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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304-134602
  • 의결일자13.7.29.
  • 게시일2014-04-21
  • 조회수4,17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5조 제1항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생략) 5.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항 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라고, 같은 규칙 별표 6(제8조 제2항)에는
    5. 노면표시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541
    진행방향및방면표시

    · 진행할 방향과방면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9조는 “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함이 누차 밝혀온 당원의 견해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70 판결 참조)하였고, “원래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본다면 ○○○등의 증언을 그대로 믿어 그것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좀 더 밝혀져야 할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생략)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거나 검토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략)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86 판결 참조)하였으며,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참조)하였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본청의 ‘고충민원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2012. 5. 24.)’에는 “검찰사무규칙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송치관서에 ‘송치사건처분결과통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검찰청이 사건처리 중 발견한 범칙행위에 관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통고처분의뢰’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가법(도주)사건에 대해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처분을 하거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합의(또는 종합보험 가입)가 되어 ‘공소권 없음’처분을 하는 경우, 당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피의자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속도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고처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및 사망사고, 도주차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처분을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별표 7]에 기재되어 있는 범칙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토하여 담당검사의 명의로 ‘통고처분의뢰’를 하고 있음을 통보해 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고,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 2(2005. 12. 경찰청, p157)’에는 “통상 교차로를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주의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2차로에서 진행방향 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직진한 승용차량 운전자는 (우회전표시가 없는) 좌측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실은 버스운전자에게 더 있다 함이 상당할 것임(근거 : 교통안전담당관실-3423(2004. 5. 18.) 경북청 질의회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 1에게 2010. 3. 14. 13: 20경 ○○ ○○시 ○○구 ○○3동 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소홀히 한 경사 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들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2010. 3. 14. ○○ ○○시 ○○구 ○○3동 사무소 앞 삼거리(이하 ‘민원 지점’이라 한다)에서 신청인이 운행하던 개인택시(이하 ‘신청인 차량’이라 한다)가 좌회전 하던 중, 직진하던 SM3 차량(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과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① 피신청인 1 소속 담당경찰관이 이 민원 교통 사건의 기초수사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아, 법정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 주고, ② 이 민원 교통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도 신청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해자’ 및 ‘도로교통법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기재한 것은 억울하니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재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강○○(이하 ‘담당경찰관’이라 한다)는 2010. 3. 14. 13:35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장 김○○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바, 당시 주말이고, 주변에 결혼식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관계로 사고 당사자들은 사고현장에서 약 150여미터 떨어진 위치에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신청인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 추○○(당시 ○○세, 여), 김○○(당시 ○○세, 여)은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사고 당사자들에게 진행경로, 신호, 목격자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았으나 사고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신호에 진행하였다는 진술이기에, 이들을 먼저 귀가 시키고, 병원을 방문하여 추○○, 김○○에게 목격상황을 질문한바, 사고 직후 (신청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해, 곧바로 동의를 얻어 경찰 조사차량에 승차시킨 후 사고 장소까지 모의주행을 하였다. 모의주행 결과, 신청인 차량이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구두 진술을 함에 따라, 이들을 참고인으로 확정하고, 병원에서 퇴원 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검찰에 송치 전 신청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확실한 목격자 2명을 확보된 상태에서 내가 굳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며 나중에 필요하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며 검사를 거부하여 한쪽(신청인)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만으로 실효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신청인이 신호위반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피신청인 2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를 한 결과, 어느 일방을 신호위반 피의자로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러한 경우 본청의 지침 및 사고처리 전례에 따라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이고, 신청인 차량은 좌회전 차량, 상대 차량은 직진차량으로서 신청인을 ‘도로교통법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의 ‘가해자’로 확정한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송치 ‘의견서(간이, 2010. 5. 22.)’, ‘범죄인지보고(2010. 5. 20.)’에는 “신청인은 2010. 3. 14. 13:20경, ○○교 지하차도에서 ○○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40km/h로 운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민원 지점(교차로)을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진행 신호를 보고 직진하는 상대 차량 앞 범퍼와 신청인 차량 앞 범퍼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민원 교통사건으로 인해 신청인 차량 탑승자 추○○(○○세, 여), 김○○(○○세, 여)와 상대 차량 운전자 이○○(○○세, 남) 및 탑승자 김○○(○○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민원 지점의 도로 상태는 ○○교 위를 진행하는 도로(상대 차량 진행 도로)와 ○○교 아래를 진행하는 도로(신청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만나는 삼지교차로이고, 상대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 1차로는 직진방향의 노면표시와 정지선이 그어져 있으며, 2차로는 ○○교 아래 도로로 내려가는 지하차도(이하 ‘언더패스 차로’라 한다)로써, 교차로 약 100여미터 이전부터 우회전 진행방향(화살표)과 ‘언더패스’라는 글자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교차로 근방에는 1차로와는 다르게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우회전 진행방향 표시와 ‘구이, 평화동’이라는 글자가 노면에 표시되어 있다.

