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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명예회복 조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04-228065
  • 의결일자13.9.23.
  • 게시일2014-04-17
  • 조회수2,53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청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들에게 ‘○○파출소 흉기난동사건’으로 해임처분되었다가 복직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들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의 판결문을 게재하는 등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11. 5. 1. ○○○○경찰서장(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 소속 ○○파출소(이하 ‘파출소’라 한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장OO(이하 ‘난동자’라 한다)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난입하여 신청인과 경장 허○○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신청인과 경장 허○○가 이를 피해 파출소에서 나와 경장 허○○는 난동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파출소 출입문을 붙잡고, 신청인은 난동자를 진압할 장봉을 찾으러 다녔는데 마침 순찰을 나간 경찰관들이 귀소하여 합세해서 난동자를 진압하는 사건(이하 ‘○○파출소 흉기난동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난동자를 진압할 장봉을 찾으러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신청인은 부하직원을 혼자 두고 도망간 상사로 기사가 났고, 그 기사로 인해 ○○지방경찰청장(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 소속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가 신청인을 감찰하였으며, 피신청인2는 감찰결과를 근거로 신청인을 해임하였다.

    나. 그 후 신청인은 안전행정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등’의 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신청인은 언론에 도망자로 보도된 데 이어 해임처분까지 받아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의 판결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1 소속 청문감사관실 특별조사계 2팀 경위 이○○은 파출소에 난동자가 흉기를 들고 난입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라는 하명을 받고 신청인을 조사하였고, 신청인은 경장 허○○와 함께 파출소로 난입하여 식칼로 위협하는 난동자를 피해 다니다가 18:56경 경장 허○○와 함께 파출소 밖으로 피신하면서 경장 허○○로 하여금 파출소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난동자와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난동자가 밖으로 나오려고 출입문 사이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장 허○○와 합세하여 난동자를 제압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구해야 함에도 “제압할 도구를 찾는다.”는 핑계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심지어 좌측 상박부에 깊은 상처(26바늘)를 입고도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고 있던 경장 허○○가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등 팀장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직무태만임이 틀림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신청인은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의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는 등의 명예훼손 조치는 그 사례가 없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1이 제출한 ‘경찰관 흉기 피습 피의자 검거’(2011. 5. 1. 작성)의 ‘범죄사실’에는, “난동자(70년생, 노동)는 2011. 5. 1. 18:55경 ○○ ○○구 ○○동 소재 김밥천국 주방에서 주방용 식칼(가로 28㎝, 세로 4?5㎝, 칼 손잡이 12㎝)을 가지고 나와 ‘다 죽여 버린다.’며 이유 없이 파출소에 근무 중인 신청인과 경장 허○○에게 약 10여회 휘둘러 신청인의 우측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히고, 경장 허○○에게 ‘좌측 팔 상박부’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거경위’에는 “김밥천국 종업원 이OO는 난동자가 갑자기 가게로 들어와 주방용 식칼을 들고 도주하여 즉시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였고, 소내 근무 중인 경장 허○○가 위 신고를 받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 난동자에게 다가가자 난동자는 식칼을 내보이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이라고 위협을 가하여 급하게 파출소로 피하였으며, 파출소 의자를 이용하여 방어하다가 약 10여회 정도 무작위로 휘두르던 식칼에 경장 허○○와 신청인이 피해를 당하였고, 순62호 근무자 경위 조○○, 경사 이○○이 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장 허○○, 신청인과 함께 파출소 내에서 난동자에 대해 피의자 권리고지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1이 제출한 ‘시간대별 진행 사항’(2011. 5. 1. 작성)은 다음과 같다.

