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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행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03-238277
  • 의결일자13.6.10.
  • 게시일2014-04-17
  • 조회수3,98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목적)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50조(고소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1항은 “경찰관은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피해자 보호 규칙」제14조(교육)에는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들 ○○○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을 위반한 경사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 1에게 그 소속 각 경찰관서에 대해「범죄피해자 보호 규칙」제14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의 아들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지적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사건당시 18세, 현재 ○○공업고등학교 ○학년 재학)로 2012. 10. 친구와 함께 전남 여수시 소재 해양공원에서 놀던 중, 얼굴을 몇 번 본 적이 있는 김OO(당시 33세, 이하 ‘가해자’라 한다)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따라갔다가 성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시 성추행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를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보건교사가 여수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2012. 11. 10.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신청인에게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건이 진행되던 중, 고소인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였음에도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는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가해자의 어머니가 죽고 가해자는 자활후견인센터에서 월급 100만 원?1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사건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다음부터 안한다고 하니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합의를 해줘도 아예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 가벼워지는 것뿐이니 합의를 해 달라.”며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고, 신청인이 합의서를 작성할 줄 모른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이 합의서류를 가지고 신청인의 집으로 찾아왔다. 신청인은 가족들이 이를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 ‘○○○○외과병원’ 앞에서 담당 경찰관을 만났고, 담당 경찰관이 타고 온 봉고차에 다른 경찰관들이 타고 있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날인하였다. 신청인은 법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 경찰관의 말만 듣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담당 경찰관의 행태가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은 2012. 11. 10. 피해자의 고소사건을 접수하여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경장 박○○에게 인계하였고, 경장 박○○이 2012. 11. 13.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

    나.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답변을 늦게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줄은 알지 못했으며, 가해자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수사종결 사전예고제’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사건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엄중 경고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가해자의 양형에 판단자료가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가해자 처벌의사에 대해 물었다. 이에 신청인은 “어차피 피해자 아버지도 뭐 그런 일로 사건처리를 했느냐. 사건처리하지 말지.”라고 말했다며 신청인도 큰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만 하면 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그럼 합의서를 제출해 주실 거예요?”라고 묻자, 신청인이 합의서는 제출해 주는데 경찰서까지 가기 힘들겠다며 집 앞으로 올 수 있으면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팀원들과 함께 외근용 승합차를 타고 외근을 나가면서 신청인의 집 앞으로 가서 신청인을 만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권유하여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권유할 이유가 없다.

사실관계

  • 가. 피해자의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2. 10. 6. 가해자의 집에서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2012. 11. 10. 피신청인에게 고소하였다.

    나.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경장 박○○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2012. 11. 13.)에는, 경장 박○○이 피해자에게 “그 사람을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원하는가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그 사람이 전과가 있고 그러니까요. 한번 더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못하게.”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진술조서’ 작성 시, 경장 박○○은 피해자의 학교 보건교사를 신뢰관계인으로 참여시켰는데, 경장 박○○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묻자 학교 보건교사는 “동 학년에 비해서 지적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나, 학교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학업능력이 떨어질 뿐이지. 발음이 어눌할 뿐이지 사고능력은 이상이 없습니다. 인사성도 굉장히 바르고 자기 할 일도 정확히 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잘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2. 12. 29. ○○○○병원장이 피해자에 대해 작성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피해자는 다소 dull해 보이는 얼굴표정에 웃는 얼굴로 내원하였다. 입을 약간 벌린 채 손가락을 자주 입에 가져갔고, 발음이 부정확했다. 시선접촉을 잘 하지 못하였고, 말과 행동이 느리게 나타났다. 입모양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말하였고 간혹 상황에 맞지 않게 웃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K-WAIS상에서는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기능으로 측정되었으나, 기타 검사, 행동이나 면담 등을 종합해 볼 때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쉽게 당황하거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며 타인과의 교제를 회피하고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정서적으로 과민해져 있는 가운데 가해자와 관련한 두려움이 많고 타인에 대한 경계가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2012. 12. 31. 가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바. ○○○○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이 제출한 2013. 1. 3.자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가져간 합의서류는 합의서가 아닌 ‘고소취하서’였고, 고소취하서에는 “2012. 10. 6. 22:00경 여수시 자산공원길 28-17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보호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송치’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2013. 1. 15. 가해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청에 송치하면서, 비고란에 ‘고소취하’라고 기재하여 송치하였다.

