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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조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304-098001
  • 의결일자13.5.6.
  • 게시일2014-04-16
  • 조회수3,30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 제2항은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범죄수사규칙」제3조, 제204조 제2항을 각 위반한 경사 ○○○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0000. 00. 00. 피고소인 OOO(이하 ‘피의자’라 한다)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소(이하 ‘신청인의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신청인의 고소사건이 피신청인에게 하달되어 그 소속 경사 ○○○(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에게 배당되었는바,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면서 송치의견서의 ‘고소인 진술요지’에 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 즉, 신청인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카드대금’으로 ○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고소인 진술요지’에는 ‘카드대금, 용돈’ 명목으로 ○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용돈’ 부분을 임의기재하였고,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송치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0000. 0. 00. ○○○○지방검찰청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송치의견서의 ‘고소인 진술요지’에 “(신청인이 피의자에게) 카드대금, 용돈 명목으로 ○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의 진술조서에 분명 카드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빌렸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생활비에 용돈이 포함되며, 카드 또한 용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요지’에 ‘카드대금, 용돈’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 피의자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신청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에도 “피의자가 생활비 및 카드대금을 갚아야 된다고 하여 신청인이 돈을 송금해 주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민원 관련 사건은 피의자의 ‘명예훼손’ 사건이므로 신청인이 빌려준 금원의 성격이 범죄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고소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 진술요지’에 ‘카드대금, 용돈 명목’ 부분을 ‘카드대금 명목’으로 정정하여 0000. 0. 0. ○○○○지방검찰청에 추송하였다.

    나. 현재 형사사법망 시스템에 고소사건 송치 시 수사결과를 고소인 등에게 휴대전화 SMS로 전송되도록 구축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고소사건의 경우 SMS통보란에 SMS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 전송이 되지 않았는바,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한 것은 담당 경찰관의 과실이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0000. 0. 중순경 신청인이 전화로 사건처리결과를 문의하였을 때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음을 사과하고 즉시 ○○○○지방검찰청에 문의하여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안내해 주었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사건)기록목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 00.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신청인에 대한 0000. 0. 00.자 ‘진술조서(고소보충)’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의자와 사귀면서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의자가 이별통보를 하여 신청인이 피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돈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피의자가 경찰관(경장 OOO)을 데리고 신청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횟집)로 찾아가서 신청인이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하면서 ‘장애인 새끼는 이래서 안 된다.’고 명예훼손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진술조서(고소보충)’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의자가 0000. 0.경 회사를 퇴직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카드값을 빌려달라고 하여 매달 피의자의 계좌로 카드값을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천만 원을 빌렸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교제기간 동안 신청인이 피의자에게 생활비와 용돈하라며 작게는 ○만 원에서 크게는 ○○만 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결과보고’, ‘의견서’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 진술요지’에 “신청인은 피의자에게 카드대금, 용돈 명목으로 ○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피의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술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송치’, 담당 경찰관의 ‘답변서’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0000. 0. 00.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신청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사.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 이나경은 0000. 0. 00.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고, 0000. 0. 0.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제출한 ‘추송서’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0000. 0. 0.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의견서의 ‘고소인 진술요지’ 내용 중 돈을 건네 준 경위에서 ‘용돈 명목’이 아님을 유념하여 사건이 판단될 수 있도록 본 추송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추송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송치의견서 ‘고소인 진술요지’ 부분에 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용돈 명목’ 부분을 임의기재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은 ‘용돈 명목’의 기재 부분이 신청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돈 명목’이라는 표현이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소인 진술요지’에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용돈 명목’이라는 표현이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을 다투는 민사사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신청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의 수사서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진술을 신청인의 진술로 기재하는 것은 잘못이며, ③ ‘용돈 명목’의 수정보고에 대한 추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에 이루어져 사후 보완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하면서 신청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신청인은 송치의견서의 ‘고소인 진술요지’에 자신이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임의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검찰의 불기소 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어 신청인이 권리행사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사 OOO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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