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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 조사행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01-260503
  • 의결일자13.3.18,
  • 게시일2014-04-17
  • 조회수3,58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3조 제1호는 “‘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을 발동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현장조치) 제1항은 “출동요소가 112신고를 현장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은 내용에 따라「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8조(수사의 회피)는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9조는 “경찰관은 사실확인(내사)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면서「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경장 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3. 1. 16. 08:00경 ○○ ○○시 ○○○구 소재 ○○마을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여자가 매일 신청인과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에게 “저는 ○○○호에 사는데, 몇 호에 사세요.”라고 물었고, 그 여자가 “저 바쁘거든요.”라고 말하며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서 “예, 그럼 가세요.”라고 어색하게 인사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같은 날 10:00경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장 이○○ 외 1명이 신청인의 회사로 찾아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신청인에게 큰 소리로 “당신이 뭔데 여자에게 몇 호에 사는지 물어봐?”라고 다짜고짜 묻는 등 신청인을 성범죄자 취급을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장 이○○는 2013. 1. 16. 08:50경 처제 김OO(이하 ‘처제’라 한다)으로부터 “어떤 처음 보는 사람(신청인)이 ○○마을 ○○○동 아파트 현관에서 같이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기요. 몇 호에 사세요. 저는 ○○○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예요.’라고 말을 걸어 무서워서 서둘러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갔고, 회사로 가는 1082번 버스에 타면서 속으로 ‘그 사람이 따라 타면 어쩌지.’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남자 역시 같은 버스에 탔으며, 좌석은 각자 다른 곳에 앉았으나 너무도 무서워서 형부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됐어요.”라는 전화를 받고, 팀장에게 보고하고 처제에게 ○○동 소재 ‘○○삼거리’에서 내리게 한 후 눈에 띄지 않는 개인승용차에 처제를 동승시켜 그 버스를 따라갔다. 경장 이○○는 신청인이 ○○동 ‘○○동삼거리버스정류장’에 내려서 어디론가 걸어가기에 승용차로 신청인의 뒤를 쫓아갔으나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 위치만 파악하고, 처제에게 112신고를 하게 한 후 09:20경 관산파출소로 귀소하였다가 처제의 112신고(No.688)를 접수받아 경위 최○○에게 “신고자가 제 처제예요. 팀장님 신고자는 아까 만났으니 제가 본 그 남자가 간 곳으로 바로 가시면 될 거예요.”라고 말하고, 경위 최○○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공장지대로 갔다. 신청인이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나오는 것을 보고 경장 이○○가 신청인에게 “잠시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한 후 주차장 한 귀퉁이에서 “오전에 어떤 여자에게 몇 호에 사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지요?”라고 물었고 신청인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다시 “평소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라고 물었고 신청인이 “아니오.”라고 하여, 경장 이○○가 재차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집을 왜 물어보세요. 그 이유는요?”라고 물으니 신청인이 큰 소리로 “내가 잘못이 있으면 잡아가면 되지 왜 화를 내냐”고 하였고, “누가 아저씨보고 잘못이 있다고 말했어요? 몇 호에 사는지 왜 물었는지 말해주면 되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신청인은 주변에 있는 회사 동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였다. 경장 이○○는 신청인에게 재차 “아니 아침에 어두운 길에서 처음 보는 여자를 따라가면서 몇 호에 사는지 물으면 여자가 겁을 먹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라고 말하였고, 신청인이 더욱 화를 내어 옆에 있던 회사 대표자로 보이는 남자가 중재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당신들 그 여자와 어떤 관계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법적으로 소송할거야. 당신 이름이 뭐야.”라고 물어 보기에 “저는 관산파출소에 근무하는 이○○ 경장입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할 일이고, 다시 묻는데 무슨 이유로 걸어가는 처음 보는 여자에게 사는 곳을 물었습니까?”라고 물었고, 신청인이 “그냥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라 인사로 물었어요.”라고 대답하여 “그러면 현관에서 인사를 해야지 왜 따라가서 사는 곳을 물으며 인사를 하세요? 그것도 앞서 걸어가는 여자한테 상식적으로 그게 인사예요? 그럼 선생님이 인사한 것을 여자가 오해했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여자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대표이사가 “맞아 아무것도 아니네. 오해일 수도 있네. 오과장.”이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큰 소리를 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경장 이○○는 대표이사에게 인사를 하고 112순찰차를 타고 회사를 벗어나 처제에게 연락하고 112상담을 종결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경장 이○○의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경장 이○○의 처제는 ○○ ○○시 ○○구 소재 ○○마을 아파트 같은 동(○○○동)에 살고 있다.

    나. 위 ‘고충민원신청서’,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 ○○시 ○○구 소재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경장 이○○의 처제에게 “저기요. 몇 호에 사세요. 저는 ○○○호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과 경장 이○○의 처제는 1082번 버스를 함께 탔으며, 버스 내에서는 각각 다른 좌석에 앉았다.

    다.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 결과, 신청인은 ○○ ○○시 ○○구 ○○동 소재 ‘○○○○○○’(대표이사 김OO)에 근무하고 있고, 집에서 회사로 가는 버스는 1082번과 800번이 있으며, 800번은 돌아가기 때문에 주로 1082번을 탄다고 하였다.

