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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 직무행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03-238248
  • 의결일자13.5.27.
  • 게시일2014-04-16
  • 조회수3,41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4조(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의 의뢰 및 회보방법) 제2항은 “수사경력조회 시 처분결과가 미상(수사 중, 재판 중 포함)인 경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 삭제되지 않은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의 사건조회단말기를 통하여 조회하거나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문의하여 처분 선고 결과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하여 회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업무를 처리하면서「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위 ○○○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2013. 3. 20.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에게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서’(이하 ‘범죄경력조회서’라 한다) 발급을 의뢰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은 2004년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면서 ‘수사 중’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였고,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자세한 내용은 당시 사건의 관할 경찰서인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에 문의하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지방검찰청에 문의하여 신청인이 2004년에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처분결과증명서’를 통해 ‘혐의 없음’ 처분내용을 재차 확인한 뒤, 관할 경찰서인 ○○○○경찰서에 전화하여 ○○○○경찰서로부터 다음날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신청인이 2013. 3. 21. ○○○○경찰서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2013. 3. 21. 현재 경찰청과 경찰서 전산에 2004년 사건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서 민원실 직원은 담당 경찰관이 ‘수사 중’으로 조회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경찰청에서 전산이 누락된 것 같고, 2004년에는 전산이 발달되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다며 ‘혐의 없음’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였다. 신청인은 그 후 경찰청 자료운영계 담당자 ○○○에게 위 전산착오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누락절차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경찰청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2013. 3. 27. 10:26경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사과는 3. 26. 전화로 끝난 일이며 절대 만날 일이 없으니 찾아오시거나 다시 전화하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하였는데, 같은 날 11:30경 담당 경찰관이 쥬스를 사들고 신청인의 집으로 찾아왔다. 신청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이 집에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담당 경찰관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신청인의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였고, 다시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현관 앞에 계속 기다려서 결국 신청인의 어머니가 담당 경찰관을 만났으며, 신청인의 직장이 어디인지 물어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자 “사복을 입어 괜찮다.”며 계속 신청인의 직장을 묻는 등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담당 경찰관의 직무행태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담당 경찰관은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과학수사팀 종합조회처리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3. 3. 20. 16:10경 신청인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의뢰받고 전산조회를 하니 “2004. 4. 27. ○○○○경찰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처분결과 ‘수사 중’”으로 확인되어, 약 7분 뒤에 KICS로 접속하여 검찰사건처분결과를 조회해 보니, ‘혐의 없음’ 처분내용이 없었다. 이런 경우 조회를 의뢰받은 담당 경찰관이 해당 검찰청에 처분결과를 확인한 다음, 경찰청에 자료수정(수사중→혐의 없음)을 요구하여 자료를 수정한 후 이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사건내용 및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경찰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여 신청인에게 불편을 주었다.

    나. 또한 담당 경찰관은 2013. 3. 25. 14:00경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직원으로부터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범죄경력조회서’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신청인에게 사과전화를 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전화로 사과하였는데, 신청인이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하여 2013. 3. 27. 10:26경 신청인이 범죄경력조회서를 의뢰할 때 접수하였던 신분증 사본과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재된 주소를 보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신청인의 집에 찾아갔고,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집에 들어가서 말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집 밖으로 나와 “신청인이 없다.”고 하여 신청인을 직접 만나면 경찰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인의 직장을 물어보았다.

    다. 담당 경찰관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에게 불편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에는 절대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4년경 ○○○○경찰서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고, 그 사건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2004. 8. 3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2004형제85402호)을 받았다.

    나. 담당 경찰관이 2013. 3. 20. 신청인에게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작성일자 및 작성관서 2004. 4. 27. ○○○○경찰서, 죄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일자 및 처분관서 0000. 00. 00. 처분결과 ‘수사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주소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이 2013. 3. 21. 신청인에게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작성일자 및 작성관서 2004. 4. 27. ○○○○경찰서, 죄명 폭력행위 등(야간, 공동손괴, 공동상해), 처분일자 및 처분관서 2004. 8. 31. ○○○○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혐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신청인은 범죄경력조회서와 관련하여 경찰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청은 2013. 4. 1. 신청인에게 “2004. 8. 31.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자료가 약 9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청으로부터 전산통보가 누락된 것인지, 통보받은 자료가 전산반영 혹은 수작업 확인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경찰청으로서는 그 책임을 통감하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수사경력자료 미정리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공식 사과드리며, 경찰청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의 처분반영시스템을 재점검하여 미비한 시스템을 개선하겠으며, 장기간 수사 중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확인, 정확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 신청인의 범죄경력조회서 발급과 관련한 담당 경찰관의 업무처리 적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분결과는 경찰청 소속 과학수사센터에서 입력하고 있으나, 전산누락 및 착오로 인해 처분결과가 입력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하여「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에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의뢰받은 사람’이 처분결과가 미상(수사 중, 재판 중 포함)으로 되어 있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수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 관련 2004년 사건이 아직 ‘수사 중’으로 기재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에 확인해보라고 안내하여 신청인에게 불편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담당 경찰관의 방문을 거절하였음에도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로 찾아와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신청인에게 사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명백히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청인이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을 의뢰하면서 제출한 신분증 사본과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소를 이용하여 신청인을 찾아가 불편을 초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도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정순자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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