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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처리지연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309-227369
  • 의결일자13.12.2.
  • 게시일2014-04-21
  • 조회수3,11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48조를 위반한 경위 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악기를 구입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여 2012. 1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였으니 이를 조사 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고소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은 경주경찰서에서 이송되어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하 ‘담당 경찰관1’이라 한다)에게 배당되었고, 김○수 등 피고소인들 소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에 불응하여 ‘출석요구서’를 각 주거지로 2회 가량 우편 발송한 후, 자진 출석으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한 후 혐의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신청인과 대질조사가 불가피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2회 가량 출석요구를 하였지만 신청인의 거부로 대질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3. 2. 정기인사 발령으로 사건 일체를 경사 이○○(이하 ‘담당 경찰관2’라 한다)에게 인계조치 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2. 10. 16. ○○경찰서장에게 김○○ 외 1인(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이 인터넷 상에서 악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신청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편취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이 민원 사건의 피고소인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소인이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012. 10. 2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을 이송하였다.

    다. 담당 경찰관1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이 민원 사건을 2012. 10. 31. 배당 받고, 2012. 12. 22.경 피고소인들과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담당 경찰관1이 작성한 ‘수사보고(2013. 1. 9. 피고소인 출석불응 관련)’와 ‘수사보고(2013. 1. 15. 피고소인 김○○ 출석불응 관련)’에는 “피고소인 김○○는 2013. 1. 9. 15:00경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고 차후에 조사받겠다는 답변이고, 피고소인 김○○는 다음주 15일 10:00경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고, “금일(2013. 1. 15.) 10:00경 본건 피고소인 김○○는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관련된 진술을 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출석 불응하였기에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1은 2013. 1. 15.과 1. 29. 2차례 걸쳐 피고소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2013. 2. 5.(피고소인 김○○)과 2013. 2. 7.(피고소인 김○○)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바. 위 자료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1은 2013. 2. 중순 인사발령으로 인해 2013. 2. 19. 담당 경찰관2에게 이 민원 사건을 인계하였다.

    사. 위 자료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2는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수사기일연장지휘건의(2013. 2. 27.)’, ‘수사진행상황보고(2013. 2. 27.)’, ‘수사보고(신청인 진술서 추가 제출, 2013. 2. 27.)’, ‘피의자 신문조서(2회)(2013. 2. 27.)’, ‘수사결과보고(2013. 3. 7.)’ 등을 작성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 송치 ‘의견서(2013. 3. 11.)’ ‘범죄사실’란에는 “피고소인 김○○는 (주)○○○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소인 김○○는 같은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소인들은 타인으로부터 악기납품 주문을 받고 악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소인들은 2012. 9. 4. 시간미상경, 신청인에게 우크렐라 악기 35개, 공급가액 5,600,000원을 비롯하여 8개의 악기를 총 7,605,000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피고소인 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급 받았으나, 우크렐라 악기를 납품하지 않아 5,600,000원을 편취하였다.”라고, ‘수사결과 및 의견’란에는 “신청인은 피고소인 김○○에게 총 공급가액 7,605,000원에 악기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금액의 가장 비중이 큰 우크렐라 악기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소인에게 납품을 독촉하였으나 공급받지 못해, 같은 해 12. 6. 타 업체에 주문하여 다시 공급받았다고 한다. 피고소인 김○○는 신청인의 진술과 같이 우크렐라 악기를 공급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며, 자신도 타 업체에서 공급받아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그 업체에서 받은 악기가 원 주문과 다른 악기여서 이를 반품하고 다시 공급받지 못했고, 직접 외국에 수입 주문을 넣었으나, 타 업체의 방해로 수입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하며, 신청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우크렐라 악기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타 업체에 송금하였다고 한다. 또한 신청인과 납품계약을 하며 우크렐라 악기를 타 업체에서 받아 신청인에게 납품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물건을 갖고 있다.’고만 하였다고 한다. 피고소인 김○○는 (주)○○○에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생략) 피의자1) 김○○은 사기의 기소의견, 피의자2) 김○희는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사건 송치 ‘의견서(2013. 4. 15.)’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한 후, 2013. 3. 14. 검사의 재지휘로 다시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들의 변명처럼 타 업체(○○악기)측에 490만원을 대금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과 직접 접촉한 ○○악기에서 신청인에게 ‘우크렐라’ 악기 일부를 납품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편취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의자1) 김○○, 피의자2) 김○○ 모두 ‘사기’의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 담당 경찰관1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민원 사건 처리가 지연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1은 이 민원 사건을 배당(2012. 10. 31.) 받았을 당시 고소사건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경우「범죄수사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했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들과 처음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2. 12. 22.까지 약 52일간 방치한 점, 담당 경찰관1은 2012. 12. 22. 처음으로 피고소인들과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수사서류가 없고, 오히려 수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최초로 작성된 피고소인 출석요구불응 관련 ‘수사보고(2013. 1. 9.)’는 2개월이 초과되어 작성된 점, 수사 개시가 늦어진 상태에서 피고소인들의 출석요구 불응이 있었다면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러한 경우「범죄수사규칙」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담당 경찰관1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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