    라. 인터넷 ‘빠른 길 찾기’ 검색 결과, 신청인의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버스는 1082번과 800번이 있고, 1082번 버스를 탈 경우 신청인의 집에서 회사까지 12.67㎞로 약 40분이 소요되고, 800번 버스를 탈 경우 19.67㎞로 약 1시간 9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위 ‘답변서’에 따르면, 경장 이○○는 2013. 1. 16. 08:50경 처제의 전화를 받고, 처제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처제를 개인승용차에 동승시켜 신청인이 탄 1082번 버스를 뒤따라가 신청인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치를 파악한 다음 처제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경장 이○○의 처제가 2013. 1. 16. 10:14경 “아침에 누가 나를 쫓아 왔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112신고센터는 위 112신고에 따라 "종별 : 기타 형사범", "대응순위 : CODE2"의 출동지령을 하였으며, 경장 이○○가 경위 최○○와 함께 출동하여 같은 날 10:26 ’상담 후 종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 결과, 경장 이○○는 당시 정복을 입고 신청인의 회사로 갔고, 신청인을 데리고 출입문 앞 공터 끝으로 갔으며, 신청인이 큰 소리를 치자 그 소리를 듣고 대표이사가 왔다고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의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김OO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관 2명이 신청인을 찾아온 사실이 있고, 당시 본인은 직원 4명과 함께 눈을 치우기 위해 회사 앞 공터(공터라고 해도 차 몇 대만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에 있었으며, 경찰관 2명이 오더니 인상착의를 말하면서 아느냐고 묻는 와중에 신청인이 회사 밖으로 나왔고, 젊은 경찰관이 신청인을 보자마자 다소 흥분한 상태로 신청인에게 무슨 일로 왔으니 질문을 좀 하겠다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 ‘여자에게 몇 호에 사는지 왜 물어 봤냐’는 취지로 몰아붙였고, 일방적으로 몰리던 신청인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신청인이 ‘씨발’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곧바로 사과하였다). 회사 공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시 경찰관들과 신청인이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렸고, 두 명의 경찰관 중 나이가 많은 경찰관은 조용히 있었으며, 젊은 경찰관이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젊은 경찰관이 신청인을 고소해서 담당 경찰관이 본인에게 출석해 달라고 하여 얼마 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온 사실도 있다.”라고 하였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따르면, 경장 이○○는 2013. 1. 17.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순경 이○○이 담당하고 있다.

    차. 우리 위원회의 순경 이○○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순경 이○○은 신청인의 회사대표인 김OO를 조사한 사실이 있고, 조사 시 김OO는 경장 이○○가 회사로 신청인을 찾아왔을 때 눈을 치우기 위해 회사 공터에 있었으며, 경장 이○○가 신청인과 얘기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카. 우리 위원회의 ‘문답조사’ 결과, 처제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는 이미 신청인이 처제를 따라가는 상황이 끝났을 때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경위 최○○는 “상황이 끝났을 때 출동한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다.

판단

  • 경장 이○○가 신청인의 회사로 찾아와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짜고짜 신청인에게 큰 소리를 치고 성범죄자 취급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장 이○○는 처제의 전화를 받고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청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침 출근시간(08시 이후)에 경장 이○○의 처제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나온 신청인이 먼저 자신이 사는 곳을 밝힌 다음 경장 이○○의 처제에게 단지 몇 호에 사느냐고 묻고 같은 버스에 탔다는 사실(더욱이 당시 신청인은 버스 안에서 경장 이○○의 처제와 다른 좌석에 앉았다)만 가지고 어떤 범죄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상의 ‘불안감 조성’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신청인의 행위가 의심스러워 신청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신청인의 회사에 찾아갔다는 경장 이○○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찰관은 사실 확인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 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경장 이○○는 우선 신청인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필요한 사실 확인을 하였어야 하나, 주변에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소 흥분한 상태로 신청인에게 “어떤 여자에게 몇 호에 사는지 왜 물어봤느냐.”고 수차례 반복해서 질문을 하여 신청인에게 수치심 등 피해를 야기한 점, 아울러 경장 이○○는 최초 신청인에게 자신의 성명, 소속이나 신청인을 찾아온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없고 수차례 반복 질문을 받은 신청인이 이름을 묻자 그때서야 자신의 소속, 성명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경장 이○○는 08:50경 처제의 전화를 받고 처제를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처제와 함께 개인승용차로 신청인을 따라가 위치를 확인하고 처제에게 112신고를 하도록 하여 10:14경 직접 경위 최○○와 함께 112출동을 하였는바, 경장 이○○가 신청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제에게 고소하게 하거나 스스로 인지수사를 할 수 있음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신고상황 자체가 약 2시간 전에 종료한 사건에 대해 특수전화인 112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직접 순찰차로 출동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것은 112신고전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설령 경장 이○○가 처제의 전화를 받고 신청인의 소재를 확인한 것은 긴급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종료된 후 이루어진 112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8조의 취지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거나 부득이하게 근무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출동하여야 하는 경우 경위 최○○에게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어야 하나, 직접 사실 확인을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장 이○○의 수사 행태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과정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장 이○○의 행태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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