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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피의사실 유출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1304-028717
  • 의결일자13.7.1.
  • 게시일2014-04-17
  • 조회수3,40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가.「헌법」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형법」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제198조 제2항은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14조(언론발표 시 주의사항)는 “각 경찰기관의 장은 신문 그 밖의 언론매체에 수사에 관한 사항을 발표할 때에는「형법」제126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홍보책임자 또는 홍보책임자로 지정한 자가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8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 증거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제3항은 “제2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4조는 “제83조 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수법 및 검거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경찰 홍보 매뉴얼」에는 ‘언론취재 대응 기본원칙’으로 ‘책임간부로 취재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단계별 대응 기준’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취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의 배경 및 진행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사발표 시’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브리핑하되 구체적 범죄수법 및 수사기법 등은 공개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청인의 피의사실 등이 유출되어 신청인의 권익이 침해된 사실에 대하여 수사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3. 2. 15. ○○ ○○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강간 등’ 범죄(이하 ‘신청인의 피의사건’이라 한다)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조사를 받았는바, 법원의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헌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추정을 받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뉴스, ○○○○○미디어, ○○뉴스 등에 “경찰, 고소인 A, 신청인의 집에 업혀 들어갔다.”, “신청인 ‘성폭행’ 의혹 약물감정”, “경찰, ‘신청인 거짓말탐지기 결과 모두 거짓’”, “경찰, ‘신청인 기소의견 … 필요하면 구속영장도 신청’” 등 피의사실과 조사과정을 상세히 유출하여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의 피의사건은 2013. 2. 15. 피해자 이□□(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담 후 피신청인이 인지한 사건으로, 2013. 2. 18. ‘이○○○’라는 언론매체가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최초로 기사화되었다. 최초 기사 후,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장 경정 윤○○(이하 ‘형사과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그 기사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요청을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있다. 그 후 피신청인은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과장을 언론창구로 단일화하였고, 형사과장은 신청인의 강간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통보한 사실, 고소인의 체액 등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사실, 신청인 및 고소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사실, 대질조사를 실시한 사실, 신청인에게 준강간 및 강간치상을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CCTV 녹화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송치 전 신청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적은 없다.

    나. 한편, 사건의 조사과정의 공개가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신청인이 공개한 조사과정은 신청인이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개개의 행위일 뿐이고, 그 자체가 신청인에게 불리하다든지 부당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유명연예인으로서 사회일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공인은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 사회일반이나 대중의 관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구나 그것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대중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 자신의 사생활이나 피의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사과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사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최소한이었다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의 ‘사건기록목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2013. 2. 16. 신청인을 ‘강간 등’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고소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오○○은 2013. 2. 21. ‘범죄인지보고’를 하였다.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이○○○’는 2013. 2. 18.자 기사에서, “신청인이 강간 등의 혐의로 피신청인에게 피소되었고, 피신청인은 조만간 신청인을 소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따르면, 경사 박○○은 2013. 2. 18. ‘CCTV 녹화자료’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경사 오○○은 2013. 2. 21. ‘유전자 분석 및 약․독물 감정결과’에 대한 회신을, 2. 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으로부터 ‘마약성분 분석결과 회신’을, 3. 15. ‘거짓말 검사 탐지 결과내용에 관한 회신’을 각 제출받았다.
    (중략) 아. ‘신청인 측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신청인 측은 ○○○○○미디어와 ○○○뉴스에 대한 언론중재(정정보도)를 신청한 후, ○○○○○미디어와 ○○○뉴스에서 관련 기사의 경우 성명을 확인해 줄 수 없으나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취재’로 확인한 사항이라고 하였고, 그렇다면 정정보도 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언론중재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디어 소속 ■■■ 기자로부터 이OO 기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알려준 경찰관은 “자신을 계장”이라고 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의 2013. 5. 3.자 ‘■■■ 기자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 기자는 “신청인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측 대리인과 전화통화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나, 이OO 기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알려준 경찰관이 자신을 계장이라고 소개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의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본부 조사팀 차장 김○○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신청인 측의 언론중재 신청 후, ○○○○○미디어와 ○○○뉴스 측에서 해당 기사의 경우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에게 직접 전화취재로 확인한 사항이 맞다고 하여 신청인 측이 2013. 4. 3. 언론중재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였다.

    카. 우리 위원회의 ‘경사 박○○에 대한 문답조사’ 결과, 신청인의 피의사건 진행과정은 형사과장 경정 윤○○, 강력계장 경감 서○○, 강력3팀장 경위 류○○, 그리고 4명(경사 박○○, 경사 오○○ 등)의 팀원이 알고 있고,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진행과정을 ○○지방경찰청 강력계에 보고하는데, 이 사건도 보고하여 ○○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도 알고 있다고 하였다.

