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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교통안전시설심의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11-033033
  • 의결일자13.12.16
  • 게시일2014-04-21
  • 조회수2,99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01호) 제1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이라고, 제1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하고, 규제 또는 규제철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 ○○시 ○○동 ○○대학교 일원 일방통행로 지정요구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도 ○○시에서는 ○○대 주변(이하 ‘이 민원지역’이라 한다) 도로에 보도를 신설(확장)하고 전기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과 도심을 정비하고자 ‘대학로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민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도로통행을 일방통행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신청인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일방통행로 지정을 보류하고 있다.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업 중 ○○도 ○○시장이 일방통행로 지정을 요청한 동서구간과 남북구간은 현재 양방향 통행방식인바 이를 일방통행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주민 및 상가 이용객들의 반대민원이 예상되어 주차 공간 확보와 이 민원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보류한 상태이다.

사실관계

  • 가. ○○도 ○○시장이 제출한 ‘이 민원사업 계획서’에는, “이 민원지역은 ○○역에 인접하고 ○○대학교가 있어 ○○시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보도가 좁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불법주차로 보행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이다. ○○시에서는 그간 주민을 대상으로 1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3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3. 10. 16. 국회의원, 시의원 및 ○○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해 착공식을 하였다. 이 민원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 보도 신설, 일방통행로 설치, 전신주 지중화 등으로 보행시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특화거리 조성으로 도심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민원사업 시설계획’에 따르면, “동서구간 도로 폭은 12.0m, 도로 길이는 540m, 주차면수는 12면, 보도는 2개소(3m×2), 차로는 1개(3.6m)이고, 남북구간 도로 폭은 11.0m, 도로 길이는 450m, 주차면수는 54면, 보도는 2개소(1.4m×2), 차로는 1개(3.2m)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심의위원회 현장조사내용’과 ‘교통안전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3. 4. 24. 작성한 ‘현장조사내용’에는 “이 민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①○○대학 옆은 참여 22명, 찬성 11명, 반대 10명, 거부 1명, ②동서구간은 참여 112명, 찬성 103명, 반대 8명, 거부 1명, ③남북구간은 참여 56명, 찬성 21명, 반대 35명”으로 되어 있다. 2013. 4. 29. 개최된 ‘교통안전 심의결과(1차)’에는 “일방통행 지정 시 주변 상인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방통행으로 변경 시 주민 및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구역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의견으로 추후 재심의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3. 8. 30. 작성한 ‘현장조사내용’에는 “이 민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①동서구간은 참여 111명, 찬성 103명, 반대 8명으로 92.7% 찬성하였고, ②남북구간은 참여 49명, 찬성 36명, 반대 13명으로 73.4%가 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013. 9. 3. 개최된 ‘교통안전 심의결과(2차)’에는 “일방통행 지정 시 기존 이용도로가 없어지므로 상당한 불편이 제기될 것이고, 동서구간은 이전에 일방통행로였으나 역민원으로 양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며 남북구간은 찬성의견이 적고 주민들이 적극적이지 않아 일방통행 정비계획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재심의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민원사업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소속 경비교통과 경사 진○○는 “이 민원사업에서 ○○시장의 일방통행로 지정요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민원지역 도로는 민원으로 인해 통행방식이 변경된 지역으로 다시 환원할 경우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그리고 경찰에서 남북구간 주민을 대상으로 확인해보니 반대의견과 이 민원사업 취지를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다. ○○시에서 좀 더 객관적인 설문자료를 제출한다면 재 심의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2) ○○시 도로교통과 도로팀장 최○○은 “이 민원지역은 ○○역이 인접해 있고 ○○대학교(학생 8,000여 명)가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하나 불법주차차량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차로중앙으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였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나 원룸과 다세대 주택이 많아 설문조사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경찰의 심의보류로 이 민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하였다.

    3) ‘대학로 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최○○와 조○○은 “이 민원사업을 위해 10여 년간 주민들 의사를 수렴하고 관계기관에 요구해 이 민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민원사업의 공익적인 부분은 보지 않고 단순히 민원발생 우려만을 이유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업무처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라. 이 민원사업 현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현지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지역 남북구간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 차량은 도로중앙(1개 차로)으로 통행하고 있고, 보행자도 도로중앙으로 보행하고 있었다.

    마. ○○일보 2013. 10. 18. ‘○○대 앞 대학로 만든다. 주변 810m 일방통행로’ 보도에 따르면, “○○대학교 앞에 대학로가 생긴다. ○○시는 지난 16일 ○○역과 ○○대학교 사이의 거리를 ‘대학로’라고 이름 붙이고 거리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그간 이곳은 부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사업을 통해 보도신설 및 확장과 차량의 통행을 일방통행방식으로 변경하고 전기와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전봇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판단

  • 일방통행로 지정을 보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확보’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지역은 대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민원사업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민원발생을 우려해 심의를 보류하였다.’고 하나 ○○시장은 이 민원사업을 위해 공청회 3회와 설문조사 2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도 과반수 이상 찬성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으로 ‘도로통행방식이 변경되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나 이 민원지역의 도로는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통행 기능을 상실하였고 이 민원사업으로 인해 새로 66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점, 이 민원사업으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 등 이 민원사업 시행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방통행로 지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의위원회가 일방통행로 지정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민원발생을 우려해 일방통행로 지정을 보류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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