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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건 미병합 및 통지의무 위반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309-057908
  • 의결일자13.11.5.
  • 게시일2014-04-21
  • 조회수2,62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191조(사건의 단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이라도 이미 검찰청 또는 상당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접수한 사건”이라고, 제193조(송치후의 수사와 추송)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라고,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수사과-2885(2011. 3. 10.)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대상 확대 지시’에는 “경찰수사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피의자 등(피고소·고발·진정·탄원인)에게까지 확대 시행하고, 피의자 등은 조사 시 희망 통지방법 문의(통지 희망여부 불문, 필히 통지)”라고 되어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관련 폭행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송치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추송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193조와 제204조를 위반한 경사 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 경찰관이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3. 8. 25. ○○ ○○구 ○○동 소재 ○○○○○○아파트 앞 평상에서 친구인 이○○(이하 ‘친구’라 한다)과 담소를 나누던 중 아파트 경비원인 지○○(이하 ‘경비원’이라 한다)가 다가와 “당장 나가.”라며 반말로 모욕감을 주기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경사 권○○(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에게 조사(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받았다. 담당수사관은 “사건 송치에 일주일은 걸린다.”라고 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 원만히 화해 하고자 했으나 경비원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신청인과 친구가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을 찾아가니 담당수사관은 이미 사건을 송치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왜 통보도 없이 왜 송치했느냐?”라고 항의하자 담당수사관은 “사건 송치는 내 마음인데 왜 떠드느냐? 송치한다고 통보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였다. 그래서 “신청인은 통보받지 못했고, 나도 경비원에게 폭행당했기에 진단서를 제출하러 왔다.”라고 하니 “(민원실 쪽을 가르키며) 저쪽에 가서 접수시키라.”며 신청인과 친구에게 각각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담당수사관은 사건송치에 따른 통보도 하지 않았고 동일 사건을 3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였으며, 조사 시에는 신청인을 가해자 취급하며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를 조사한 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에게 이 민원사건 송치내용이 통보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신청인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통보가 되지 않았고, 신청인과 친구가 제출한 진단서를 별도의 고소사건으로 접수시키도록 한 것은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신청인과 친구가 제출한 진단서를 추송하기보다는 별도의 사건으로 고소장 접수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이익이라고 판단되어 접수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2013. 8. 28. ○○○○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 이 민원사건 ‘의견서’에는, “신청인은 2013. 8. 25. 02:30경 ○○ ○○구 ○○동 ○○○○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일행인 친구와 대화하던 중 주민들의 신고로 경비원(피해자)이 신청인과 친구에게 소란스러우니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신청인이 손바닥으로 경비원의 오른쪽 뺨을 2회 폭행해 고막파열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수사해본바, 신청인은 폭행사실과 신체접촉사실도 부인하나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볼 때 범죄사실 인정되어 기소의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2013. 8. 25. 02:36과 02:38에 2차례 신고 되었고, 신고내용은 ‘앞에 정자가 있는데 경비아저씨를 두 명이 때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민원사건은 2013. 8. 25. 범죄 인지되어 2013. 8. 28. 신청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13. 8. 30. 신청인이 경비원을 고소한 사건은 피신청인 소속 경사 허○○이 수사하여 2013. 9. 30. 경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2013. 8. 30. 친구가 경비원을 고소한 사건은 피신청인 소속 경사 고○○이 수사하여 2013. 10. 7. 경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라. 피신청인 ‘사건처리진행사항 통지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3. 8. 28. 09:58 SMS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다.’라고 발송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의 전화번호는 010-0000-0000이나 피신청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는 011-0000-0000으로 입력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2013. 9. 30.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으로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가보니 검사가 ‘형사조정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가해자 취급하며 ‘피해자(경비원)에게 합의금을 줘야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하기에 ‘나도 폭행당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항의하고 그냥 와 버렸다. 이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전에 송치하고, 동일한 사건을 병합하지 않은 경찰의 잘못된 업무처리 때문이다. 사건이 불가피하게 분리되었다면 나머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송치를 해 주어야 하나 경찰에 전화해 항의하자 ‘사건처리기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 민원사건은 3일 만에 송치하고 신청인과 친구가 고소한 사건은 한 달이나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경사 허○○은 2013. 10. 8.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이 민원사건을 송치하였을 때 신청인이 담당수사관을 찾아와 ‘사건을 너무 빨리 송치한 거 아니냐?’며 항의하였고, 2013. 9.말 경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여 수사가 마무리되어 송치한다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이 민원사건에 대해 송치통보도 하지 않고, 신청인과 친구가 제출한 진단서는 별도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처리진행사항 통지내역’에 신청인에게 송치통보가 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고 이는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점, 이 민원사건과 신청인이 경비원을 고소한 사건, 친구가 경비원을 고소한 사건은 동일 사건으로 이 민원사건을 송치했다하더라도 신청인과 친구의 피해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한 후 추송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처리라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재 접수하여 조사하는 것이 신청인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하나,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업무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함에도 고소권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신청인의 수사결과를 보면 이 민원사건에서는 신청인이 ‘경비원과 신체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친구가 고소한 사건에서는 신청인과 친구가 경비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일 사건임에도 사건별로 수사결과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담당수사관이 불친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경찰관은 불친절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장은 본인의 주장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사건송치에 따른 통보도 하지 않고 동일 사건을 병합처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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