무리 되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신청인에게 종용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경위 김○○가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왼쪽 팔 상박부분이 부러져 전치 10주의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있다.

    마. 위 ‘경위서’에 따르면, 경위 김○○는 신청인을 ○○ ○○구 ○○○동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경장 문○○는 택시기사인 김○○와 함께 ○○○지구대로 가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를 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0. 3. 15.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였고, ○○○○지검은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방법원에 기소하여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2011. 5. 11.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신청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항소하였는데, 2011. 7. 21.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재차 머리로 박으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김○○의 경찰진술조서, 김○○의 경찰진술조서와 김○○의 원심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우선, 김○○의 경찰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김○○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김○○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기사인 김○○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은 했는데,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까이 다가간 적은 있지만 몸이 부딪힌 적은 없었다.’ ‘욕은 했는데, 멱살을 잡거나 하는 등의 몸 실랑이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김○○는 원심법정에서 '제가 가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불응하며 계속해 욕을 하고 들이박으려고 했고 이런 상황을 계속 쳐다보는 목격자가 있어 문○○에게 목격자의 연락처를 적어 놓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목격자인 박○○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 바깥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바닥에 앉아 고함을 지르던 피고인을 경찰관이 일으키려 했다.‘, ’경찰관이 만취상태, 무임승차 등의 이야기를 하며 참고인을 해달라고 해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경찰관 김○○에게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또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씹할 놈들‘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가방과 상의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 택시요금과 관련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 김○○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가방과 상의를 길바닥에 내동댕이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신청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1노1586)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1. 11. 24. 상고를 기각(2011도10453)하였다.

    사. 한편, 신청인은 2010. 4. 1. 국가인권위원회에 ‘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출동 경찰관들을 진정하였고, 2010. 4. 20.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동 경찰관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2010형제42103호)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7. 15.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였다. 이후 ○○○○지방검찰청(검사 안○○)은 2010. 7. 19. 택시기사인 김○○가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출동 경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이후에도 ○○○○지방검찰청(검사 임○○)은 2011. 8. 8. 출동 경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독직폭행)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2011형제72556호)을 하였다.

판단

  • 출동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인을 체포하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청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신청인이 전치 10주의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고, 법원에서도 신청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 체포가 법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그에 부수되는 행위의 태양, 예컨대 공권력 행사의 방법 또는 수단 등이 국민에 대하여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동 경찰관 경위 김○○는 이러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출동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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