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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업무처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08-033019
  • 의결일자13.10.7.
  • 게시일2014-04-17
  • 조회수3,34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는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도난사건을 수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0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사 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13. 5. 21. 06:00경 신청인이 거주하는 ○○ ○○○구 ○○동 ○○○-○○ 소재 빌라 앞 노상(이하 ‘도난사건 장소’라 한다)에 세워둔 신청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도난당하여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그 사건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윤○○에게 배당되어 신고 당일 경사 윤○○에게 전화로 도난사건 장소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부근에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친구 소유의 차량 블랙박스에 오토바이가 찍힌 시간대를 고려할 때 2013. 5. 20. 23:00부터 다음날 05:00 사이의 방범용 CCTV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당시 경사 윤○○은 오토바이에 대해 수배를 내렸다고 하면서 CCTV를 확인한 후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나. 그 후 신청인은 경사 윤○○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2013. 7. 19. 피신청인으로부터 “귀하의 사건이 경사 윤○○에게 배당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황당하여 경사 윤○○에게 전화해서 도난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되었는데 연락 한 번 없냐고 묻자 경사 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어떤 사건인지 물어 신청인이 다시 사건내용을 말하고, 방범용 CCTV를 확인한 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2013. 8. 5. 피신청인으로부터 “2013-000000호 귀하의 사건을 미제편철하였습니다. 수사관 윤○○”이라는 문자를 받았으니, 경사 윤○○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사 윤○○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로부터 신청인의 도난사건에 대한 ‘발생보고(절도)’를 접수하고, 신청인과 전화로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 경사 윤○○은 신청인에게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사건진행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강력팀에서 형사팀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의 변동사항이 신청인에게 SMS문자로 자동발송되었다.

    나. 경사 윤○○은 2013. 5. 21. 신청인이 도난당한 오토바이에 대해 수배처리하였고, 도난사건 장소인 용두동 238-23 현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4대에 대해 발생시간대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2013. 7. 8. 도난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여 그 피의자와 동일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신청인의 도난사건과 관련성 유무를 조사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도난 오토바이 중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해 관련성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역시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하여 수사 기일 경과를 이유로 신청인의 도난사건을 미제처리하였다. 경사 윤○○은 새로운 수사단서를 발견할 경우 피의자를 검거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의 ‘기록목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 5. 20. 20:00부터 2013. 5. 21. 05:00 사이에 도난사건 장소에서 신청인 소유의 124cc 오토바이(흰색 스즈키 넥스)를 도난당하였고, 2013. 5. 21. 06:14경 이를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에 신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사건상세정보’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장 박○○은 신청인의 도난사건을 접수하여 2013. 5. 21. 06:49 피신청인에게 이를 인계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종합조회처리실 윤경진은 2013. 5. 21. 09:29경 신청인이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수배처리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범죄인지’에는, 경사 윤○○이 2013. 5. 31. 신청인의 도난사건을 범죄인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인지 보고서는 2013. 7. 23. 08:58 기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위 이○○이 2013. 7. 23. 09:50 이를 결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에는, 경사 윤○○이 2013. 6. 5.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수사보고서는 2013. 7. 29. 22:57 기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위 강○○이 2013. 7. 30. 11:12 이를 결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의 ‘수사보고(현장 중심 탐문)’에는, 경사 윤○○이 2013. 6. 11. 현장 조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수사보고서는 2013. 7. 29. 23:00 기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위 강○○이 2013. 7. 30. 11:12 이를 결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의 ‘수사보고(동일수법 전과자 상대)’에는, 경사 윤○○이 2013. 7. 10. 동일수법 전과자를 상대로 신청인의 도난사건 혐의 유무 및 당일 행적에 대하여 수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수사보고서는 2013. 7. 29. 23:02 기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위 강○○이 2013. 7. 30. 11:12 이를 결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의 ‘미제편철보고’에는, 경사 윤○○이 2013. 7. 29. 신청인의 도난사건을 미제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미제처리 보고서는 2013. 7. 29. 23:12 기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위 강○○이 2013. 7. 30. 11:11 이를 검토하고, 경감 윤○○가 2013. 7. 30. 11:19 전결 처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의 ‘면담조사 결과’, 경사 윤○○은 도난사건 장소 부근에 있는 3대의 방범용 CCTV 중(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3대의 방범용 CCTV 모두 신청인의 빌라에서 3분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동 ○○○-○○○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1대만을 조사하였고, 그 방범용 CCTV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정육점 식당’ 앞 방범용 CCTV와 ‘○○문구’ 앞 방범용 CCTV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3. 7. 19. 신청인이 전화로 CCTV를 확인하였는지 물어 동대문구 CCTV 관제센터에 ‘○○정육점 식당’과 ‘○○문구’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저장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방범용 CCTV의 저장기간은 1개월로 당시 삭제되고 없었다고 하였다.

    자. 신청인 및 경사 윤○○이 제출한 ‘약도’에 따르면, 위 3대의 방범용 CCTV는 모두 도난사건 장소를 중심으로 절도범이 도주 가능한 경로에 설치되어 있다.

판단

  • 경사 윤○○이 신청인의 도난사건을 수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5조 제1항 및 제204조 제1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도난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절도범이 도주 가능한 경로를 따라 방범용 CCTV 설치상황을 파악하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를 신속히 확보하여 확인해야 할 것임에도 3대의 방범용 CCTV 중 1대만을 확인했고, 그 1대의 CCTV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2대의 방범용 CCTV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여 저장기간이 지나 관련 영상이 삭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한다는「범죄수사규칙」제5조의 규정을 이행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신청인의 도난사건을 2개월 이상 수사했음에도 신청인에게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통지를 하지 않고 미제처리한 것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수사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0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윤○○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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