    다.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추○○의 ‘진술조서(2010. 3. 14.)’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동생인 추○○, 김○○과 함께 신청인 차량에 탑승하였고, 본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사고 장소에 도착하기 직전에 (전방을 보니), 신청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회전 신호등이 주황색인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2) 사고 직후에 신호등을 보았을 때는 신청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회전 신호기는 빨간색이었으며, 우측에 설치된 신호기(상대차량 진행방향 신호기)는 동그란 녹색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라.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신청인의 ‘진술조서(2010. 3. 25.)’, ‘피의자 신문조서(2010. 5. 20.)’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저는 사고 전 좌회전 신호를 보고 진행(생략)
    2) 사고 당시 속도는 40 ~ 50km/h 정도 됩니다.
    3) 상대 차량은 우회전 차로인 언더패스 차로(2차로)에서 일시정지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충돌하였고, 언더패스 차로에서 일시정지도 않고 직진한 것은 잘못입니다.
    4) (상대 차량이 진행하던) 양 방향에는 신호 대기하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5)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사고 당시 본인 차량을 앞서 가던 차량이 한 대 있었으며, 뒤에 따라오던 차량도 있었습니다.
    6) 차후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겠습니다.
    7) 피해자(탑승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본인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들이 저에게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8) 맨 처음 (교차로를) 진입했을 때, 앞차와의 간격유지에서 신호위반이 걸릴 시간적 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앞차와 간격유지를 두고서 분명히 신호에 의해서 진행했습니다.

    마.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조서(2010. 3. 25.)’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처음에는 언더패스 차로(2차로)로 (우회전 하려다가) 갑자기 전방의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로 바뀌어서, (우회전 하지 않고) 직진하려는 데, 신청인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면서 충돌한 사고(생략)
    2) 처음 언더패스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할 때는 약 40km/h로 진행하다가, 사고 장소에 도착하기 전, 약 20여미터 전방에서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다시 직진하려고 할 때는 약 30km/h정도 되며(생략)
    3) 사고 당시 목격한 사람은 제 옆의 1차로와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나, 진술을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4) 제가 교차로 진입 전 20여미터 전방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는 약 30 ~40km/h의 속력으로 방향을 바뀌어 직진하려는데, 1차로에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약 우측으로 트는 순간 충돌(생략) 다른 2차충돌은 없었습니다.
    5) 차후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겠습니다.

    바.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신호주기)(2010. 3. 26.)’와 ‘교차로 운영정보’에 따르면, 민원 지점의 신호주기는 1현시가 신청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회전 신호(신청인 진행방향)가 110초간 작동하고, 2현시는 상대차량이 진행하던 양 방향 직진신호가 50초간 작동되며, 황색신호는 3초간 작동된다.

    사. 담당경찰관은 2010. 4. 15. 신청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사지휘 건의’를 하였으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가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가해차량 승객인 추○○, 김○○ 및 피해차량(상대차량) 동승자인 김○○ 상대로 사고경위 및 목격내용을 조사한 후 사건 재지휘 받기 바람”이라고 지휘하였다.

    아.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신청인 차량 탑승자 김○○의 ‘진술조서(피해자)(2010. 5. 10.)’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앞쪽을 바라보고 갔는데, 교차로 진입 전 약 15미터 전방에서 제가 바라 본 택시진행 방향의 전방신호는 노란색 불이었습니다.
    2) (교차로에서) 거리는 기억이 없지만, 신청인 차량보다 빠르게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자.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2010. 4. 12.)’,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2010. 5. 12.)’에는 “상대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김○○, 피해자 및 참고인 추○○, 김○○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신청인)는 사고 장소 교차로 진입 전, 약 15 ~ 20m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신호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여지며, 피의자(신청인)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참고인 진술 및 교통사고보고 등에 의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의자(신청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략) 머. 경찰청이 작성한 ‘질의 회시(채무부존재소송 승소시 교통사고기록 말소여부)’(2011. 9. 15.)에 따르면, 공소권 없이 종결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이는 재심청구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 언정, 민사소송의 결과가 형사소송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에 승소한 것을 근거로 다른 형사절차 없이 교통사고 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회시하였다.

