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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 수사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303-161768
  • 의결일자13.5.20.
  • 게시일2014-04-17
  • 조회수4,85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운영지침」(2011. 5. 2. 시행)은, 경찰관서에 직접 접수되어 수사 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나 그 상대방 등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형식적․절차적 또는 내용상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각하 결정)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수사관 교체여부를 결정하여 청문감사관실로 통보하며, 해당 부서에서 교체결정을 한 경우 청문감사관실에서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해당 부서에서 수사관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문감사관실에서는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체요청서 접수시 해당 사건의 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교체요청 접수시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진행은 중단하되, 수사기일 임박, 신속한 강제수사 등 계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체요청 사유와 계속수사 필요성에 대해 팀․과장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수사관 교체요청서가 접수되었음에도 수사를 진행한 경위 이○○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현장상황재연’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1. 7. 1. ○○○○ 청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청인을 막은 신청 외 장OO 등을 고소하였는데, 오히려 경찰은 신청인의 건조물침입미수 및 폭행 혐의를 인지하였다며 신청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일을 당하였으니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

    가. 2011. 10. 25.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교체요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였다.

    나. ‘수사관교체요청서’를 접수한 다음날인 2011. 10. 26.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피의자인 건조물침입미수 및 폭행 사건에 대한 ‘현장상황재연’을 실시하면서, 신청인에게는 구두나 문서로 아무런 통지도 없이 ○○○○ 도청에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및 참고인만을 참여시켜 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운영지침」의 대상사건은 경찰관서에 직접 접수되어 수사 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인데, 신청인의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접수한 후 진행한 사건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이 아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인지한 사건이므로 수사를 중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나. 신청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고소인인 신청인과 피고소인인 장OO, 이OO, 오OO을 상대로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폭행 및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를 인지하였고, 당시 신청인은 피의자신문을 위한 수사관의 출석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현장상황재연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 과정이었고, 당시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황재연의 임의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나아가 ‘현장상황재연’의 실시여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관의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11. 6. 27. 14:30경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 시도기관운영감사장에 들어가기 위해 ○○○○ 청사를 방문하였으나, ○○○○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인 오OO과 청원경찰인 장OO, 이OO이 청사로 진입하려는 신청인을 막아 들어가지 못했다.

    나. 신청인은 2011. 7. 1. 자신의 도청 출입을 막은 오OO, 장OO, 이OO을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사건번호 제2011-0000호. 이하 ‘신청인의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다.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은 2011. 9. 16. 피고소인인 장OO, 이OO, 오OO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결과보고를 하고 ○○지방검찰청 검사 박○○에게 수사지휘를 건의하였다.

    라. 이에 대해 검사 박○○는 2011. 9. 23. “피의자들(장OO, 이OO, 오OO)과 고소인(신청인)을 대질하여 고소인이 관리자인 피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피의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혐의 인정되면 입건하라.“는 수사지휘를 하였다.

    마. 담당 수사관은 2011. 10. 12. 피의자들 및 고소인(신청인)을 상대로 대질신문을 진행하였고, 2011. 10. 17. 신청인의 폭행 및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를 인지하여 입건(사건번호 제2011-8872호)하고 신청인에게 ‘폭행 및 건조물침입미수 피의사건에 대하여 2011. 10. 25. 15:00에 출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바. 신청인은 2011. 10. 25. 담당 수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같은 날 15:44경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피신청인 소속 민원실에 보냈는데, 민원실은 청문감사관실로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이첩하여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사 유○○이 접수하였다. 경사 유○○은 2011. 10. 26. ‘수사관 교체요청서 접수 보고’를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수사과에 공문으로 발송하였고 수사과 소속 경사 김○○이 같은 날 11:07 이를 접수하였다.

    사. 담당 수사관은 2011. 10. 26. 13:45경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상기시키고 다시 신청인과 출석일시를 정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다.

    아. 수사과는 2011. 10. 26. 14:54경 신청인의 수사관 교체요청에 대하여 불수용 의견으로 수사과장의 결재를 받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하였으며, 수사과에서 2011. 10. 26. 작성한 ‘수사관 교체 여부 회신’에는 신청인에 대한 인지사건의 사건번호(제2011-0000호)가 기재되어 있다.

