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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조사행태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212-020353
  • 의결일자13.2.25.
  • 게시일2014-04-16
  • 조회수2,51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형법」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0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는 “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20.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부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246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하지 않은 경장 ○○○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장 ○○○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신청인의 출석을 강요하고,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남편인 ○○○에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당하였고(이하 ’신청인의 피고소사건‘이라 한다),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 경제1팀 경장 ○○○이 이를 담당하였다. 경장 ○○○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는 다음날에 출석하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경장 ○○○에게 병원에 와서 조사하면 안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경장 ○○○은 위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을 그냥 처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어쩔 수 없이 수술 다음날 환자복을 입은 채 무통주사를 맞으면서 출석하였다. 경장 ○○○은 신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에게 “말이 너무 많다. 힘이 펄펄 넘치는 거 보니 일부러 입원한 것이 아니냐. 퇴원해도 되겠는데 왜 입원하고 있느냐.”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경장 ○○○의 신청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달라.

    나. 신청인은 출석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장 ○○○은 신청인의 증거자료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며 접수하지 않았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장 ○○○은 신청인의 피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신청인에게 수차례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여 출석조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신청인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병원에 와서 조사하면 안 되겠냐고 하여 신청인에게 거동이 많이 불편한지를 물었으며, 신청인이 인대수술을 하여 거동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거동에 불편이 없으면 경찰서에서 조사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출석하겠다고 하여 출석조사한 것이지, 출석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신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에게 폭행당하였다는 등 본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만을 진술하여 신청인에게 “본건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왜 수사관의 말은 듣지 않고 혼자서만 계속 말을 하시나요. 제가 질문을 하면 그에 해당되는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말이 너무 많다. 힘이 펄펄 넘치는 거 보니 일부러 입원한 것이 아니냐. 퇴원해도 되겠는데 왜 입원하고 있느냐.”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경장 ○○○은 신청인을 출석조사할 당시 신청인이 본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라며 사진 및 녹취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사진 및 녹취자료를 읽어본 결과 본건과 무관한 간통 및 폭행사진, 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인 및 ○○○과 전화통화한 녹취록이어서 신청인에게 “본건은 고소인 모르게 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제출한 증거자료는 본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돌려드릴게요.”라고 한 후 증거자료를 돌려주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신청인의 피고소사건의 ‘고소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과 1997. 4.부터 동거하였고, 2012. 6. 20. ○○○과 동거하는 집에 있던 ○○○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신청인의 ○○○에 대한 ‘고소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 7. 12. 11:00경 ○○○에게 폭행당하여 같은 해 8월말경 피신청인에게 ○○○을 ‘폭행 등’으로 고소(이하 ‘○○○의 피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다. 신청인의 피고소사건의 ‘고소장’에 따르면, ○○○은 2012. 9. 14.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경장 ○○○에 대한 ‘문답조사’ 결과, 경장 ○○○은 신청인의 피고소사건을 배당받은 후 ○○○이 신청인과 이혼하기를 원하여 신청인에게 이혼의사를 묻기 위해 여러 번 전화하였고, ○○○이 신청인으로부터 ‘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합의해 주지 않아 신청인의 피고소사건을 진행시켜야겠다고 하여 신청인을 정식으로 조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 경장 ○○○의 ‘답변서’, 위 ‘문답조사’에 따르면, 경장 ○○○은 신청인에 대해 2012. 11. 5. 제1회 출석조사하였고, 같은 해 11. 13. 제2회 출석조사하였으며, 두 번의 출석조사 시 신청인은 환자복을 입은 채 출석하였고, 제1회 출석조사 시 뒤늦게 신청인이 무통주사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인에게 무통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면 나중에 조사받아도 된다고 말하자, 신청인이 “괜찮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바. 위 ‘답변서’, ‘문답조사’에 따르면, 경장 ○○○은 신청인에 대한 제1회 출석조사 시 신청인이 ○○○에게 폭행당한 사진, 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인 및 ○○○과 전화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읽어보았으나, 본 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돌려주었고, 위 증거자료는 간통죄와 관련이 있다고 안내하였다고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결과, 신청인은 경장 ○○○에게 ○○○의 폭행사진, 신청인이 ○○○ 및 신청인과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 조○○과 전화통화한 내용, ○○○의 친구 신○○의 육성을 각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위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신청인이 ○○○을 ‘폭행 등’으로 고소해서 ○○○이 앙심을 품고 신청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였는데, 경장 ○○○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의 여자관계, 신청인에 대한 폭행, ○○○의 도박에 관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고, 그 중 신○○의 녹취록에는 “신청인과 ○○○이 오랫동안 빚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고 이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는 2012. 11. 5. 신청인이 환자복을 입은 채 종이가방을 들고 경장 ○○○의 책상 앞에 앉는 장면, 신청인이 종이가방에서 증거자료를 꺼내 경장 ○○○에게 제출하는 장면, 경장 ○○○이 약 20초간 증거자료를 넘겨보더니 신청인에게 돌려주는 장면, 신청인이 경찰서 수사과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차. ‘○○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 피고소사건은 2012. 10. 16.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되어 약식기소(2012형제24718)된 상태이고, 신청인의 피고소사건은 2013. 1. 4. 동 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하였다.

    카. ‘○○지방검찰청 ○○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의 피고소사건은 검사 고유진이, ○○○의 피고소사건은 검사 ○○○가 담당하였다.

판단

  • 경장 ○○○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신청인의 출석을 강요하고,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제1회 출석조사를 받기 전날 팔 인대 이식 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수사과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등 거동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점, ② 경장 ○○○이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장 ○○○이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장 ○○○이 신청인이 제출한 ○○○의 폭행사진, 신청인이 ○○○ 및 병원환자 조OO과 전화통화한 내용, ○○○의 친구 신OO의 육성을 각 녹음한 녹취록을 접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장 ○○○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피의사건과 무관한 증거자료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①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활동이고, 수사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조기관이므로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였을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관계서류와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여 범죄사실이 명백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범죄사실의 입증에 채택할 것인지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는 공소권자인 검사에게 있으므로 누가 보더라도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과 전혀 무관한 자료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제출하는 관계서류를 접수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점, ②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허위신고’는 신청인의 혼인신고 당시 ○○○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신청인이 ○○○의 혼인의사가 없음을 알고도 허위로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신청인의 혼인신고가 있은 후 ○○○이 신청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을 ‘폭행 등’으로 고소한 후에 ○○○이 신청인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하였으며, ○○○이 신청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혼인무효가 아닌 신청인과 이혼하기를 원하였고, ○○○의 피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합의해 주지 않아 신청인의 피고소사건을 진행시켜야겠다고 하였다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폭행 등’ 피고소사건으로 신청인에게 앙심을 품고 신청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경장 ○○○에게 ○○○의 폭행사진, 녹취록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들 자료가 신청인의 피고소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자료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이고,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장 ○○○이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했어야 함에도 접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증거자료를 접수하지 않은 경장 ○○○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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