    버. 담당경찰관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검찰의 ‘통고처분의뢰’를 통보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의 최초 진술조서(2010. 3. 25.) 작성 시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를 받았지만, 같은 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최초 진술조서(2010. 3. 25.) 작성 시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 작성을 누락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 민원 교통사건에 대해 참고인 진술만 듣고 신청인을 신호위반 피의자로 판단하였고,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여부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담당경찰관이 기초수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교통사건에서 담당경찰관이 신청인을 신호위반 피의자로 판단한 결정적 근거는 신청인 차량의 승객인 참고인들(목격자)의 진술이고, 비록, 참고인들은 수사 과정의 진술과 법원 증언을 다르게 진술하였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담당경찰관이 수사 당시 작성한 수사보고 및 신청인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검토해 볼 때, ① 신청인은 사고당일부터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② 담당경찰관은 ‘수사보고(2010. 4. 12.)’에 신청인이 40km/h(11.1m/s)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한 점, ③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2010. 4. 12.)’,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2010. 5. 12.)’에는 신청인 차량이 ‘사고 장소 15 ~ 20m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이 내용과 신호체계를 비교할 때, 신청인은 황색신호(3초)가 켜진 후 40km/h(11.1m/s) 속도로 3초 동안 사고지점을 향해 진행하였더라도, 약 33.3m(11.1m/s × 3초)를 진행할 수 있어, 양 차량의 충돌 발생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신청인 차량은 사고지점을 이미 통과하여야 한다), 상대 차량은 사고 직전 교차로를 적색 신호에 진입해야 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수사보고’ 내용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증거채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함에도, 담당경찰관은 신청인의 신호위반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만 듣고 신빙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점, ④ 양 차량 운전자가 신호위반에 대해 부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거짓말 탐지기 검사관련) (2010. 5. 25.)’에는 최초 진술조서 작성 시, 상대차량 운전자가 일상생활이 바쁘고 신호위반한 사실이 없어 응하지 않았다고 기록된 반면, 상대 차량 운전자의 최초 진술조서(2010. 3. 25.)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진술조서를 작성한 신청인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 차량 운전자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동의서’ 작성을 누락하는 등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경찰관이 이 민원 교통사건을 조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민원 교통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기재한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재조사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교통사건에 대해 신청인을 도로교통법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한 것은 직진 중이던 상대 차량과 좌회전 중이던 신청인 차량의 진행방향만으로 볼 때, 상대 차량이 교차로 통행순위가 우선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차로통행방법의 위반을 구별하려면 단지, 사고 전의 진행 방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의 중요원인, 당사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노폭, 선진입 여부, 사고 장소의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설치여부, 그 표시가 뜻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운행을 하였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민원 교통사건은 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처음에 직진이 아닌 우회전을 하려고 2차로(언더패스 차로)를 진행하였다가, 교차로 이전에서 (신호를 보고 방향을 바꾸어) 직진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상대 차량의 진행방향 2차로는 우회전 및 진행방면을 표시한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이 항시 가능한 언더패스 차로인 점, ③ 상대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행하지 않은 점, ④ 상대 차량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였다면,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점(정상 우회전 시, 교차로 내에서 차량들의 교차가 불가능하다), ⑤ 신청인은 교차로를 진행할 때, 상대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전용 언더패스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할 것이라는 행동에 대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⑥ 이 민원 교통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 대한 ‘통고처분의뢰’를 하지 않은 점, ⑦ 경찰청의 ‘질의 회시’에는 민사 판결의 결과가 재심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 점, ⑧ 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 2’에도 노면표시대로 진행하지 않은 차량은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교통사건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교통사건의 기초조사를 소홀히 한 담당경찰관의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기재한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이 민원 교통사건을 재조사를 해 달라는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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