    자. 담당 수사관은 2011. 10. 26. 14:30경부터 15:10경까지 ○○○○ 청사의 우체국 쪽 출입문에서 신청인이 피의자인 건조물침입미수 등 사건에 대하여 ‘상황재연을 통한 피해자 등 진술의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피해자 장OO, 참고인 이OO, 오OO을 상대로 현장상황을 재연하였고, 2011. 10. 27. 신청인의 폭행 및 건조물침입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인지보고(사건번호 제2011-0000호)를 하고 신청인의 고소사건(사건번호 2011-0000호)을 병합하여 피의자인 장OO, 이OO, 오OO의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건조물침입미수 및 폭행 혐의에 대하여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신청 의견’으로 종합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검사 박○○에게 수사지휘건의를 하였다.

    차. 또한 담당수사관은 2011. 10. 26. 실시한 ‘현장상황재연’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구술이나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다.

    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 요청시 수사부서에서 불수용을 할 경우 수사의 진행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청문감사관실은 “수사관 교체 요청 시 수사부서에서 불수용할 경우에도 청문감사관실에서 개최하는 공정수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시공문은 없으나, 수사관교체요청서 접수 시 수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부서에서 불수용할 경우에도 공정수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답변하였다.

    타. 한편, 청문감사관실은 2011. 10. 28. 10:00경 신청인이 신청한 수사관 교체요청에 대한 수사과의 불수용 의견에 대하여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찬성 4표, 반대 1표로 수사관 교체 요청을 수용하기로 의결하여 2011. 10. 31. 신청인에게 수사관 교체결정을 통보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은 경위 이○○에서 경사 김○○(이하 ‘교체 수사관’이라 한다)로 교체되었다. 또한 청문감사관실에서 2011. 10. 31. 신청인에게 통보한 ‘수사관 교체 여부 결정 통지’에는 신청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사건번호(제2011-0000호)가 기재되어 있다.

    파. 교체 수사관은 2011. 11. 2. 신청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화상으로 출석요구를 하였고, 신청인은 ‘수사관 교체 여부 결정 통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출석에 불응하였다. 이에 교체 수사관은 신청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진○○이 2012. 11. 3.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판사 윤○○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하. 교체 수사관은 2011. 11. 7. 10:08경 신청인을 체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검사 박○○의 수사지휘에 따라 2011. 11. 8. 신청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미수 혐의에 대해 장OO, 이OO, 오OO과 대질신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대질신문을 거부하였다.

    거. 한편 교체 수사관은 2011. 11. 8. 검사 박○○에게 신청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 박○○는 신청인이 ‘도주 및 증거인별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고 교체 수사관은 같은 날 18:00경 신청인을 석방하였다.

    너. 교체 수사관은 2011. 11. 13. 신청인의 고소사건의 피의자인 장OO, 이OO, 오OO의 ‘강요’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신청인이 피의자인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박○○는 2011. 11. 17.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지방법원에 기소하여 ○○지방법원은 2012. 6. 14. 신청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2011고단2236)하였다. 신청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 10. 17.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2012노660)하였으며, 신청인은 2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2012도13334)하였다.

판단

  •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수사를 진행한 사건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관 교체 요청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 진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경찰관서에 직접 접수되어 수사 중인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을 예시한 것일 뿐 이를 한정적인 열거로 보기 어렵고 이 민원 사안과 같은 인지 사건을 교체요청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이는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에서 작성한 ‘수사관 교체 여부 회신’의 사건번호(제2011-0000호)와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에서 신청인에게 통지한 ‘수사관 교체 여부 결정 통지’상의 사건번호(제2011-0000호)가 혼재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②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운영지침」은 교체요청서 접수 시 수사기일 임박, 신속한 강제수사 등 계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진행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인지 사건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고소인이었던 신청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변경되어 신청인 입장에서는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바, 수사관 교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 수사관 교체요청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④ 수사관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2011. 10. 26. 신청인이 피의자가 된 사건(건조물침입미수 등)에 대한 ‘현장상황재연’을 실시하면서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두나 문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2011. 10. 26. 실시한 ‘현장상황재연’은 신청인이 담당 수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실시 여부 및 방법은 수사기관의 수사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수사관 교체요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사를 진행한 담당 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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