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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308-287838
  • 의결일자13.11.25
  • 게시일2014-04-21
  • 조회수5,4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68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는 ”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에서 제32호 서식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생략)“이라고, 같은 규칙 제71조(진술서 등 접수)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조사규칙」제18조(가해자 조사) 제1항은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목격자 조사, 가해차량 조사,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1. 다음 각 목에 따른 사고발생 상황 가. 진로(생략) 14. 주의의무의 내용과 이를 태만히 한 이유”라고, 같은 규칙 제19조(실황조사서의 작성) 제2항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조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견 배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2012. 6. 29. ○○ ○○○시 ○○면 ○○리 ○○농협 ○○지점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제71조와「교통사고조사규칙」제18조,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소홀히 한 경사 홍○○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2. 6. 29. ○○ ○○○시 ○○면 ○○리 ○○농협 ○○지점 앞 사거리(이하 ‘민원지점’이라 한다)를 직진하던 중, 신청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택시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과 민원지점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고 후 상대차량 진행방향에 대해 운전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음에도 담당경찰관이 정확히 조사도 하지 않고 신청인을 가해자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조사 후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이 민원 교통사고는 피신청인 소속 경사 윤○○(이하 ‘전 담당경찰관’이라 한다)이 조사하던 중, 2012. 8. 2. 인사발령으로 경사 홍○○(이하 ‘담당경찰관’이라 한다)이 인계받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 신청인을 가해자로 선정한 이유는「도로교통법」제26조 제3항을 적용하여 노폭이 대등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신청인이 좌측도로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며,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약도에 #1차량(가해자), #2차량(피해자)이 바뀐 이유는 담당경찰관이 인사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미숙으로 단순히 숫자가 바뀌었고, 기타 서류는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

    나. 관계기관
    이 민원 교통사고는 신청인으로부터 2012. 11. 8.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재조사를 위해 경사 강○○(현,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하 ‘전 재조사경찰관’이라 한다)이 2012. 11. 12. 신청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2013. 7. 인사발령으로, 경사 김○○(이하 ‘재조사경찰관’이라 한다)이 이 민원 교통사고를 인계받아 내사보고(2013. 8. 28.)를 작성하였고, 피신청인1에게 ‘교통사고 이의사건관련 송치서 등 송부지시(2013. 8. 29.)’ 문서 발송 및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추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장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2012. 6. 29.)’에는 ‘사고차량’란에 #1차량을 “상대차량”으로, #2차량은 “신청인 차량”으로, ‘조치’란에는 “양 운전자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이라고, ‘참고사항’란에는 ”#1차량(상대차량) 진행 방향에 대해 #1차량 운전자는 직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우회전 하던 중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기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하였으나, 목격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민원 교통사고의 양측 운전자가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진술서(2012. 6. 29.)’에 따르면, 신청인은 “가시리에서 미천 방향으로 진행 중, 민원지점에서 우회전하는 상대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상대차량 운전자는 “○○남문에서 성읍 ○○마을쪽으로 (직진) 운행 중, (생략)민원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사고관련차량’란에 #1차량(가해차량)을 “신청인 차량”으로, #2차량(피해차량)은 “상대차량”으로, ‘위반법규’란에는 신청인을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으로, ’범칙금통고서번호‘란에는 “210310100101933”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입건)(2012. 10. 22.)’에는 “사고 현장은 노폭이 대등한 곳에서 동시 진입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직각 충돌한 사고로「도로교통법」제26조 제3항(우측진행차량에 통행우선권 양보불이행)을 적용하여 #1차량(신청인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지정하고 운전자에 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2012. 9. 20.)’(이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1’이라 한다)에는 “신청인 차량은 진행차로 연장선상에서 부딪친 채로 최종 위치하였고, 상대차량은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틀어진 채 최종위치 하였으며, 사고차량들은 65도 내외의 각을 이루며 충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충돌 당시 상대차량의 속도는 추정이 어려우나, 신청인 차량은 24km/h 내외의 속도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전 담당경찰관은 인사발령이 있기 전 2012. 7. 17.에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교통사고 분석의뢰’를 하였고, 2012. 8. 2. 인사발령으로 담당경찰관이 교통사고 분석의뢰 내용을 확인하였다.

