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불성실한 업무처리 및 부적절한 언행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07-230942
  • 의결일자13.9.30.
  • 게시일2014-04-21
  • 조회수3,42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4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5조는 ’출석 요구시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죄수사규칙」 제54조 제1항, 제3항과 같은 규칙 제55조를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을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 ○○○시 ○○읍 ○○로 ○○번길 소재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주민 대표로 있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을 불신하는 주민들과 함께 2012. 9. 25. 관리사무소를 점거하였다. 그런데 이 민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정○○(이하 ‘관리인’라 한다)는 신청인을 주민대표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한바, ○○○경찰서 형사과 경사 김○○(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은 혐의가 없으니 참고인 조사만 하겠다고 하여 끝난 줄 알았는데 두달 뒤 다시 출석 요구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자료를 토대로 조사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사건 기소가 되면 10만 원의 성과급이 있다.’라고 하고,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일시에 출석하였으나 당직 후 퇴근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불성실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사건은 관리인가 신청인 등을 고소한 사건으로 신청인에 대한 1차 조사 시 신청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간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수차 항의한바 ‘동대표라면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 곳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오늘은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려우니 다음에 또 출석하여 진술하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혐의점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 또한 담당 수사관이 ‘사건 기소가 되면 10만 원의 성과급이 있지만 꼭 그걸 바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출석 일시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이 민원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불성실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건은 관리인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신청인 등 입주민들이 2012. 9. 25. 22:00경부터 2012. 10. 3.까지 이 민원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점거하자 관리인가 신청인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출석요구서’에는 피신청인이 2012. 11. 6. 신청인에게 ‘업무 방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2012. 11. 13. 10:00에 시간 엄수하여 통합형사2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2. 11. 13.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조사 시작시각 2012. 11. 13. 18:53경, 종료시각 2012. 11. 13. 19:45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관리인의 진술, 목격자 남○○의 진술,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 등을 근거로 신청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2013. 3. 4.「형법」제3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마. 신청인과 담당 수사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기소하면 10만 원의 성과급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고 묻자 ‘담당 수사관이 공식적인 조사 중에 한 말은 아니고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사건을 기소하면 10만 원의 성과급이 있는데 꼭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으로 한 말이라 입증 자료는 없다.’라고 하고, ‘담당 수사관이 출석 요구 일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출석 요구서에 적시된 2012. 11. 13. 10:00에 출석코자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전화하였더니 담당 수사관이 아닌 동료 경찰관이 전화를 받아 담당 수사관이 당직을 하고 지금 자리에 없다고 하여 청문감사관실 이○○ 경사에게 항의하고 조금 있으니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와 사과하면서 조사 시간을 오후로 다시 정하자고 하여 저녁 무렵 담당 수사관과 함께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조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에게 기소하면 건당 성과급 10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전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200건 정도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처리하였는데 그렇다면 성과급으로 2천만 원 정도의 거액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있다고 하면 형사과 지원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하고, 출석 요구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당초 2012. 11. 13. 10:00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다른 사건 조사와의 시간 조정을 위하여 전화상으로 당일 16:00로 변경하였는데 누구에게 통보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담당 수사관이 「범죄수사규칙」제5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5조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수사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2012. 11. 13. 출석 관련 진술(청문감사관실 직원에게 확인, 담당 수사관과 통화 내용 등)이 구체적인 점,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에게 출석 요구 일시를 전화상으로 변경 통보하였다고 하나 언제, 누구에게 통보하였는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출석일시를 변경하였다면 신청인에게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문자 메세지 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출석요구 통지부에 변경 사실을 기재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담당 수사관이 위 조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사건 기소가 되면 10만 원의 성과급이 있다.’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기소하면 1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도 그런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신청인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신청인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그러므로 담당 수사관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