    타. 위 ‘문답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경사 박○○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기자들의 방문, 전화취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땠나요?”라고 묻자, 경사 박○○은 “보도자료가 나간 후 연락이 오면 형사과장에게 연결하거나 형사과장의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답변하였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질문 및 답변이 오고 간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신청인이 출석하기로 했는데 출석하지 않은 날이 있었고, 그때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전부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재차 “○○○뉴스에서 보도한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전화취재에 응한 사람이 경사 박○○ 본인인가요?”라고 묻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나왔고, 송치할 때가 되어 3월 말이 되어가는 시점에 기자가 전화를 해서 언제쯤 끝나느냐고 물어 3월말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는 말은 했으나, 기소 등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약물감정 의뢰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 술집에서 나온 연예인 지망생이 신청인의 집 주차장에서는 신청인의 후배에게 업혀 들어간 것을 이상하게 여겨 마약 등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요?”라고 묻자,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주량이 쎈데 소주 반병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고, 그때 피해자가 약물투입을 의심해서 약물 검출 여부를 의뢰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자,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보통 ○○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에서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국과수에서 했고, 국과수 결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문으로 진술인에게 직접 전달되며, 신청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모두 거짓’으로 나왔고, 기자들이 국과수에서 하기로 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일 고소인이 국과수에 기자들이 많이 와 있다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고소인 측에서 흘린 것 같지도 않다.”라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내부 보안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언론창구를 형사과장으로 일원화하였고, 수사과정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고 구두로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파. 우리 위원회의 ‘팀장 경위 류○○에 대한 문답조사’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이라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이를 경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을 것으로 생각하는가요?”라고 묻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국과수도 있으니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미디어 기자(여자)라는 사람이 취재차 왔길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에 관한 기사를 왜 냈느냐고 하니까 전화로 확인한 사항이라고 하여, 경위 류○○ 본인한테 전화하였느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였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팀원과 형사과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의 첫 번째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인 2. 20. 스타뉴스 측에서 ‘경찰에 따르면…’이라고 보도한 것을 아는가요?”라고 묻자, “경찰에서 들은 정보라면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이라고 표현하지, ‘경찰에 따르면’이라고 쓰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하. 우리 위원회의 ‘형사과장에 대한 문답조사’에 따르면, “2013. 2. 20. 스타뉴스에서 고소인이 신청인의 집에 업혀 들어갔다는 기사와 2. 22. N○○○1에서 신청인 ‘성폭행’ 의혹 약물감정이라는 기사를 냈는데, 이를 공개하였는가요?”라고 묻자, “CCTV 녹화자료에 대한 기사의 출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약물감정 의뢰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서 ‘신청인 3월 1일 출석요구 …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의 기사를 냈는데, 이를 공개하였는가요?”라고 묻자, “그것은 형사과장인 본인이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뉴스의 기사내용을 공개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사건을 3월말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혐의 유무에 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고, “CCTV 녹화자료 내용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 사건 진행과정이나 수사내용이 피신청인 소속 내부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가요?”라고 묻자, “CCTV는 모르겠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신청인의 피의사건의 진행과정이나 수사내용이 외부에 알려졌다면, 결국 피신청인의 관리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요?”라고 묻자,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관리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거. 우리 위원회의 ‘국과수 범죄심리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담당자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및 ‘국과수의 답변서’에 따르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의뢰 및 검사결과는 감정인을 제외한 자에게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고, 해당 검사 결과는 의뢰기관에게만 통보가 되고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업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바, 거짓말탐지기 조사 당일 기자들이 많이 몰려왔으나 연구원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전화취재는 디스패치라는 곳에서 1번 온 것 외에 없었으며, 당시 디스패치의 취재를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너. 피신청인의 ‘기록목록’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오수일은 2013. 4. 2. 신청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판단

  • 나. 한편, 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헌법」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형법」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이 민원의 쟁점은 신청인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미디어,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피신청인이 공개하였는지 여부와 그 공개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먼저,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피신청인이 공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경위 류○○은 언론사 기자가 경찰에서 들은 정보가 맞다면 기사에서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이라고 표현하지, ‘경찰에 따르면’이라고 쓰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미디어, ○○○뉴스 등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해당 기사에서 ‘피신청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피신청인 측 관계자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 측이 ○○○○○미디어와 ○○○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신청 사건에서 ○○○○○미디어와 ○○○뉴스 측이 해당 기사의 경우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에게 들은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③ CCTV 녹화자료의 경우 외부에 소재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피신청인이 아니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어 있고, 경위 류○○도 이OO 기자로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에 관한) 기사내용은 전화취재로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자술한 점, ④ 신청인 측은 언론중재 신청 과정에서 ○○○○○미디어 소속 ■■■ 기자로부터 “이OO 기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알려준 경찰관은 자신을 ‘계장’이라고 소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형사과장은 고소인의 체액 등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사실, 신청인 및 고소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사실, 대질조사를 실시한 사실,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공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사건송치 전 신청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것을 공개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디어,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피신청인이 공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신청인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공표된 피의사실 등이 허용범위를 넘어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의 경우 다수의 판결에서 연예인은 공인 또는 공적인물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신청인이 연예인으로서 공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① 신청인의 피의사실의 공개가 공직자나 정치인의 피의사실의 공개와 같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의 고소인에 대한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보도는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모두 ‘거짓’이라는 보도는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기법에 관한 것으로 공판청구 전에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사건송치 전 신청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표된 피의사실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형사과장은 수사과정의 공개는 수사의 진행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그 자체가 신청인에게 불리하다든지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녹화자료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고, 감정의뢰사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뢰 및 그 결과는 증거를 취득하는 방법이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것은 피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반인들에게 신청인이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시킬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 아울러, 신청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고, 특히 관련 범죄가 ‘준강간 및 강간치상’으로 그 범죄의 특성상 피의사실 등이 일반인에게 알려질 경우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의사실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바, 비록 피신청인은 추측성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창구를 형사과장으로 일원화하고, 입단속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나, 수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등으로 신청인의 권익이 침해당하였고, 언론창구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경사 박○○이 언론사의 전화취재에 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의 피의사실 등에 관한 기사가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그 기사의 서두에 ‘피신청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기재하여 기사내용의 출처를 피신청인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언론대응이 상당 부분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피의사실 등 유출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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