    아. ○○지청이 제출한 피신청인의 ‘의견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시 지역자활센터 근로자’로,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 이전인 2012. 2. 14.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강간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성매수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 특수절도,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수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자. 피해자가 2013. 1. 30.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저는 성폭력 피해자인 학생입니다. …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고 겁이 납니다. 다시는 저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저씨를 처벌해 주세요. 저는 정말 나쁜 아저씨에게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 저의 엄마가 경찰아저씨가 찾아와서 합의를 해 준 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나쁜 아저씨를 꼭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려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지방법원에도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차. ○○지청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따르면, ○○지청은 2013. 1. 20. 가해자에 대해 피의자 구인용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통지를 하였다.

    카.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지방법원 ○○지원은 2013. 3. 14. 가해자에 대해 ‘징역 1년,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의 판결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타.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서’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가해자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수사종결 사전예고제’에 따라 처리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하였고, 당시 가해자의 가정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신청인에게 처벌의사를 물었다. 당시 합의서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컴퓨터에 고소취하서가 저장되어 있었는지 고소취하서가 프린트되어 가져갔고, 엄격히 합의와 고소취하가 다른 것을 알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파. 위 ‘문답조서’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고소취하 당시 고소취하의 의사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이고, 신청인에게 전화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물은 적은 없으나, 고소취하서를 받은 후, 피해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본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근처에만 오지 않게 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 위 ‘문답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사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가요”라고 묻자, 담당 경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도하긴 했으나 강요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장난으로 만졌다고 해서 사건이 될까하는 생각 정도는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거. 우리 위원회의 피해자에 대한 면담결과,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전화한 사실이 없고, 2013. 1. 3. 피해자가 노인전문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와 합의했다고 말했고, 자신은 합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너.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출한 ‘가해자 교정․치료교육 면접상담일지’에 따르면, 가해자는 “이번에 수감된 사건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해서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 진행 도중 담당 경찰관이 먼저 ‘일을 봐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였고, 얼마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일이 잘못되어 어쩔 수 없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더.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결과, 가해자는 “이 민원 관련 사건 전부터 담당 경찰관을 알고 있었고, 절도 등 사고를 칠 때 알았으며, 어머니와도 아는 사이다. 담당 경찰관이 먼저 일을 봐 주겠다고 하였고, 조사를 받고 이틀이나 사흘 뒤에 담당 경찰관이 전화하여 ‘고소취하서’를 받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러.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기관 1 소속 교육센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고, 관계기관 1 소속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사과에 범죄피해자 보호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머. 가해자는 현재 전남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판단

  • 이 민원의 쟁점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유도하였는지 여부와 그 유도행위가 타당한지 여부이다. 먼저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유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은 사건송치 전 수사종결 사전예고제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화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다시 확인한 것이고, 신청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인의 요청으로 신청인이 집 부근까지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고소인인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사종결 시점에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전화하여 가해자의 처벌의사를 묻고, 신청인의 집 근처까지 가서 신청인으로부터 고소취하서를 제출받는 것은 통상의 경찰관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물으면서 가해자 어머니의 사망사실, 가해자의 직업, 가해자의 월수입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보다 적극적인 합의 유도행위로 볼 수 있는 점(비록 담당 경찰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 어머니의 사망사실 등은 담당 경찰관이 아니면 신청인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사실들이다), ③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도 자신에게 전화하여 “본인(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2013. 1. 3. 피해자가 노인전문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이 전화하여 어머니와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나, 합의의 의미를 몰라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담당 경찰관보다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실제 그 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가해자는 이 민원 사건 이전부터 담당 경찰관을 알고 있었고, 담당 경찰관이 고소취하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고소취하를 유도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담당 경찰관의 합의유도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가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행위로 8개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고소인인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명백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사종결 시점에 고소취소의 권한도 없는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고소취소를 유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담당 경찰관의 합의유도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범죄수사규칙」 제219조는 경찰관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 규칙」 제14조는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기관 1은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나 고소취소 등이 행해져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대리인이 아닌 피해자 자신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조사하도록 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1에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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