    다. 피신청인1이 제출한 자료 중 ‘시간대별 진행사항’을 자필로 기재한 자료에 따르면, “18:56:03에 경장 허○○가 의자를 들고 난동자 1회 가격(경장 허○○ 다침), 18:56:09에 신청인이 화면에 나타남. 18:56:35에 경장 허○○가 신청인에게 손짓(팀장 손짓). 18:58:03에 민간인 1명이 헬멧으로 난동자 손 가격(칼 놓침). 18:58:11에 신청인이 뒤에서 뛰어다님. 18:58:42 신청인이 출입문 밖으로 나타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1이 제출한 ‘청문보고(전화)’(2011. 5. 2. 작성)에 따르면, 최초 방문신고자 김밥천국 종업원 이OO은 “파출소 상황을 밖에서 계속 지켜보았는데, 경찰관들이 파출소 밖으로 나와서 한 사람은 출입문을 잡고 난동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다른 경찰관은 무언가를 찾으러 다니면서 전화를 하였으며, 다른 시민들이 합세하여 칼을 빼앗은 것으로 기억하며 칼이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잠시 뒤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당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중략)
    하. 위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1. 5. 1. 18:56경 파출소에서 경장 허○○와 함께 근무하던 중, 갑자기 난동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파출소에 침입하여 신청인과 경장 허○○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자, 경장 허○○가 난동자를 피해 먼저 파출소에서 나오고, 신청인이 뒤따라 파출소에서 나온 다음 경장 허○○는 파출소의 출입문을 붙잡아 열리지 않도록 하였고, 난동자가 흉기를 출입문 사이로 넣어 찌르려고 하는 순간 출입문을 닫아버려 난동자의 팔이 출입문에 끼이게 하여 대치하고 있던 중, 파출소 주위에 시민들이 몰려들어 합세함으로써 난동자가 출입문 사이에 낀 손에서 흉기를 놓치게 되었으며, 이후 경장 허○○와 파출소로 돌아온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하여 난동자를 체포하였는데, 이때 신청인은 파출소에서 나온 다음 약 5?10미터 정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경장 허○○가 파출소 출입문을 붙잡은 상태로 난동자와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경장 허○○가 신청인에게 난동자를 제압할 장봉을 구해오라는 말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말을 듣고 파출소 뒤편으로 돌아가 난동자를 제압할 도구를 찾았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다시 현장에 도착하였고(이때 걸린 시간이 약 1분 45초 정도였다), 즉시 경장 허○○와 합세하여 난동자를 제압하려고 하였으며,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난동자로부터 흉기를 회수하였고, 이후 난동자가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한편, 2011. 5. 2. 언론사 기자들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난동사건을 취재하면서 CCTV 영상자료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2 소속 생활안전과장이 피신청인2의 ‘공개’ 지침을 받아 검거과정이 부각되도록 CCTV 영상자료를 공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파출소장이 CCTV 영상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언론사들은 CCTV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이 파출소 난동사건 당시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고 동료 경찰관을 놔둔 채 도망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당시 난동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였던 점, 난동자가 파출소에 침입한 때부터 신청인이 파출소를 빠져나올 때 시간이 아주 짧았던 점, 신청인이 난동자를 피해 파출소에서 나와 약 5?10미터 정도 가기는 하였으나 이는 난동자를 피하려고 한 행동이었고, 경장 허○○가 파출소 출입문을 붙잡고 난동자를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점, 신청인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뒤로는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장봉을 찾으러 다니다가 찾지 못하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신청인이 경장 허○○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동료 경찰관을 놔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갔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달라 신청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거. 피신청인1이 제출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가합88186 손해배상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CCTV 영상자료 촬영각도 상 경장 허○○가 파출소 출입문을 붙잡아 난동자를 파출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대치상황에서 신청인이 그 자리를 떠나 장봉을 구하러 돌아다닌 약 1분 45초 동안 신청인의 행적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난동자를 제압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책임자로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2는 2011. 3. 이후부터 시행된 민간인 참여 징계요구 전 예비심사제도에 따라 2011. 5. 12. 신청인의 징계에 대하여 민간위원 4명과 내부위원 4명을 각 위원으로 한 개방형 징계양정 예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서 전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하되 5인의 위원들은 중징계, 3인의 위원들은 경징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직처분을 한 점 등에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CCTV 영상자료의 공개가 정보공개법상 공개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너.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 결과, 경장 허○○(현재는 경사로 승진)는 “신청인이 CCTV 녹화자료상 도주한 것처럼 보였던 장면은 사실 도주한 것이 아니라 경사 허○○가 무기를 찾아오라고 하여 신청인이 무기를 찾으러 간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렇다.”라고 답변하면서 “○○지방경찰청 특수조사과에서 조사할 때에도 그렇게 진술하였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진술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더. 신청인은 1980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파출소 흉기난동사건’으로 해임처분된 2011. 5. 16.까지 약 30년 이상 근무하였고, 정직처분 취소 판결로 2011. 9.경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약 9개월 뒤인 2012. 6. 30. 정년퇴직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들의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파출소 흉기난동사건’ 관련 CCTV가 언론에 공개되어 전체적인 사실과 다르게 신청인이 ‘부하직원을 혼자 두고 도망간 상사’로 보도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는 물론 경찰 전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점, 난우파출소 흉기난동사건 및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피신청인1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그 뒤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후 행정소송에서 신청인의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도 취소된 점,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재판에서 취소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취지를 신청인과 같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관련 언론보도 및 징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1980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6. 30. 정년퇴직할 때까지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신청인이 요구하는 명예회복 조치가 내부 게시판에 신청인 관련 판결문을 게재해 달라는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이 별도의 비용이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신청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의 징계 취소의 판결문을 게재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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