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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등록말소된 차량 조치 소홀에 따른 구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304-100697 외 1건
  • 의결일자13.6.24.
  • 게시일2014-04-21
  • 조회수4,16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는 “시·도지사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6항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는 “시·도지사는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80조 제1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도로교통법」제1항 제16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6항의 조치를 소홀히 한 피신청인 2 소속 지방행정 주사보 ○○○, 지방행정 서기보 ○○○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제3자의 피해차량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 ○○시 ○○○○로 ○○-○ 소재 역전유료주차장(이하 “이 민원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3. 30. 오후에 신원미상의 남자가 ○○루○○○○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을 이 민원 주차장에 주차한 후 2013. 4. 1. 14:00경까지 찾아가지 않아 피신청인 1 소속 ○○지구대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적 조회한 결과 이 민원 차량은 등록이 말소된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이 민원 차량에 대해 피신청인 1 소속 ○○지구대 경찰관 및 피신청인 2 소속 교통행정과 담당자들이 조치를 미루던 도중, 2013. 4. 4. 오후 신원미상의 남자가 이 민원 차량을 찾아 도망가기 위해 후진하다 이 민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라○○○○)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 민원 차량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 문책해 주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피해차량에 대해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단순히 ‘등록말소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자체를 강제로 압수할 근거가 없었고, 차량을 임의대로 압수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 및 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에, 직권말소 및 무단방치차량 업무를 관장하는 피신청인 2 소속 교통행정과에 상담하여 ○○2동사무소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나. 피신청인 2
    1) 신원미상의 남자가 맡긴 이 민원 차량은 영업 중인 유료주차장에 통상적인 주차를 해 둔 차량으로서, 3일간 주차를 해두고 위 신원미상의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추후 상당 기간이 흘러 무단방치 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처리하겠음을 설명하여 신청인도 이해 하였다.
    2)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원미상의 남자가 도주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라○○○○)을 충격하여 피해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시 담당자와 경찰 담당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조치 경과
    1) 2013. 3. 30. 오후 : 신원미상의 남자가 이 민원 차량을 이 민원 주차장에 주차
    2) 2013. 4. 1. 12:10경 : 신청인이 수상한(방치)차량이 있다고 ○○지구대에 신고
    3) 2013. 4. 1. 13:00~14:00경 : 피신청인 1 소속 ○○지구대 경위 ○○○ 등 2명 출동
    · 경찰전산 조회(직권 등록말소 차량으로 판명)
    · 차량 처리를 위해 전화 문의
    ○○지방경찰청 영상단속실, ○○○○군청, ○○시 차량등록사업소, ○○시 교통행정과, 구미시 ○○2동사무소
    · ○○2동사무소 지방행정주사보 ○○○ 현장 답사토록 협조
    4) 2013. 4. 2. 14:00경 : ○○2동사무소 지방행정주사보 ○○○ 현장 방문하여 확인 결과, 주차 기간이 3일 밖에 되지 않아 무단방치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 추후 계속 방치 시 처리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신청인에 설명하였고, 신청인도 이해함
    ※ 2013. 4. 2. 13:30경 ○○시 교통행정과 담당자와 이 민원 차량 건 처리(무단 방치) 상호 협의
    5) 2013. 4. 4. 14:20경 : 신청인이 치과 치료차, 이 민원 주차장 관리를 신청인의 처에게
    맡기고 감, 이후 신원미상의 남자가 이 민원 차량을 찾아서 도망가기 위해 후진하다
    다른 주차된 차량(○○라○○○○호)을 충격 후 도주
    6) 2013. 4. 5. 10:00경 : 피해차량(위 주차된 다른 차량)에 대한 현장 검증
    나. 2013. 4. 13. 피신청인 1 소속 경위 ○○○의 소명서에는, “등록말소된 차량의 조치방법에 대해 ○○경찰서 형사계 및 수사계에 문의하였으나 잘 알지 못한다고 하여, ○○지방경찰청 영상단속실에 전화하여 문의하자, 통상적으로 관할 시청에 인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므로, ○○시 교통행정과로 전화하여 위 내용을 설명하자 관할 동사무소 무단방치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하여, ○○2동사무소 무단방치차량 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에게 전화하자 자신이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지구대로 복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발견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2013. 4. 13. 피신청인 2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신청인 1 소속 경위 ○○○의 등록말소 차량이 있으니 현장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4. 2. 14:00경 이 민원 주차장에 주차된 이 민원 차량을 확인하였고, 이 민원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고 영업 중인 유료주차장에 3일 동안만 주차해 놓아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할 수 없었고, 또한 현행 규정상 권한 외 업무라서 처리 할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다.

    라. 2013. 4. 18. 피신청인 2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방행정주사보 ○○○(○○2동사무소)는 지방행정서기보 ○○(○○시청 교통행정과)에게 전화로 이 민원 차량의 주차경위, 주차기간 등을 고려 시 무단방치차량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마. 2013. 5. 9. 피신청인1이 제출한 자료에는, “형법상의 중요 증거품인 범죄차량이 아닌 상태의 행정 법규위반 차량을 출동경찰관이 강제압수 할 법률적 근거와 권한이 없으며, 단순히 등록말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압수 할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번호판 등을 강제 압수조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라고 또한, “전국 일선 파출소에서 번호판 제거 장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차량보관, 공매, 폐차를 전담하는 담당 부서가 편제되어 있지 않다.”라고, “신청인은 신원미상의 운전자와 서류상의 차량 주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상규상 일정 금액의 주차요금을 받기로 한 묵시적 민사계약 관계에 의거 타인의 자동차를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있는 유료주차장의 주차관리 책임자로서 업무상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신청인의 처가 신원미상의 운전자에게 보관 중이던 이 민원 차량의 열쇠를 신원미상의 운전자에게 건네 준 자기 과실의 책임이 중요하고 명백함에도 자신의 과오와 책임을 ○○경찰서과 ○○시청에 떠넘기려는 억지주장으로 사회 상규와 상도에 반하는 주장으로 판단되며 그 책임 여부는 법적인 소송으로 책임공방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에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출동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및 제3자의 피해에 대해 조치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

    바. 2013. 5. 30.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실 경위 ○○○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에게, “수배차량 발견시 파출소 처리지침에는 앞·뒤 번호판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민원 사건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없는 상황에서 앞·뒤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할 수는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출동경찰관이 징계 등을 받을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 2013. 6. 3.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 ○○○은,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의 경우 단속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다.”라고 했다.

    아. 이 민원 차량에 대해 피신청인 2가 현장 방문하여 확인할 때, 이 민원 차량의 등록번호판, 봉인을 영치한 사실이 없다.

판단

  •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 공무원에 대해 문책해 주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 피신청인 1 소속 경위 ○○○ 등 2명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조치를 위해 ○○ 지방경찰청 영상단속실 등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 피신청인 2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에게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처리를 협조 요청한 점, 지구대로 복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발견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신청청인 2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와 지방행정서기보 ○○○는 이 민원은 권한 외 업무라서 처리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이 민원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즉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3) 제3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요구는 공무원의 즉시 미조치가 신청인이 입은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자의 피해 보상요구는 곤란하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2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와 지방행정서기보 ○○○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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