    사. 피신청인 소속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사건송치 ‘의견서(2012. 10. 23.)’, ‘수사결과보고(2012. 10. 23.)’, ‘범죄인지보고(2012. 10. 22.)’에는 “피의자(신청인)는 2012. 6. 29. 19:58경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방면에서 ○○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농협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청인)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상대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신청인 차량 우측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가해 차량(신청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김○○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담당경찰관은 ‘수사결과 및 의견’란에 “위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청인)의 행위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형법」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 결과,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으로 범증이 충분하나, 피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보험등의 가입한 특례)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의견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자. 피신청인 소속 담당경찰관은 2012. 10. 22. 신청인에게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였고, 2012.10. 23. 이 민원 교통사고를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차. 신청인은 2012. 11. 8. 이 민원 교통사고가 잘못 처리되었다고 관계기관에게 ‘교통사고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전 재조사경찰관은 신청인을 상대로 2012. 11. 12.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카. 전 재조사경찰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과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전화 통화한 메모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1’의 확보 등은 하였으나, 인사발령이 있었던 2013. 7.까지 이 민원 사건의 중요사항인 양 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한 수사(수사보고 포함)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은 작성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타. 재조사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방문 및 재분석 의뢰, 2013. 8. 28.)’에는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1’이 있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고○○, 안○○에게 확인한 바, 상대차량이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사고 분석을 다시 의뢰하였고, 신청인에게 도로교통공단의 재 감정 의뢰 후, 그 결과를 회신 받고 수사하는 데, 30일간의 기일 더 필요함을 통하였기에 수사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파. 재조사경찰관은 2013. 8. 29. 사고차량들의 진행방향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 ‘교통사고 분석의뢰’를 재요청하였고,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서 재분석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2013. 10. 8.)’(이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2’라 한다)에는 “사고 당시, 사고차량들의 진행방향은 신청인 차량의 경우 직진 중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상대차량의 경우 우회전 중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 재조사경찰관은 2013. 10. 24. 상대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한 결과, ‘거짓반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거. 재조사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이의신청사건 조사결과’에는 "사고 당시 사진과 도로교통공단의 재분석결과,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교통사고는 상대차량이 우회전 중에 부딪친 사고로, 상대차량 운전자가 직진 차량인 신청인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상대차량 운전자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토록 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너. 관계기관이 피신청인에게 하달한 ‘교통사고조사 이의 신청 결과 하달(2013. 10. 30)’에는 “신청인의 교통사고조사 이의 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가해자․피해자가 잘못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붙임과 같이 조사결과서를 하달하니 상대차량 운전자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자로 입건 송치하고, 2012. 10. 22. 신청인에게 발부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오손 처리하는 등 제반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 후, 2013. 11. 13.한 그 결과를 보고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더. ○○○○경찰서장은 신청인과 신청외 조○○가 관계기관에 제기한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대해, 전 재조사경찰관이 수사미진 및 2건을 방치하는 등 직무태만으로 인해 2013. 9. 5. 징계 의결(견책)하였다.

    러. 피신청인 소속 담당경찰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2013. 10. 24.)에서 이 민원 교통사고를 인계받은 후, 불기소 사건이라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상대차량의 진행방향은 지금 생각해 볼 때 우회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보강수사가 필요했었던 것 같다고 생각되며, 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규정을 소홀히 하였던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한 경찰관들이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신청인 소속 담당경찰관이 이 민원 교통사고의 조사를 소홀히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이 민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양 차량 운전자가 표선파출소에서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진술서(2012. 6. 29.)’와 ○○파출소장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2012. 6. 29.)’에는 양 차량의 운전자들이 상대차량 진행방향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하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민원 교통사고에서 상대차량 진행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수사단서로서, 이러한 경우「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및 제71조와「교통사고조사규칙」제18조에 따라 양 차량들의 진행경로와 이동경로(진로)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 등 기초조사를 충실히 한 후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상대차량의 진행방향(이동경로)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바,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수사서류를 검토해 볼 때, 기초수사에 대한 수사서류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담당경찰관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조사 종합분석서1’에는 양 차량 최종위치 상태와 충돌 각(65도 내외), 신청인 차량의 추정속도(24km/h)를 분석한 바, 그 내용으로 볼 때 상대차량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던 점,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해 신청인을 가해자로 판단하는데 있어, 충분한 기초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소속 담당경찰관은 이 민원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제71조와「교통사고조사규칙」제18조, 제19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소속 담당경찰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 재조사 경찰관은 신청인의 민원을 방치하는 등 직무태만으로 자체 징계 처리가 되어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교통사고의 조사를 소홀히 한 담당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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